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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당한진타운 아파트
 
 
 
카페 게시글
선거관리위원회 제8기동별대표자 선거 투표율 및 득표율
통찰과몰입 추천 0 조회 113 12.10.22 20:5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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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10.22 20:55

    첫댓글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2010. 7. 6. 개정)에 따라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이 개정된 후부터 적용되며, 그 전까지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관리규약에 따릅니다[「주택법 시행령」 부칙(제22254호, 2010. 7. 6.) 제8조].

  • 작성자 12.10.22 20:58

    행당한진타운아파트 관리규약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1.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정원은 각동별로 1인의 대표를 선출하며 총 21명을 둔다. 2. 선거구는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3. 동별 대표자는 해당동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작성자 12.10.22 21:01

    -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을 준용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및 제52조제1항).

    - 그 개정안에는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및 제2항 후단).

  • 작성자 12.10.22 21:02

    -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주택법」 제43조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
    -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주택법」 제44조제3항).

  • 작성자 12.10.22 21:04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영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한 후에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주택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정 전 관리규약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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