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03.3/21 |
11/19 |
04.6/3 |
05.3/12 |
5/24 |
10/1 |
06.1/21 |
4/27 |
7/22 |
07.1/2 |
|
4/9 |
제픽스 |
< 03.3월 =====제픽스=======3/11> | |||||||||||
헵세라 |
<05.3/18 ==========헵세라=============07.1/30> | |||||||||||
레보비르 |
<2/3 레보비르= | |||||||||||
AST/ALT |
25/15 |
25/17 |
53/142 |
113/223 |
27/24 |
24/20 |
23/14 |
22/13 |
- |
26/15 |
|
23/23 |
HBV-DNA정량 |
Neg |
Neg |
P(1245.9) |
〉100,000,000 |
Neg |
46,246 |
26,879 |
27,790 |
31,022 |
589,084 |
|
68,094 |
HBeAg/Ab |
|
P/Neg |
P/Neg |
P/Neg |
P/Neg |
P/Neg |
P/Neg |
P/Neg |
P/Neg |
P/Neg |
|
P/Neg |
※ HBV-DNA : Negative < 2,000 copies/㎖
4년전부터 2년동안 제픽스 복용 중 제픽스 내성으로 2년전 3월 18일 헵세라정으로 바꿈
헵세라정 금년 1월 30일까지 1년 11개월 투여 중 금년 2월 3일부터 레보비르정으로 처방
■ 참고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7호(‘07.2.1) 레보비르 인정기준
○ 레보비르 식약청장 허가사항
○ Mandell, Douglas, and Bennet's Principles and Practice of Infectious Disease 6th ed
○ 대한간학회 의견(대간학 2006-146호, ‘06.12.13)
○ 2004년 대한간학회 B형 만성간염 치료 가이드라인
■ 심의내용
레보비르캡슐(clevudine 경구제)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7호(2007.2.1)에 의거 HBeAg(+)/HBV-DNA(+) 또는 HBeAg(-) /HBV-DNA(+)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로서 SGOT 또는 SGPT가 80단위 이상인 성인(만 18세 이상) 환자에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음.
동 건은 제픽스 내성이 확인되어 헵세라로 변경하여 1년 11개월간(‘05.3.18~‘07.1.30) 투여하다 레보비르캡슐로 변경 투여한 건으로 약제 변경 당시 SGOT/SGPT 검사결과가 26/15 단위로 현행 인정기준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7호 범위 외이며 또한 제픽스 내성인 환자에 변경 투여할 만한 확립된 임상근거가 미약하므로 변경 투여한 레보비르캡슐은 인정하지 아니함.
[2007.10.1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