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실행하는 의료보험으로서 65세 이상 된 분들에게 적용된다.
65세 미만인 분들 중 신부전증(Kidney failure), 뤼게릭병(Lou Gehrig’s disease) 또는 장애가 있는 분들도 메디케어 수혜 자격이 있다.
메디케어는 의료비 혜택을 제공하지만 모든 의료 비용을 다 커버해주는 것이 아니고 80%만 제한된 기간에서 제공한다. 장기치료는 롱텀 케어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한다.
메디케어는 4가지 혜택으로 구성된다.
Part A : 병원입원 치료, 병원입원 후의 특수 간호시설 비용 및 다소의 말기환자 진료와 자택에서의 제한된 기간만을 간호 비용 보조
Part B : 진료소 의사 방문을 커버해주고 또한 메디케어 파트 A(병원보험)로 커버가 되지않는 의료 혜택 및 의료기 보조 및 질병예방 Preventive Service의 혜택
Part C : 써플먼트 메디갭 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고 부른다. 메디케어 파트A 와 B는 80%만 카버하기 때문에 그 모자란 20% 틈을 파트C가 메꿔 준다. 즉 메디케어를 보충해주는 써플먼트플랜-메디갭 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해야 하는데 65세가 되는 분은 그 해의 생일달에 바로 들을 수 있지만 그 시기를 놓친 분들은 매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Part D : 처방약 혜택으로 처방약의 구입 비용 도움을 주는 플랜이다. 65세가 되는 분은 그 해의 생일달에 바로 들 수 있지만 그 시기를 놓친 분들은 매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병원 보험(Part A)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65세 이상인 분들 가운데 10년 이상 일하신 분들은 메디케어 병원보험 혜택(파트 A)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다.
현재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자격 있는 분, 현재 철도연금(Railroad Retirement benefits)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자격 있는 분, 본인 또는 배우자(생존, 사별 및 이혼)가 정부 관련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그 직장에서 메디케어 세금을 대신 내어 주었던 분.
만약 이 사항들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메디케어 파트 A인 병원보험비 $423을 본인이 따로 사서 매달 지불함으로써 혜택받을 수 있다.
2008년도 메디케어 파트 A의 본인이 부담해야 할 공제액은 1년에 $1,024이다. 쏘시얼시큐리티 1-800-772-1213로 직접 문의 가능.
문의:(425)275-9552
출처: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