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아파트를 1억원에 임차, 2001년 4월 9일 입주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는 같은 날인 9일에 5,000만원의 근저당이, 다음날인 10일에 7,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 됐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 아파트가 경매되어 배당을 받을 때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A 4월 9일에 설정된 5,000만원의 근저당보다는 후순위로, 10일에 설정된 7,000만원의 근저당보다는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 1항에 의하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9일 전입신고를 마치더라도 효력은 4월 10일 자정부터 대항력 및 우선변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법 제 3조의 2 제 1항에 규정된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에는 우선 변제력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대법원 97년 12월12일선고, 97다22393).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임대차 대항력 및 우선변제의 효력이 10일 자정부터 발생, 9일에 설정된 근저당보다는 후순위가 되고 10일날 설정된 근저당 보다는 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