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조 10호 유사 석유제품이라 함은 조연제,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의 명칭 이하를 불문하고 다음 각 목의 1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 차량, 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 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 (제 11호의 석유 대체연료를 제외한다.) 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령 제5조 (석유 대체연료의 종류) 법 제2조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개정 2006. 2. 7>02. 5. 25부터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해 지정된 지역의 주유소에서 식물성유지 등으로 제조된 바이오디젤 20%가 혼합된 BD20이 시범 보급 판매되었으나 2006. 7. 1부터는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바이오디젤이 0.5% 혼합된 BD5가 전국의 주유소에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바이오디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 제 32조 (석유 대체연료 제조, 수출입 업의 등록 등) 석유대체연료 제조, 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용 바이오디젤 기기를 이용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자신의 차량에 주유하여 운행하는 것은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의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본 기기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장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장 제3도 별표 1(위험물 및 지정 수량)의 제4류 알코올류 지정수량 400리터, 제4류 3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인화점 70℃~200℃ 지정수량 2000리터, 동?식물성 인화점 250℃미만 지정수량 10,000리터의 기준에 의해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함으로 관계 기관에 허가 및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 메탄올 : 제4류 알코올류 - 지방산메틸에스테르 (인화점 120℃이상) : 제4류 3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 대두유, 폐식용유 (인화점 약 300℃) : 동?식물유 (인화점 250℃미만에 해당되지 않아 위험물이 아님)
[주의사항]
본 기기로 바이오디젤을 제조하여 타인에게 판매할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