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이나 심혈관,뇌혈관 질환의 고액 진료비는 많은 가계를 빈공층으로 전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증가되고 있는 상태에서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05년 1월부터 중증환자 등록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이 20~50%정도였는데 중증환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10%로 인하가
됩니다. 특히 항암제의 경우 보험혜택이 많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중증환자 등록과 함께 항암제와 관련된 각종 규정들이
대폭 완화되어 보험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항암제 뿐 아니라 항암제와 함께 사용되는 항구토제, 마약성 진통제들의 보험 인정 범위도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시작 첫 3개월간은 유예기간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등록이 시작된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방법이나 등록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등록률은 저조하다고
하네요.
1. 어떤 환자들이 등록할 수 있나요?
- 암 (백혈병, 위암, 폐암, 뇌종양 등 모든 암)
- 중증 심장질환 (협심증, 심장기형 등으로 개심수술을 하는 경우)
- 중증 뇌혈관질환 (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으로 개두수술을 하는 경우)
2. 진료비는 어느 정도나 줄어드나요?
평균 진료비가 약 25~30%정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1,000만원 정도 부담했었다면
평균 약 250~3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3.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암의 경우 의사가 발행한 중증진료등록신청서(병원비치)를 발급받아 기재한 후 가까운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편의를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은 등록 신청서를 병원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등록신청서
발급시에 병원에서 접수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암으로 확진이 되어 공단에 등록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 후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카드가 발송됩니다. 카드 발송 전까지는 접수 시 받은 확인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심술이나 개두술의 경우
수술을 포함하여 입원기간 최대 30일까지 적용기간이 짧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진료비 수납시에 경감된 비용으로 청구가 됩니다.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재수술일로부터 30일간 추가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 : 2월 1일 1차 수술, 2월 11일 재수술을 받은 경우 2월 11일부터 30일간의 진료비가 적용이 됩니다.)
4. A병원에서 암을 확진 받고, B병원에서 추후 관리를 하는 경우 B병원에서 '중증진료등록신청서'를 발행여부
B병원의 주치의가 현재의 진료기록이나 소견서 등으로 판단이 가능할 경우, 암환자를 확인하여 신청서에 서명 날인한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5. 2개 이상의 암을 확진받았을 경우에는 각각 등록을 해야 하나요?
2개 이상의 암이라고 하더라도 등록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단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새로 등록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6. 암 치료가 거의 끝나고 추적관리차 정기 진료 중인 경우에도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암 치료 후 추적 관리 중인 암 환자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등록증을 분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하시고, 재발급 전까지는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확인을
의뢰하여 확인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직접 동사무소나 시청 혹은 보건복지부에 직접 담당직원과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