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함)를 구성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
-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합니다. 이 경우 동별 대표자와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
-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의 선출에 관하여 「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의 선출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
-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 및 구성현황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호).
이 정보는 2012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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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2010. 7. 6. 개정)에 따라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이 개정된 후부터 적용되며, 그 전까지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관리규약에 따릅니다[「주택법 시행령」 부칙(제22254호, 2010. 7. 6.) 제8조].
행당한진타운아파트 관리규약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1.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정원은 각동별로 1인의 대표를 선출하며 총 21명을 둔다. 2. 선거구는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3. 동별 대표자는 해당동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주택법」 제43조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 -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주택법」 제44조제3항).
첫댓글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2010. 7. 6. 개정)에 따라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이 개정된 후부터 적용되며, 그 전까지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관리규약에 따릅니다[「주택법 시행령」 부칙(제22254호, 2010. 7. 6.) 제8조].
행당한진타운아파트 관리규약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1.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정원은 각동별로 1인의 대표를 선출하며 총 21명을 둔다. 2. 선거구는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3. 동별 대표자는 해당동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을 준용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및 제52조제1항).
- 그 개정안에는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및 제2항 후단).
-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주택법」 제43조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
-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주택법」 제44조제3항).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영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한 후에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주택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정 전 관리규약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