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우 입니다
다들 민식이법 알고계시죠?
2019년 9월에 사고 난 사건으로
부모님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여 실제 이 내용이
국회를 통과해 새롭게 시행된 법. 입니다.
2020년 3월25일, 즉 4월부터 모든
운전자보험의 특약이 개정되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자동차보험만 있으면 되는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자동차보험은 '의무'이고
운전자보험은 '선택' 입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운전자 보험은
'필수' 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보험은 내 차량과
상대방, 그리고 상대방 차량에 대한 보장입니다
한마디로 나에대한 보장은 운전자보험이 지켜준다는 뜻이죠
자동차는 어떻게든 고치려고 자차까지 들면서
가입하시면서 왜 내 몸을 지키려고는 안하시나요
운전자보험이 민식이법으로 인하여
20년 4월부터 특약이 개정되면서
필수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시
법정 거의 무조건 서야합니다
내가 잘못 하지도 않았는데 기본 300만원의 벌금부터 시작이에요
이런거 누가 감당하실건가요?
자동차보험에서 해줄까요? 안해줍니다
가지고 있던 운전자보험역시 민식이법을 보장하는
특약은 없습니다.
2만원도 안하는 운전자보험에
그냥 살짝만 사고나도 50만원부터~2000만원까지 보험금지급 합니다
100% 확률로 보장입니다.
2만원씩 1년내면 24만원
2년내면 48만원.
2년안에 아주조금만 접촉만 되어도
50만원.
안할 이유가 있을까요?
보험은 이런게 진짜 보험입니다
보험점검/운전자보험상담문의
보험어사 김종우
010-7768-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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