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의 역사와 편찬
1.족보의 역사
족보는 옛날 중국에서 제왕년표(帝王年表)를 기술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며 사가(私家)에서 족보를 갖게 된 것은 그 훨씬 뒤인 한(漢)나라에 관직등용을 위한 현량과(賢良科)제도를 설치하면서 응시자의 내력과 선대의 업적 등을 기록하여 비치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11세기 북송(北宋)의 정명도(程明道 名:顥)선생은 그의 종계지훈(宗系之訓)에서 계통을 적어서 밝히고(明譜系) 종파의 차례를 정해서(敍昭穆) 효제지성(孝悌之誠)과 충의지심(忠義之心)을 고취하여 그 근본을 잊지 않고(不忘其本) 혈통을 순화하며 나아가 사회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족보 편찬의 방법과 목적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귀중한 지침입니다.
우리나라의 족보제도는 고려 11대 문종조(1047~1082)에 이르러 과거응시에 증조까지 기록하는 제도를 시행되면서 도입되었는데 초기에는 각 씨족별로 가승(家乘) 또는 세계도(世系圖) 형태로 기록되어 내려오다가 최초로 편찬된 족보는 조선조 세종5년(1423년)의 문화류씨(文化柳氏)의 영락보(永樂譜)인데 서문(序文)만이 전해질 뿐 본문은 현존하지 않고, 그 다음으로 성종7년(1476년)에 발간된 안동권씨(安東權氏) 성화보(成化譜)로서 서울대학교 도서관 규장각에 희귀본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1500년대에는 몇몇 명문씨족들이 시작하였고 1600년대에는 많은 씨족들의 족보편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연안송씨의 창간보(創刊譜)는 현종10년(1669년 己酉)에 1권으로 된 족보가 발간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그 이후 1725년(乙巳年)에 족보가 2권으로 발간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전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일입니다. 1784년(甲辰年) 1807년(丁卯年:대사간공파와 승지공파 파보<延安宋氏世譜 乾坤2권>) 1850년(庚戌年:대동보<延安宋氏世譜 仁義禮智4권>) 1910년(庚戌年:대사간공파와 승지공파 파보<延安宋氏世譜 乾坤2권>) 1938년(戊寅年:대동보<승지공파 미참여>) 1977년(丁巳年:서울 대사간공파 파보) 1987년(丁卯年:대동보<延安宋氏大同譜 상하 2권>)등 9간보(九刊譜)의 기록을 찾을 수가 있는데 최근 발견된 1807년(丁卯年:대사간공파와 승지공파 파보<延安宋氏世譜 乾坤2권>)의 연안송씨세보(延安宋氏世譜) 1권인 乾(乾)의 보록(譜錄:자손록)에보면 광주보(廣州譜), 용인보(龍仁譜), 용인별첩(龍仁別牒), 만성보(萬姓譜)의 일부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우리 종인(宗人)들이 모르는 더 많은 족보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에 1850년의 경술보(庚戌譜), 1938년의 무인보(戊寅譜), 1987년의 정묘보(丁卯譜)가 모두 참여한 대동보이고 그 나머지는 몇몇 파만 참여한 일종의 파보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승지공파에서도 1967년(丁未年:승지공파보<延安宋氏派譜 1권>)에 파보를 편찬하였으며 그리고 몇몇 파의 파보가 편찬된 것으로 압니다.
정묘대동보(1987년) 이후 20년도 되지 않아 또 대동보를 하게 됐는데 지난번 정묘대동보(1987년)때 울산시 서생면의 수 백세대가 누락됐었는데 작년에 이쪽의 현감공파에서 파보를 편찬할 계획이 있다고 하여 그럴 바에는 20여년 앞당겨서 전체가 참여하는 대동보를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대동보를 편찬하게 된 것입니다.
2. 편찬목적과 방법
족보편찬의 체계를 1987년 정묘대동보를 기준해서 보면 우리 연안송씨의 관향인 황해도 연안의 연혁(沿革), 동성각관(同姓各貫), 범례(凡例), 항렬도(行列圖), 서문(序文), 선조님들의 행록(行錄), 묘갈명(墓碣銘) 또는 묘표문(墓表文), 고유문(告由文) 및 봉안문(奉安文), 상향문(常享文), 상량문(上樑文), 비문(碑文), 기문(記文), 세계도(世系圖), 보록(譜錄:자손록<子孫錄>), 발문(跋文), 임원록(任員錄)으로 편제되어 있는데 우리 자손들이 자주 보는 보록(譜錄:자손록<子孫錄>)은 명휘자(名諱字)와 방주(傍註)로 구성됩니다. 족보에서 명(名)은 살아있는 이의 이름이고 휘(諱)는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말하는데 큰글자로 인쇄하며 부(父)는 상단에 자녀(子女)는 하단에 배치하며 방주(傍註)는 작은 글자로 써나가는데 자(字), 호(號), 생년월일, 관작(官爵), 졸(卒)년월일과 묘(墓)의 위치를 쓰며 그 다음 배(配)의 본관(本貫), 성명 및 부(父)의 명 또는 휘를 쓰고 배의 생년월일, 졸년월일 및 묘의 위치로 순서로 인쇄합니다. 앞에서 부자(父子)는 상 하단에 배치한다고 하였고 형제자매(兄弟姉妹)는 좌측으로 배치하되 아들을 먼저 쓰고 딸은 다음에 쓰되 딸의 경우 예전에는 사위의 이름을 썼으나 현대에는 딸의 이름을 쓰고 사위는 방주로 성명을 쓰고 그 밑에 본관을 씁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위치는 해당면(面:페이지) 상단에 시군(市郡)을 해당 줄 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1850년 경술대동보의 서문에서 홍경모(洪敬模)판서는 “그 출생한 날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은 어른과 아이의 구별을 정확히 함이요, 죽은 날을 소상히 기록하는 것은 오래 살고 일찍 죽은 것을 알고자 함이요, 관작을 기재하는 것은 자손이 잘된 것을 알림이요, 또 묘소를 기입하는 것은 조상의 유해를 잃어버릴까 염려함이요, 일가들의 사는 곳을 기입하는 것은 종족간에 흐트러질까 염려함이요, 이름을 기입할 적에 부자(父子)는 상하로 형제는 좌우로 기재하는 것은 세대가 문란할까 두려워함이다. 이와 같이 소상히 족보가 이루어지니 실(絲)이 엉킨 것 같으나 연맥(連脈)이 닿고 그물같이 망라됐으나 다 벼리가 있고 또한 번잡한 것 같으나 질서가 있고 복잡한 것 같으나 질서가 있고 복잡한 것 같으나 계통이 요연하다. 그런즉 문호(門戶)의 성쇠와 자손의 번창하고 침체됨을 다 이 족보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족보편찬의 목적과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편찬의 대원칙은 먼저 편찬된 족보내용에 커다란 결정적인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한 그대로 옮겨 인쇄하고 새로 발생한 사항만을 추가로 인쇄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족보편찬의 의와 우리의 자세
혹자는 호주제(戶主制)가 폐지되는 마당에 족보는 해서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생각은 안되며 호주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족보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의 부계혈통계승(父系血統繼承)의 성본제도(姓本制度)와 족보문화는 세계의 인류학자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우리의 전통문화입니다. 호주제는 불원한 장래에 부활이 될 것입니다. 성균관, 유도회, 성씨연합회, 법률소비자연맹 등 사회의 여러 단체에서는 조선조실록을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족보는 유전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자료의 보고(寶庫)라고 하는데 남녀의 성(姓)을 결정은 XY염색체중 Y염색체는 시조로부터 자자손손 몇 백대를 내려가든 남자 자손에게는 똑같은 유전자가 계승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성씨가 가정의 자손이 우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가설을 도출해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 백년씩 계속되어온 가문의 족보는 유전학의 보고라고 합니다.
족보의 편찬은 자주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30년 내지 50년 또는 그 이상의 간격을 두고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물심양면으로 흔쾌히 참여함으로서 조상님께 추원보본(追遠報本)하고 숭조돈목(崇祖敦睦)하는 가풍(家風)과 종족사(宗族史)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연안송씨대종회 송종익(27세 대사간공파)회장의 교육용자료 참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