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종교 통제하는 관리법규 개정…박해 심해지나 2023-08-01 17:28
오는 9월부터 중국 내 종교활동을 한층 더 억압할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 정부의 기독교 박해가 덩달아 심화할 전망이다.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은 최근 ‘종교활동 장소 관리방법’을 발표했다. 9월 시행되는 새 관리방법은 사찰 사원 교회 등 종교시설을 당국의 지배권 아래에 둘 수 있도록 기존 관리방법을 대폭 수정·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교의 중국화’와 ‘사회주의 가치관 실천’을 강조하며 종교시설이 “중국공산당의 영도에 따라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하고,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신시대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사상을 심도 있게 관철하며 헌법과 법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령은 또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시설을 이용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사회 질서를 파괴, 혹은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종교시설 설립도 “구성원의 일정 수 이상이 중국 국적이어야 하며 해외로부터 기부나 지도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요건이 붙었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의 중국 선교가 위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신학대 A교수는 1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한국에서 파송된 현장 선교사들의 행동반경이 한층 더 좁혀질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앞으로 중국 선교가 더욱더 어렵고 위험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교수는 이에 “직접적인 말씀선포를 통한 선교보다는 중국 내 기독교인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도록 이끄는 쪽으로 선교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기독교 박해감시기구 차이나에이드(대표 밥푸 목사)는 계속해서 중국 내 기독교 박해 소식을 전하고 있다. 지난 25일 중국 경찰은 산시성의 한 교회 여름 수련회 현장을 급습해 목사와 교인 3명을 15일간 행정구금했다. ‘불법 사회단체의 이름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다. 이후 현장에 자녀를 찾으러 온 부모와 종교사무국 관계자 간 말다툼도 벌어졌다. “성경 공부를 금지하는 법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살인과 방화도 금지돼 있지 않느냐”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현 기자 chosh@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523763
중국, 종교시설 관리법규 개정…“안보 위협하는 종교활동 불허”
중국이 사찰과 사원, 교회 등 종교활동 장소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한
새 규정을 오는2023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공작부에 따르면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종교활동장소 관리방법’을 발표했습니다.
2005년 제정된 이후 이번에 개정된 ‘종교활동장소 관리방법’은 신설된 3조에서 “종교활동장소는 응당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심도 있게 관철하며, 헌법과 법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활동장소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실천’과 ‘종교의 중국화 방향’, ‘독립 자주 원칙’,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 수호’, ‘종교의 온건성과 사회 안정’을 견지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활동장소를 이용해 국가 안보 위협, 사회 질서 파괴, 공민(국민)의 신체 건강 침해, 국가 교육제도 방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위배를 해서는 안 된다”며 “기타 국가 이익과 사회 공공 이익, 공민의 합법적 권익 등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중국 국가종교사무국 관계자는 통일전선공작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일부 장소의 관리가 비민주적이고 규범화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나 종교계와 신자들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했고, 종교활동장소 관련 제도를 완비해달라는 이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법규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