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표와 노동능력상실율[과실비율]
맥브라이드장해란 노동능력 감퇴평가라는 책에 기재되어 있는 신체장해평가방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있는 책음 1963년 제 6판입니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평가기준은 장해의 부위, 종류, 정도에 따라
정밀하게 노동능력상실율을 세분하고 연령, 손잡이 등의
요소까지 고려하며, 다시 280여종의 직종별 계수를 만들어
이들 제요소를 서로 조합하면 수천이상의 상실율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업계수 7인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61%
55세 남자의 경우 연령별 장해를 반영해 보면
30세 기준으로 보면 50%이고 55세의 경우 72.5%가 됩니다.
72.5 / 50 = 1.45
61% x 1.45배 = 85.45%가 됩니다.
자동차교통사고 자동차과실비율
1. 교통사고 과실이 자신에게 있는 경우
사고 즉시 구급차 신고 및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자동차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하면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가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를 꼭 처리를 해야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뺑소니 사고로 몰릴 수 있으니 이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동차면허증을 달라고 하는 경우는?
교통사고가 쌍방과실일 경우에는 책임이 서로 분담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면허증이나 차량등록증을 달라고 하면 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실이 자신의 것으로 인정되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알려줘도 절대 주지 말아야합니다.
보험회사에게 처리를 맡깁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서로 화가나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한 상대방이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상대하지말고
보험회사에게 처리를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싸우다가 경찰에게 주정차 위반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쓸때없이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과실이 타인에게 있는 경우
사진기로 증거사진을 확보합니다.
만약 사고 과실이 타인에게 있는 경우 사진기도 타인의 차와 자신의 차, 그리고 사고현장을 놓치지 않고 찍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차를 함부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사진기가 없어 증거사진 확보가 불가능 한 경우 자신의 차를 함부로 이동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차량이동은 과실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보험회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타인으로 부터 확인사항은?
자동차소유자 누구인지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등록증 소유자가 동일 인물인지
확인합니다. 일치하지않는 경우 소유자와 관계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보험증서 확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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