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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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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관한 지침 |
1. 종전의 고시 및 지침
❖근로자파견사업과도급등에의한사업의구별기준에관한고시(’98.7), 사내하도급 점검지침(’04.7)
- 아울러 도급의 징표를 ① 인사노무관리 상의 독립성 ②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으로 범주화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으로 인정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징표로는 ▴업무수행방법, 결과평가 등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휴게, 휴일 등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인사이동과 징계 등 기업질서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고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징표로는 ▴소요자금의 조달 및 지급 책임 ▴법령상 사업주 책임 ▴기계, 설비 등의 자기책임과 부담 및 전문적 기획, 전문 기술 등을 제시
2. 종전 고시․지침의 문제점
-검찰과 법원은 노동부 고시 및 지침과 달리 근로자파견과 도급을 구별하는 경우에 여러 징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방식을 취함
❖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사례
▴불법파견 인정 : 기륭전자(’06.10.27), GM대우창원공장(’06.12.21)
▴불법파견 부정 : 현대하이스코(’06.12.28), 라마다호텔(’06.11.29), 하이닉스(’06.12.29), 현대차(’06.12.28) 등
3. 새로운 지침 마련
-또한 도급의 징표를 규정하고, 이중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파견으로 보던 종전의 고시와 달리, 근로자파견의 징표를 규정하면서 각 징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파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파견’의 정의로부터 두 가지의 개념 요소를 추출 (① 사업주 실체 판단 요소 ② 지휘․명령권 판단 요소)
-먼저 수급사업자의 사업주 실체를 판단하고, 실체가 없으면 직접고용관계를 추정토록 하며, 실체가 있으면 사업주 실체 판단 요소와 지휘․명령권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
-파견을 특징짓는 주요기준 제시, 동 기준에 대해서는 더 큰 비중을 두어 판단하도록 함
❖종전 고시 및 지침에서 중요시 여기던 “혼재근무”는 원․하청 근로자가 함께 섞여 일한다는 정황에 불과하므로 근로자파견의 징표에서는 제외. 다만 혼재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지시․감독을 받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도록 명시
4. 평 가
-합리적으로 개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노동부와 검찰 간의 판단의 편차를 줄여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다만 같은 지침을 적용한다고 하여 노동부와 검찰이 항상 같은 결론을 내린다는 의미는 아님)
【참고 2】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07.4.19)
1. 목 적
2. 구성 주체
【근로자파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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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의 체계
가. 판단 순서
나. 판단방법(종합적 판단)
4. 판단의 기준
가. 파견사업주등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 판단
1) 채용․해고 등의 결정권
❖채용면접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기타 해고 관련 서류 등을 확인
2) 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체 설립비용 부담여부, 주식회사의 경우 주금 납입 경위 및 주식 소유비율, 기성금 및 수당 지급방법 등을 확인
3)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4대보험 가입증명서, 주민세 및 사업소세 등 각종 세금관련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 관련 자료,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임원간 순환근무 여부, 기타 단체교섭 관련 서류 등을 확인
4) 기계, 설비, 기자재의 자기 책임과 부담
❖사용사업주등이 지급하는 기계나 설비, 기자재의 내역과 유무상 여부를 확인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그 필요성 및 정당성을 확인
5) 전문적 기술․경험과 관련된 기획 책임과 권한
❖ 기획 관련 작성서류,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및 동 계약이 단순 노무제공인지 여부, 사업계획서, 파견사업주등의 업무수행능력 및 소속 근로자 자격증 유무 등을 확인
나. 사용사업주등의 지휘․명령에 대한 판단
1)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 작업계획서, 인력배치 계획서, 관련 회의자료, 기타 작업배치 관련 서류 및 관행 등을 확인
2) 업무 지시․감독권
❖일일 작업지시서, 안전교육 일지, 조회 개최 여부, 업무관련 지시 전달 방법 등을 확인
❖특히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혼재하여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토록 하는 경우에는 업무 지시․감독권 행사 여부를 보다 신중히 검토
❖계약서상 업무의 목적이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사용사업주등의 지시를 통해 비로소 구체화되는 불확정한 상태에 놓여 있거나 또는 업무 전반을 망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특정 업무에 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 지시․감독권이 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3) 휴가, 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 휴가, 결근, 조퇴, 외출, 지각원, 출근부, 기타 징계관련 서류 등의 확인
4)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업무수행 및 실적에 대한 평가서, 파견사업주등의 직원이 현장에서 감독․평가하는지 여부, 잘못된 업무수행이 발견된 경우에 있어서의 조치 관행 등을 확인
5)연장․휴일․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권(다만, 작업의 특성상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연․월차 유급휴가 사용내역, 일일 근무현황, 기타 근로시간 관련 서류 등을 확인
【참고 3】
사업장 점검요령(’08.2.22)
사업장 점검요령은, 사내하도급 등 근로자파견과 유사한 근로형태의 확산에 따라 파견과 도급 등의 구별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법파견 여부를 점검함에 있어서의 점검 요령, 판단기준 및 사후조치에 관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점검을 도모하고, 지방관서간 업무 처리의 일관성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하 내용은 사업장 점검요령(’08.2.22, 근로기준팀-910) 중 앞서 설명한 부분과 중복되는 Ⅰ.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Ⅱ-1. 근로자파견과 도급 등의 개념을 생략하고, Ⅱ-2. 구별의 원칙, Ⅱ-3. 판단기준 설명, Ⅲ. 사업장 점검 요령, Ⅳ. 점검결과 조치 부분만을 기술
Ⅰ.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생략)
Ⅱ. 근로자파견과 도급 등의 구별
1. 근로자파견과 도급 등의 개념 (생략)
2. 구별의 원칙
검토 순서 ○삼자관계의 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파견사업주등의 실체 존재 여부를 파악 ○파견사업주등의 실체가 확인되면,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의 행사 주체가 사용사업주등 인지 파견사업주등 인지를 파악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 ○계약의 명칭․형식 등 외견상 양태나 현상에 기초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종합적 검토 ○파견사업주등의 실체,지휘․명령권 행사 주체를 판단함에 있어 -업종이나 업무 완수에 요구되는 특성 등을 고려하면서, 근로제공과 관련한 여러 기준들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검토 ❖①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② 업무 지시․감독권 ③ 휴가․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은 근로자파견 인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 |
3. 「판단의 기준」 설명
가. 파견사업주등의 실체 판단을 위한 고려 요소
⇒ 삼자관계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징표
4-가-1) 채용․해고 등의 결정권 ❖채용 면접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신규 채용자 안전교육, 기타 해고관련 서류 등을 확인 |
실체 인정의 부정적 징표
•법원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근로자 채용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거나, 사실상 직접적으로 해고 또는 징계를 결정한 사실을 하도급자의 실체를 부정하는 요소의 하나로 예시함(SK 주식회사 사건, 경기화학 소사장 사건 등)
실체 인정의 중립적 징표
•사내하도급과 같이 동일 사업장에서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도급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 근로자의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도급인의 정당한 ‘지시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도급자의 실체를 부정하는 요소로 보기 어려움
4-가-2) 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체 설립비용 부담 여부, 주식회사의 경우 주금(株金) 납입 경위 및 주식 소유비율, 기성금(旣成金) 및 수당 지급방법 등을 확인 |
-파견사업주등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고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규모나 관리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실체 인정의 부정적 징표
•사업실적과 무관하게 매월 파견사업주등에게 일정액을 보장하여 임금부족분 등을 보전하여 주는 경우
•파견사업주등의 근로자 임금인상을 결정함에 있어, 사실상 사용사업주등 소속 근로자들의 인상분과 연동으로 도급비의 인상을 산정하는 경우는 실체 부인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요소들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실체 인정의 중립적 징표
•성과급 등 일시적, 돌발적 지급 금품을 파견사업주등(또는 그 단체) 대표와 협의를 통해 기준을 결정하고, 파견사업주등에게 지급 후 파견사업주등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회사 창립일이나 명절 등에 선물을 원․하도급 근로자 구분 없이 사내에 근로하는 모두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등의 복지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자로 적용하는 경우
•기타 파견사업주등의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것
4-가-3)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주민세 및 사업소세 등 각종 세금관련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 관련 자료,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임원 간 순환근무 여부, 기타 단체교섭 관련 서류 등을 확인 |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책임(계약의 사실성)은 사실관계를 확인
❖①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하도급자의 이행보증 제출 여부, ② 위약금․공사지연 등의 지체상금과 실제 발생사례, ③ 하자보증에 관한 내용과 발생사례, ④ 기타 계약과 관련한 원도급자와의 분쟁 유무 등
•사내하도급은 계약 후 공사추가 등 변경이 빈번한 점을 감안하여 변경사유 등을 통해 계약의 사실성을 확인
4-가-4) 기계, 설비, 기자재의 자기 책임과 부담 ❖사용사업주등이 지급하는 기계나 설비, 기자재의 내역과 유․무상 여부를 확인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그 필요성 및 정당성을 확인 ❖다만,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사용사업주등이 지급하는 기계나 설비, 기자재 내역과 유․무상 여부를 확인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도급계약 내용과 무상제공의 필요성 및 정당성에 중점을 두어 판단
❖사용사업주등은 계약으로 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이나 작업의 효율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재․금형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업종별「표준하도급 계약서」에 예시되어 있음
-기자재 등에 대한 명세와 대장 등 관리현황, 분실 또는 훼손 시 변상규정, 공사완료 후 반납 등의 절차에 관한 내용을 확인
실체 인정의 중립적 징표
•서비스분야에서 수급(수임)업무 수행 시 특정 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어 사용사업주등이 작업복 등을 지원하는 것은, 업무 수행의 특성에 따른 계약조건으로 파견사업주등의 실체를 부정한다고 보기 어려움
4-가-5) 전문적 기술․경험과 관련된 기획 책임과 권한 ❖기획관련 작성서류,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및 동 계약이 단순 노무제공인지 여부, 사업계획서, 파견사업주등의 업무 수행능력 및 소속 근로자 자격증 유무 등을 확인 ❖다만,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전문적 기술․경험과 관련한 기획 책임과 권한은 파견사업주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개별근로자가 소유하는 기술, 기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님
나. 지휘․명령권 행사의 주체 판단을 위한 고려 요소
⇒사용사업주등과 파견근로자등간 지휘․명령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징표
4-나-1) 작업 배치․변경 결정권 ❖작업계획서, 인력배치 계획서, 관련 회의자료, 기타 작업배치 관련 서류 및 관행 등을 확인 |
4-나-2) 업무 지시․감독권 ❖일일 작업지시서, 안전교육 일지, 조회 개최 여부, 업무관련 지시 전달 방법 등을 확인 ❖특히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혼재하여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토록 하는 경우에는 업무 지시․감독권 행사 여부를 보다 신중히 검토 ❖계약서상 업무의 목적이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사용사업주등의 지시를 통해 비로소 구체화되는 불확정한 상태에 놓여있거나 또는 업무 전반을 망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특정 업무에 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 지시․감독권이 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지휘․명령관계 인정의 부정적 징표
•파견사업주등이 그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와 감독을 자신의 관리자를 통해 자체적으로 이행한다면 사용사업주등의 지휘․명령권을 부정하는 주요 징표가 될 수 있음
지휘․명령관계 인정의 중립적 징표
•사용사업주등이 계약에 반하는 파견사업주등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계약 내용을 알려주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사용사업주등의 지시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파견사업주등의 지휘․명령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업무 수행이 필요한 경우, 파견근로자등이 계약 내용과 다른 제품의 자재를 사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사업주등이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지시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계약을 통해 파견사업주등(파견근로자등)이 수행해야할 업무가 사전에 확정되어 사용사업주등의 파견사업주등에 대한 업무 전달방법으로 내부전산망이 활용되며, 파견근로자등이 그 내용에 따라 통상의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사업주등의 별도 지시나 감독 또는 사용사업주등에 대한 결과보고 등의 조치가 없다면 파견사업주등의 지휘․명령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특정제품의 생산이나 규격의 통일, 사업내용의 획일성을 위해 사용사업주등이 제시한 주문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파견사업주등의 지휘․명령권을 침해한 요소로 보기 어려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도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등 가능
4-나-3) 휴가, 병가 등의 근태관리권 및 징계권 ❖ 휴가, 결근, 조퇴, 외출, 지각원, 출근부, 기타 징계관련 서류 등을 확인 |
지휘․명령관계 인정의 중립적 징표
•휴가기간 동안 파견사업주등의 자체적 업무수행이 가능하지 않다면, 사용사업주등의 근로자 휴가 시 파견근로자등에게 휴가를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파견사업주등의 지휘․명령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사용사업주등이 단순히 파견사업주등의 근로자 출․퇴근시간을 파악하여 파견사업주등에 통보함으로써 파견사업주등으로 하여금 근태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반드시 파견사업주등의 지휘․명령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사용사업주등이 사업장 질서 유지를 위해 파견사업주등에게 퇴거․근태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도급인의 정당한 ‘지시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반드시 파견사업주등의 지휘․명령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4-나-4)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권 ❖업무수행 및 실적에 대한 평가서, 파견사업주등의 직원이 현장에서 감독․평가하는지 여부, 잘못된 업무수행이 발견될 경우에 있어서의 조치 관행 등을 확인 |
지휘․명령관계 인정의 중립적 징표
•업종 및 공정의 특성상 사용사업주등의 업무수행방법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사용사업주등이 입회하여 공정검토, 기술지도 및 업무수행결과를 검사하는 것이 파견사업주등의 지휘․명령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4-나-5)연장․휴일․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권(다만, 작업의 특성상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연․월차 유급휴가 사용내역, 일일 근무현황, 기타 근로시간 관련 서류 등을 확인 |
지휘․명령관계 인정의 중립적 징표
•작업특성상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간 작업시간, 휴게시간을 일치시키는 것이, 반드시 파견사업주등의 지휘․명령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시간외근로의 경우,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간 사전협의가 있었고,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파견사업주등의 지휘․명령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Ⅲ. 사업장 점검 요령
1. 점검 순서 및 요령
◈① 자료수집․검토 등 예비조사 ② 근로자 설문 ③ 현장점검 등의 순서로 진행 ◈계약의 명칭, 외형보다는 실제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 점검 |
가. 예비조사
❙ 사전 검토 자료(예) ❙ - 하도급업체 관리규정, 도급계약서 및 단가산출자료 - 파견사업주등의 근로자 명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 체불 등 민원 및 노사분쟁 발생 시 처리내역, 노사협의회 운영실태 등
나. 근로자 설문(붙임 2 설문지 활용)
❖ 노조가 있는 경우, 업무단위 별로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적정하게 배분
- 설문의 내용은 업종 등에 따라 조정하여 시행
다. 현장점검
❙ 현장 확인 자료(예) ❙ - 채용 면접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서류 등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체 설립비용 부담 여부, 주금 납입 경위 및 주식 소유비율, 기성금 및 수당 지급방법, 사업계획서 - 사용사업주등이 지급하는 기계나 설비, 기자재의 내역과 유․무상 여부 - 기획관련 작성서류,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파견사업주등과 소속 근로자의 자격증 유무 등 - 작업계획서, 인력배치계획서, 작업공정도, 기타 작업배치 관련 서류 등 - 일일작업지시서, 안전교육 일지, 업무관련 지시 전달 방법 등
라. 종합적 판단
-이 경우 ①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② 업무 지시․감독권 ③ 휴가․병가 등 근태관리 및 징계권 등은 다른 징표에 비해 우선적으로 고려
2. 점검시 유의사항
◈당해 하도급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한 양형자료이므로, 범죄구성요건인 ‘파견사업주의 실체’와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권’을 판단하는 요소 외에 별도로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도 충실하게 조사한다. |
가. 사내하도급 추진 「경과」에 대한 조사
나. 사내하도급 추진 「결과」에 대한 조사
Ⅳ. 점검결과 조치
1. 직접 고용지도
❖ 불법파견 판정 시 파견근로자등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치
가. 파견사업주등의 실체가 부인되는 경우
- 사용사업주등이 직접고용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견법 이외의 다른 노동관계법 적용 여지를 검토하여 조치
❖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파견법 적용은 어려움
나. 불법파견의 경우
❖ 절대 파견금지 업종은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직접고용 지도
다. 직접고용시의 근로조건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을 경우 당해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지도
2. 시정지시․사법처리 등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조치
가. 시정지시
❖ 고용안정 조치는 사실상 사용사업주등의 결정에 달려있음을 감안하여 지도
- 개선계획서는 불법상태 해소 방법, 내용, 시기, 파견근로자등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등 포함
- 개선 기한 : 2월 이내(파견․사용사업주등의 노․사간 합의서가 제출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개월까지 기한연장 가능)
나. 사법처리
【붙임 1】
수급(수임)업체 운영실태 점검표 |
1. 사업체 개요
구 분 |
수 급(수 임) 업 체 |
도 급(위 임) 업 체 |
사 업 체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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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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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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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근로자수) |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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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급(위임)계약의 내용
계 약 일 |
|
계 약 기 간 |
|
도 급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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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내 용 |
|
작 업 장 소 |
|
현 장 책 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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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검결과
구분 |
점 검 항 목 |
확 인 결 과 |
수급 ․ 수임인의
실체 |
채용․해고 등의 결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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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지급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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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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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설비, 기자재의 자기 책임과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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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기술 또는 경험과 관련된 기획책임과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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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명령권의 행사 주체 |
작업배치․변경 결정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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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에 대한 지시․감독권자 |
| |
휴가, 병가 등의 근태 관리 및 징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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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권자 |
| |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근로시간 결정권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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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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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확인 사항
○ 근로자 설문 요지
○ 종합의견
년. 월. 일.
조사자 소 속 직 책 성 명 |
(인) |
【붙임 2】
근로자 설문지 |
이 조사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업무수행실태를 파악하여 도급 또는 파견 여부 판단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아래의 질문내용에 따라 사실대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인적사항
성 명 |
|
소속회사명(부서) |
|
입사일자 |
|
담당업무 |
|
2. 귀하를 채용하고 임금을 결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도급업체(원청) 관계자 ② 소속회사 사장 또는 관계자
3. 귀하에 대한 작업배치 또는 변경의 결정은 누가 합니까?
① 도급업체(직책, 이름) : ② 소속회사(직책, 이름) :
4. 귀하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계, 설비, 기자재는 누구로부터 제공받습니까?
① 도급업체(원청) 관계자 ② 소속회사 관계자
5. 귀하는 도급업체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같이(함께)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1. (5번 문항에 ①로 답한 경우) 도급업체 근로자를 포함하여 같이 일하는 근로자는 하루에 보통 몇 명입니까?
○ 도급업체(원청) 근로자 : ○ 소속회사 근로자 :
5-2. (5번 문항에 ①로 답한 경우) 도급업체 근로자와 귀하의 업무내용에 차이가 있습니까?
① 같음 ② 비슷함 ③ 전혀 다름
5-3. (5-2번 문항에 ③④로 답한 경우) 도급업체 근로자와 귀하의 업무내용을 기재하십시오.
○ 도급업체(원청) 근로자 : ○ 귀하 :
6. 귀하는 도급업체(원청)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1. (6번에서 ①로 답한 경우) 업무를 대신 수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도급업체(원청) 근로자가 갑자기 결근하거나 휴가 갔기 때문
② 작업물량이 늘어났기 때문
③ 기타(이유 )
7. 작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도급업체(원청) 관계자 ② 소속회사 관계자
○ 지시, 감독자 인적사항
- 소속회사와 직위 : - 성명 :
8. 귀하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합니까?
① 도급업체(원청) 관계자 ② 소속회사 관계자
○ 지시, 감독자 인적사항
- 소속회사와 직위 : - 성명 :
9. 잔업이나 휴일근무는 누가 결정하고 지시합니까?
① 도급업체(원청) 관계자 ② 소속회사 관계자
○ 지시자 인적사항
- 소속회사와 직위 : - 성명 :
10. 귀하에 대한 휴가․병가 등 근태관리나 징계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도급업체(원청) 관계자 ② 소속회사 관계자
○ 지시, 감독자 인적사항
- 소속회사와 직위 : - 성명 :
11. 귀하는 임금, 퇴직금, 상여금, 휴업수당 등 금품을 도급업체(원청)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1-1. (11번에 ①로 답한 경우) 지급받은 금품과 시기를 기재 하십시요.
○ 금품 이름 : ○ 받은 시기 :
년 월 일 작성자 : (인)
【참고 4】
불법파견 예방 및 도급(위임․위탁) 업무의 적법한 운영을 위한 자율점검표(’07.8.12)
◈이 점검표는 노동부의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07.4.19)」을 근거로 도급(또는 위임․위탁) 업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포인트를 표시한 것입니다. 우선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07.4.19)」을 숙지한 후 현장의 실태에 비추어 사실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체크리스트에 대한 응답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때 음영처리 된 부분에 대한 응답빈도가 많을수록 불법파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개선․보완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점검항목 중 작업 배치․변경 결정권(12항목), 업무 지시․감독권(13, 14), 휴가․병가 등의 근태관리권 및 징계권(15, 16)은 근로자파견 인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들 항목에 대하여 ③,④번에 체크를 한 경우에는 불법파견에 해당될 소지가 크므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즉시 개선 및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도급․위임․위탁업무 수행업체(이하 ‘도급업체 등’)
◦ 명칭 :
◦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계약의 명칭) :
□ 체크리스트
점 검 항 목 |
점 검 결 과 | |||||
매우 그렇다 |
그렇다에 가깝다 |
그렇지 않다에 가깝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파견사업주등의
실체
판단을
위한
고려요소 |
채용해고 등의 결정 |
1.우리 회사는 ‘도급업체 등’의 근로자 채용, 해고 등의 인사권에 개입하거나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소요자금 조달 지급 책임 |
2.‘도급업체 등’은 도급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나 관리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도급사업 수행을 위한 소요자금 조달과 지급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급업체 등’에게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도급계약 조건과 무관한 일체의 금품을 ‘도급업체 등’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
법령상사업주책임 |
5.‘도급업체 등’은 4대 보험 가입 등 소속 근로자에 대한 법령상의 책임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6.‘도급업체 등’의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위약금․공사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등을 계약서에 규정하고, 실제로 적용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기계, 설비, 기자재의 책임과 부담 |
7.‘도급업체 등’의 사무실과 작업장은 우리 회사와 구분되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8.‘도급업체 등’은 우리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설비․기자재 등의 명세․분실 및 손망실 시 변상․반납 등의 절차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9.우리 회사가 ‘도급업체 등’에 제공한 설비, 기자재 등의 보수 및 수리 등은 ‘도급업체 등’이 담당하며, 우리 회사는 필요한 협조를 한다. 다만, ‘도급업체 등’의 요청에 따라 우리 회사가 직접 보수나 수리를 하는 경우는 ‘도급업체 등’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
① |
② |
③ |
④ | ||
전문 기술경험 관련 기획 책임 권한 |
10.‘도급업체 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전문적 기술(자격)이나 경험을 갖출 것을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생산(제공)하는 물품(서비스)의 특성상 필요불가결하다. |
① |
② |
③ |
④ | |
11.‘도급업체 등’은 자신이 보유한 전문적 기술․경험을 자기 책임과 권한 하에 사용한다. |
① |
② |
③ |
④ | ||
지휘명령권
행사의
주체
판단을
위한
고려요소 |
작업 배치변경 결정 |
12.‘도급업체 등’의 근로자에 대한 작업 배치․변경의 권한은 ‘도급업체 등’에 있다. |
① |
② |
③ |
④ |
업무 지시감독 |
13.‘도급업체 등’의 근로자의 업무 수행 방법, 수행 속도, 근로의 장소와 시간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것은 전적으로 ‘도급업체 등’의 권한이다. |
① |
② |
③ |
④ | |
14.계약 이행에 관한 주문․지도 등은 ‘도급업체 등’이 선임한 현장대리인(책임자)을 통하여 행하며, ‘도급업체 등’의 근로자에게 직접 요구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
휴가 등근태관리와 징계 |
15.‘도급업체 등’의 근로자에 대한 휴가, 병가의 승인이나 징계의 권한은 ‘도급업체 등’에게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6.‘도급업체 등’의 근로자의 지도 교육과 규율 유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① |
② |
③ |
④ | ||
업무 수행 평가 |
17.우리 회사는 ‘도급업체 등’의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감독․평가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
18.우리 회사는 ‘도급업체 등’의 근로자의 잘못된 업무수행이 발견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기술지도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
연장휴일 등 근로시간 결정 |
19.‘도급업체 등’의 시업 및 종업 시간, 휴식시간, 휴일 등은 전적으로 ‘도급업체 등’의 권한이므로, 우리 회사가 결정하거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
20.‘도급업체 등’의 연장․야간․휴일근로는 ‘도급업체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회사가 결정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년 월 일
점검자 : 서명
점검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