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탁소 폭발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방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는것은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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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세탁소에 설치한 회수 건조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사동의 한 세탁소에서 지난달 20일 발생했다.
이 사고로 세탁소 앞 유리가 깨지고 세탁 중이던 의류와 보관 중이던 의류 수 십 점이 불에 타는 등 천 만원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동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김춘환씨는 “여느 때처럼 기계에 옷을 넣어두고 다림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함께 회수기 아랫 부분에게 불길이 솟아 올랐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소화기로 불길을 제압해 상가 전체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
하지만 이 같은 회수기 폭발 사건은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안산에서만 세 번째 일어나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회수기는 건조기 내부 휘발성 세척제를 걸러내 재활용하는 장치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정부가 2006년도부터 설치를 의무화 했다. 현재 안산시내 세탁 업소는 404개 그 중 262(64%)개 업체가 회수기를 설치했다.
그러나 회수기에 대한 정부의 안전규정조차 없어 회수기 생산 업체가 난립하고 검증받지 않은 회수기가 각 세탁소에 설치돼면서 시민들은 폭발 위험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김춘환씨는 “회수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은 세탁소 내부에 시한폭탄을 설치해 놓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발상이다. 법을 만들면서 안전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을 수 있느냐”며 “다행히 아침시간에 폭발해 인적이 없었기 망정이지 지나가던 행인이 유리창에 맞기라도 했더라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처럼 회수기가 잦은 폭발을 일으키자 관할 구청도 회수기 설치 실태 파악만을 할 뿐 미설치 업소에 부과하는 과태료 처분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상록구청 관계자는 “약 200만원 상당의 회수기를 설치하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기름의 70~90%를 다시 사용할 수 있어 환경오염 방지와 세탁업자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정부가 안전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폭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검증절차를 거친 회수기만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령이 개정되어도 이미 설치한 회수기에 대한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기란 쉽지 않다.
회수기 제작업체인 C사 관계자는 “회수기가 화재 원인이라면 당연히 피해 보상이 이뤄지겠지만 회수기란 밀폐된 공간을 통해 증발하는 세탁용제를 막는 원리이기 때문에 폭발 할 수 없다”며 “회수기와 연결된 건조기에서 발생한 스파크가 화재의 원인 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건조기가 화재 원인이었더라면 건조기가 망가졌을 텐데 건조기는 지금도 멀쩡히 가동 중이다”며 “업체에서는 회수기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세탁업자에게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고 반발하는 등 화재 원인을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세탁소에 날아가는 기름을 다시 거두는 회수기라는게 있답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국가가 2006년부터 설치를 의무화 한 것인데 안전규정이 없어 검증받지 않는 회수기들이 설치되어 있다네요. 그런데 그 회수기 폭발 사건이 자주 일어나요. 얼마 전 지방에서는 회수기가 폭발해 건물 전체가 타고 관련 폭발 사건이 50여건이 발생했다네요. 안산에서는 3번째로 회수기가 터졌구요.
사실 세탁소가 학원옆에도 있고 길가에도 있는데... 이런 회수기가 폭발하면 세탁소 업자 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오염방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검증을 거친 회수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빨리 정비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세탁업자들은 회수기 설치하느라 돈 들고... 또 터질까봐 걱정하고.... 목숨을 담보로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