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관, 법의학자에 관하여
의사의 다양한 진로
먼저 법의학자라고 하면 법의학을 연구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법의학의 범위가 좁지 않은 만큼 의사가 아니어도 법의학을 연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검을 한 후 부검감정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내려면 의사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의학자라고 하면 주류는 다음의 둘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국과수 법의관과 대학 법의학교수입니다.
이들 뿐 아니라 법의학 실무는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군의관, 법의의원 개원의 등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과수 법의관이 되는 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얼마전까지 국과수 법의관으로 병리전문의만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젊은 의사들이 병리과 전공의 지원을 기피하면서 병리전문의가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병리과는 조직검사, 수술 등을 통해 채취된 검체를 현미경 등으로 검사해 병명 및 병기 등을 진단해주는 과입니다. 예전에는 해부병리과라고 불리었으나, 임상병리과가 진단검사의학과로 이름을 바꾸자, 해부를 빼고 병리과가 되었습니다.
병리전문의 중 일부가 법의학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인원이 더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국과수도 신규 법의관 지원자가 적어지자 그에 맞춰 지원자격을 일반의로 낮추었습니다.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의무사무관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사무관은 5급이며, 공채에서는 행정고시를 합격했을 때 사무관으로 채용됩니다.
예전에는 병리전문의를 따고 가도 똑같이 5급으로 채용되었는데, 이제는 의대만 졸업하고도 5급으로 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채용 시 처우는 예전보다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병리전문의의 경우,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부검 20건 이상을 수련받아야 전문의 시험자격이 주어지며, 수술검체 등에 대한 육안해부학을 수련받기 때문에 이미 질병소견에 대한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검체에 대한 현미경 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검 후 병리조직검사에 대한 현미경판독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반면, 부검의가 병리전문의가 아닌 경우, 부검 후 조직판독을 다른 병리전문의가 해주어야 합니다.
최근에 국과수에서 신규 법의관을 채용하기가 어려워지자, 국과수에서 젊은 의사를 뽑아 직접 트레이닝을 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또한 법의학회에서는 일정기준의 검시(부검 및 검안)를 수행하고, 인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법의인정의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과수 법의관이 되고 싶은 사람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했다면 바로 국과수 법의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대사항에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경쟁이 있을 경우 전문의가 채용에 유리하며, 전문의 중에서는 병리전문의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국과수 법의관의 주요업무는 부검감정입니다. 변사체에 대한 부검을 하고, 그에 대한 감정서를 작성 후 부검을 의뢰한 경찰관서에 송부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이 감정했던 사건에 대한 법정증언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국과수는 기본적으로 연구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비를 받아 법의학 연구도 수행합니다. 연구 후 연구논문을 게재합니다. 유관기관 공무원(경찰, 소방관)이나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법의학 강의도 합니다. 과장 등 보직이 있는 경우 행정도 해야 합니다.
다음은 대학 법의학교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의학은 기초의학이기 때문에 의과대학만 졸업하고 의학 석박사를 하고 교수로 채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부검을 수행하는 교수는 거의 병리전문의입니다. 따라서, 법의학교수를 생각한다면 병리전문의를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거 같습니다. 법의학교수의 업무는 일반적으로 국과수 법의관에 비해 부검감정의 수는 적고, 강의 및 연구는 많다고 보입니다. 대학에서 교수를 채용할 때 일정수준의 연구성과를 요구하므로 연구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병리전문의의 경우 일반의에 비해 법의학 연구에 유리합니다. 또한, 박사학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석박사도 취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