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사회적협동조합도우누리”2)라 한다.
제2조(목적)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이하 ‘조합’이라 한다)는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돌봄사회서비스 공급과 구성원의 복리증진 및 상부상조를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바른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터 공동체 실현과 인간존중의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
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
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원의 유형에는 생산자조합원, 직원조합원, 소비자조합원, 자원봉자사조합원, 후원자조합원이 있다.
제14조(탈퇴) ①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제15조(제명) ①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제18조(출자) ①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
원으로 하고,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3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20조(지분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
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총회) ①조합은 총회를 둔다.
제25조(대의원총회) ①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⑤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
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0조(임시총회) ①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3. 임원의 선출과 해임/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6. 감사보고서의 승인/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8. 조합원의 제명/9.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총회의의사)규정에 의해 총회의 개의 정족수는 미달이 되면 안되며,출석조합원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35조(의회권 및 선거권)조합원은 각각 1개의 의회권과 선거권을 가지며,대리인이 행사를가능하며,서면을양식에따라 미리제출한다
제37조(총회의 의사록)의사의 진행상태를 적은의사록에 3인이상이 날인하거나 서명해야함
제38조(이사회)이사장이 소집하며,각이사에게 서면을 통지하고 7일이내 이사회를소집한다.
제39조(이사회의 의회사항)이사회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염두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사)구성원 과반수출석으로 개최하고 찬성으로 의회한다.
제41조(이사회의 의사록)이사회에관여하는 의사록을작성하여 참석하여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한다.
제42조(임원의정수)20명이내의 이사와1명이상의 감사를둔다.이사회의 호선에의해 상임임원을 둘수있다.
제4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②임원이 법령 EH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한다.③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제3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제50조(감사의 직무)①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진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할 때에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⑤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사업의 종류)②주 사업에서 공급하는 돌봄사회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한다.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분야 국가 및 지자체 공모사업, 기타 대인서비스
③조합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사업, 상호부조 사업,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협력을 위한 사업,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제55조(소액대출) ①조합은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54조의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다.
제56조(상호부조) ①조합은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⑤상호부조 계약은 조합의 상호부조사업을 담당하는 업무부서와 조합원 간에 직접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제3의 판매조직이나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⑧상호부조 사업은 제54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별도로 회계 처리되어야 한다.
제57조(사업의 이용) ①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2조(법정적림금)잉여금 발생 시 자기자본기준으로 30가 될때까지 3 퍼센트 이상 적립 단, 해산에 사용해선 안됨
63조(임의적립금)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 발생시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30퍼센트 이상 적립 가능.또한 특수목적에 적립가능.
67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의의)이의 신청기간에 이의신청 하지 않을 경우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채권자가 이의 신청 시 채무를 변제 하거나 담보가 있어야 함.
69조(합병과분할)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병또는 분할 받을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또 한 소멸되는 조합의 의무,권리를 승계해야함.
70조(해산)특이 사유 발생 시 해산하고 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이사장은 조합원에게 공고해야함.
71조(청산인)대부분 이사장이 청산인이 됨. 취임 후 바로 임무를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