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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게시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오리온 추천 6 조회 4,699 14.08.12 01:24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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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05.19 09:19

    첫댓글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작성자 18.05.19 09:19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작성자 18.05.19 09:20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작성자 18.05.19 09:55

    형법 284조 특수 협박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협박)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61조 특수 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폭행)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8.08.22 14:36

    http://cafe.daum.net/netiwork/WkY1/208
    억울합니다.. ㅠㅠ

  • 18.11.29 10:14

    좋은글 고맙습니다 오리온 님

  • 20.04.29 12:35

    전 벌써 명예훼손이랑 직권남용 개인정보 증거 입수완료

  • 20.05.30 15:24

    법. 많이 배우고 갑니다!

  • 21.05.31 08:04

    안녕하세요
    지금 청와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전자파 스토킹 피해~라고 치시면
    전파무기 관련된 청원 글이 있습니다
    읽어 보시고 공감 되시면 동의 부탁 드립니다
    동의 마감 까지 2021년 6월 6일 이라고 합니다
    전파무기 피해자 분들중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널리 퍼트려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22.04.06 15:51

    MK 울트라 프로젝트 입니다 2026년 생각을 읽는 기계를 사람에게 주입한답니다 유튜브 점점더tv 보시고요 조직스토킹 기술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클라우스 슈밥이 모든 인류를 노예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민주주의 미국에서 이런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위험할수도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괜찮단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현병은 없습니다 만들어낸 말들 뿐이고 아프지 않은 사람들 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노예화하고 가상화폐 현금없는 사회의 진입과 베리칩 이식 또는 이름이 하이드로겔 바이오센서 이식과 함께 그동안 조현병이라 불리던 MK 울트라 기술이 2026년 완성됩니다 그 기술이 생각을 읽는 기술인것입니다 그 생각을 읽는 기술도 이식을 한답니다 그걸 받으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흰신도 받지 마시고 몸에 아무것도 집어넣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혼을 지키세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받지 마시고 예수 믿음으로 승리해가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믿고 오직 피난처는 예수님 믿는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사태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처럼 보이기도 선과 악의 대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3차세계대전 기근 전염병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것입니다 오직 피할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 22.05.12 19:48

    무엇보다도 인간이 먼저입니다.먼저입니다 수고했어요

  • 23.05.28 19:43

    조직스토킹, 마인드컨트롤 전파무기로 가해하는 사람들과 부역자들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어기기 위해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증거를 안남기는것만 골몰하며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9.19 19:54

  • 23.10.15 15:39

    여기 댓글을 달면 혹시 오리온님께서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드시다는 댓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 카페돌아가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알고 계신지요?
    카페관리가 힘드신 상황이라면 알고계시는 분들 중 관리를 할 수 있는 분께 권한을 나누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카페가 이렇게 사라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나마 피해자들이 피해사실과 차폐법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카페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힘드시겠지만, 결단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24.04.13 18:27

    사람이 먼저라고 해놓고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인류테러를 자행하는 쓰레기들은 이세상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 상황 때 대처도 어렵고 현대는 인류멸종도 충분히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성선설이라고 하여 모든 인간이 선하다 하였으나, 악은 악이라는 것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 24.07.27 01:32

    피해자입니다.
    이제봤습니다. 제가 댓글을 쓴적이 없는데 제 아이디로 댓글이 적혀있었어요.
    아이디를 해킹당했습니다.
    01086953299 이 번호로 연락주세요.
    신문고에 민원을 넣고 경찰서도 가봤지만 아무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카피해서 쏜걸수도 있고 주변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들에게 악소문을 퍼트렸어요.
    방송인들도 속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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