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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07.3.16>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26조제1항 및 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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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외부 |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년) |
수선율(%) |
비고 | ||||||
가. 지붕 |
(1) 모르타르 마감
(2) 콩자갈 깔기 (3) 타일 붙이기 (4) 아스팔트방수층
(5) 고분자도막방수
(6) 고분자시트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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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부분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
5 10 5 10 8 20 5 15 8 20 |
20 100 15 5 10 100 10 100 20 100 |
시멘트액체방수
단열층 및 보호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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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부 |
(1) 모르타르 마감
(2) 인조석 깔기
(3) 인조석 씻어내기
(4) 타일 붙이기
(5) 돌 붙이기 (6) 수성페인트칠 |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도장 |
8 20 10 20 8 30 8 30 25 5 |
15 100 5 100 15 100 10 100 5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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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부 창․문 |
(1) 철제창․문
(2) 알루미늄창․문
(3) 유성페인트칠
(4) 합성수지페인트칠 |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전면교체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전면교체 전면도장 전면녹막이 전면도장 전면녹막이 |
10 10 30 10 10 25 5 5 6 12 |
20 20 100 10 20 100 100 100 100 100 |
창호철물은 제외
창호철물은 제외
철재(鐵材)부분 철재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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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밖의 부분 |
(1) 지붕낙수구
(2) 홈통
(3) 철제난간 (4) 철제피난계단
(5) 무동력흡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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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
5 25 6 28 25 7 30 5 10 |
10 100 10 100 100 15 100 20 100 |
주물재 또는 PVC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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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내부 |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년) |
수선율(%) |
비고 | ||||||
가. 천장 |
(1) 회반죽 마감
(2) 모르타르 마감 (3) 보드류 (4) 수성도료칠 (5) 유성도료칠 (6) 합성수지도료칠 |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
7 30 30 25 5 5 6 |
20 100 100 100 100 10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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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벽 |
(1) 회반죽 마감
(2) 보드류 (3) 타일 붙이기
(4) 벽지 (5) 수성도료칠 (6) 유성도료칠 (7) 합성수지도료칠 (8) 칸막이벽(목재) (9) 칸막이벽(경량철골) |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부분수리 부분수리 |
7 30 20 10 20 10 5 5 6 10 10 |
20 100 100 15 100 100 100 100 100 1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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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닥 |
(1) 모르타르 마감
(2) 타일 붙이기
(3) 인조석 깔기
(4) 마루널 깔기
(5) 아스타일류 깔기 |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
5 20 10 20 10 20 7 25 5 10 |
15 100 15 100 5 100 15 100 2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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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내부 창․문 |
(1) 알루미늄창․문
(2) 목제창․문
(3) 프라스틱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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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창·문교체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창·문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
10 10 25 10 10 20 10 25 |
10 10 100 20 20 100 1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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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단 |
(1) 인조석 깔기
(2) 모르타르 마감
(3) 바닥아스타일깔기 (4) 계단논슬립 (5) 철제난간
(6) 스테인레스난간 (7) 유성페인트칠 |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도장 |
10 20 5 20 5 10 20 25
10 5 |
5 100 15 100 20 100 100 100
5 100 |
철제 및 목제 혼합난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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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그 밖의 부분 |
단열층(벽·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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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수리 전면수리 |
15 50 |
20 100 |
보호층 포함(중공벽단열층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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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소화 및 승강기 설비 |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년) |
수선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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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비전원(자가발전) 설비 |
(1) 내연기관
(2) 발전기
(3) 냉각수탱크 (4) 기름탱크 (5) 배전반
(6) 자동제어반 (7) 축전지 |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
10 30 10 30 15 20 10 20 20 5 |
30 100 30 100 100 100 10 100 10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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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전설비 |
(1) 변압기
(2) 축전지 (3) 수전반
(4) 배전반
(5) 유도전압조정기 (6) 충전기
(7) 전력케이블 (8) 전선관(노출강관) |
부분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
10 25 5 10 20 10 20 20
10 20 30 30 |
25 100 100 10 100 10 100 100
10 100 10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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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옥내배전 설비 |
(1) 스위치 (2) 콘센트 (3) 배선배관 |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
6 6 20 |
100 10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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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동화재감지설비 |
(1) 감지기
(2) 수신반, 중계기 (3) 비상경보세트
(4) 유도등
(5) 비상콘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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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
5 20 5 20 5 20 5 10 5 15 |
20 100 20 100 20 100 30 100 2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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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화설비 |
(1) 소화펌프
(2) 모터 (3) 내연기관(엔진) (4) 소화기구 (5) 스프링클러 (6) 급수전 (7) 급수관방로피복 |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
5 20 20 25 20 25 15 15 |
1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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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승강기 및인양기 |
(1) 기계장치 (2)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 (3) 제어반
(4) 조속기 (5) 도어개폐장치
(6) 레일가이드슈 |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
15 5
5 15 10 5 15 5 |
100 100
20 100 100 20 10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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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피뢰설비 및 옥외전등 |
(1) 피뢰설비
(2) 보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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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
10 25 5 25 |
10 100 25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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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통신 및 방송설비 |
(1) 케이블 (2) 엠프 및 스피커 |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
30 5 15 |
100 2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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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보일러실 및 기계실 |
동력반 |
부분수리 전면교체 |
5 20 |
25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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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감시반시설 |
(1) 감시반(그래픽형) (2) 감시반(모니터형) (3) 변환기 |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
5
20
20 |
20
10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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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수·위생·가스 및 환기설비 |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년) |
수선율(%) |
비고 | ||||||
가. 급수설비 |
(1) 급수펌프
(2) 고가수조(철판, 콘크리트)
(3) 고가수조(STS, 합성수지) (4) 급수관(강관) (5) 급수관(동관, 합성수지관) (6) 유량계 |
부분수선 전면교체 도장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
5 10 3 7 15 7 25 15 10
8 |
10 100 100 20 100 20 100 100 5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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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스설비 |
(1) 배관 (2) 가스콕크 |
전면교체 전면교체 |
20 10 |
10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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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수설비 |
(1) 펌프
(2) 배수관(강관) (3) 오배수관(주철)
(4) 오배수관(P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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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
5 10 15 10 30 5 25 |
10 100 100 10 100 1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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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생기구설비 |
(1) 대변기 (2) 소변기 (3) 세면기 (4) 수세기 (5) 세탁조 (6) 경사싱크 |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
20 20 20 20 17 20 |
100 100 100 100 10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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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환기설비 |
환기팬 |
전면교체 |
1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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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난방 및 급탕설비 |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년) |
수선율(%) |
비고 | ||||||
가. 난방설비 |
(1) 보일러
(2) 급수탱크 (3) 보일러수관 (4) 난방순환펌프
(5) 유류저장탱크 (6) 난방관(강관) (7) 난방관(동관) (8) 난방관(XL, PVC관)
(9) 자동제어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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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체교체 |
5 15 15 9 5 10 20 15 10 25
10 20 |
10 100 100 100 10 100 100 100 5 100
5 100 |
밸브류 포함
보온층․바닥단열층 및 보호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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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급탕설비 |
(1) 순환펌프
(2) 급탕조 (3) 급탕관(강관) (4) 급탕관(동관) |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
5 10 15 10 10 |
10 100 100 10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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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년) |
수선율(%) |
비고 | ||||||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
(1) 콘크리트포장
(2) 아스팔트포장
(3) PVC 피복 (4) 울타리
(5) 어린이놀이터시설 (6) 보도블록
(7) 정화조 (8) 배수로 및 맨홀 (9) 공동구, 저수조 방수 |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부분수리
부분수리 |
10 20 10 15 30 5 20 15
3 10 5
10
5 |
50 100 50 100 100 25 100 100
10 100 15
1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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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 |||||||||||
월간 세대별 |
=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 |||||||
장기수선충당금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별첨 참고자료 3]
조달청고시 제2007-13호
내용연수 개정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조달청고시 제2006-1호 내용연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 7월 31일
조 달 청 장
1. 목적
○ 국가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경제적인 사용기간인 내용연수를 정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근거
○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3. 적용기준
가. 이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내용연수를 책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동일 또는 유사 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다음 순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1) 동일한 물품분류(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의 유사물품의 내용연수
예) 22101522 궤도불도저(무한궤도형도저)→22101526 궤도굴삭기(무한궤도형굴삭기 : 7년)
(2) 유사한 물품분류(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의 유사물품의 내용연수
예) 39121002 전력변압기(변압기,제어용)→39121106 전력감시제어장치(자동전압조정기 : 10년)
나. 불용처분과 관련하여
(1)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2)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
(3) 사용량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물품(복사기, 프린터, 차량 등)으로서 경제적 사용량을 제조회사가 공시한 경우에는 내용연수 또는 사용량(차량의 경우에는 주행거리)을 기준으로 불용처분 할 수 있다.
4. 내용연수표
.............<세부 내용 첨부 파일 참조> .............
건축물 구성요소별 수선주기
5. 기타
이 내용연수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