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골골절
치골은 골반의 한 부분입니다.
골반(골반골)은 3개의 뼈(장골·좌골·치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치골은 좌측 치골과 우측 치골이 있고, 좌측 치골과 우측 치골은 또 각각 상지와 하지가 있습니다.
안경의 테두리처럼 좌측 우측이 있고 각각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있죠.
모양은 8을 옆으로 눕힌 형태로서 무한대 표시(∞)와 비슷한데 가운데가 떨어져 있습니다.
양쪽 다리가 만나는 곳이고 중요한 거시기가 있는 곳이 양쪽 치골이 만나는 위치입니다.
교통사고로 부상하여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경우나, 산재사고로 사업주(회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경우에 신체감정을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신체감정은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감정되고, 노동능력상실률은 몇 %로 평가됩니다.
* 맥브라이드 방식 감정
치골의 골절 등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있는지를 맥브라이드 방식 감정으로 살펴보면 후유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① 한쪽 치골의 상지 또는 하지가 어긋난 경우; 5%
② 양쪽 치골의 상지 또는 하지가 어긋난 경우; 11%
③ 좌측 치골과 우측 치골의 위치가 어긋난 경우; 20%
이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이고 직업에 따라 달라지며, 어긋난 정도(전위의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낮아지거나 후유장해 인정기간을 짧게 평가(한시장해)하기도 합니다.
* 상해보험(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개인보험)의 보험금 지급율
양쪽 치골이 만나는 부위(치골 결합부)가 정상상태보다 분리된 상태일 경우; 15%(노동능력상실률과는 다른 개념) -끝-
***교통사고-산재사고-개인보험***
손해사정사 배순탁
010-5507-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