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계획공고
일 시 : 2016년9월13일
사 건 : 무연고 분묘.파묘 및 불법묘지
경상북도 예천군수 (2016년 7월29일) 정보공개 건
제 목 : (2009.8.14 : 이사회서 묘역정화사업을 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
(2011.3.25 : 정기총회에서 찬성 89, 반대 5로 재의결) 건
수원백씨중앙청 청장 백종일은 경상북도 예천군수 (2016년 7월29일) 정보공개
한 사건을 근거로 수원백씨중앙종친회가 정기총회에서,무연고 분묘.파묘 및 불법묘지 조성을 한 사건을 추심하여, 2011.3.25 정기총회에서 찬성 89, 반대 5명을 공개하고 수원백시 역사기록으로 후세에 전하려 합니다,
1. 2015년12월21일(수원백씨중앙종친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 )
수원백씨중앙종친회 회 장 : 백석기
정보공개자 : 달매(가명인듯 타성씨인(人) 으로 추정)
우리 수원백씨 중시조는 휘(이름)가 창직(昌稷)이다. 중시조 창직은 문무를 겸비한 신라의 장수로서 자는 화숙(和叔), 시호는 영희(英禧)다.묘소는 近年에 경북 예천군 유천면 고림리에서 찾았다.이는 대동보, 종친의 증언, 구전 얘기, 역사기록 등을 근거로
확인한 것이다.
이어 전체 가문의 정성을 모아 2012년 6월에 묘역단장을 완료하고, 7월 4일에 고유제를 지냈으며, 10월 6일에 첫제향을 올렸다.
(2009.8.14 : 이사회서 묘역정화사업을 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
(2011.3.25 : 정기총회에서 찬성 89, 반대 5로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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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연고 분묘.파묘 및 불법묘지 조성 에 관한 사항
정보 공개자 : 경상북도 예천군수 (2016년 7월29일)
정보 수신자 : 백종일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 132 미화B405호)
정보공개 청구내용과 공개내용: 경북 예천군 유천면 고림리 212번지內 무연고 분묘.파묘 및 불법묘지 조성)에 관한 사항이다
경북 예천군청은 유천면 고림리 212번지 內 무연고 분묘는 수원백씨 중앙종친회(當時 회장 백석기)가 불법 묘지 조성 을 하여, 원상 복구 토록 이행 강재금 을 부과 하였는데(2012년 10월18일부터2016년 4월4일까지 \ 삼천오백만원)이 농협 예금주 예천 군청 계좌 290-01-000307( 으로 입금 되었다고, 정보를 공개 한것이다.
예천군은 앞으로 대구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개수명령(원상복구 등) 이행시까지 부과 할 계획 임. 하였다.
인터뷰 요청자: 수원백씨 중앙청 카페지기: 백 영 록
답변자: 수원백씨 보 성공파종중 회 장 : 백 종 일
: 수원백씨 서울시종친회 회 장 : 백 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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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할 내역
수원백씨중앙종친회
2009.8.14 : 이사회서 묘역정화사업을 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
2011.3.25 : 정기총회에서 찬성 89, 반대 5로 재의결)
1) 찬성 89명
2) 반대 5명
2016년 9월 13일
수원백씨중앙청 청장 : 백 종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