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퀵서비스 협동 조합 상조규정(2015년06월20일)
1.상조회 규정 상정 및 처리.
- 본인 사망시 : 50만원 지급,근조화환 설치
- 부모(빙부,빙모포함) : 20만원 지급,근조화환 설치
- 직계가족 사망 : 20만원 지급,근조화환 설치
- 본인 결혼 - 30만원 지급
- 자녀 결혼 - 10만원 지급
- 본인생일 5년 단위로 20세, 25세, 30세, 35세 ,40세,45세, 50세, 55세............., 생일 축하금 10만원을 지급한다
단, 5년 단위 생일이 아니더라도 입사 1년 경과후 첫번째 맞는 생일은 축하금 10만원을 지급 한다
- 배우자 생일 및 부모생일(빙부,빙모제외) - 60세,70세,80세,90세 100세 : 각 10만원 지급
- 교통사고 위로금 : 10만원 지급
* 교통사고 위로금을 지급받기위해서는 3일 이상 입원이나 3일 이상의 가택치료를 할때 지급된다.
먼저 사무실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무전기와 pda는 정지 된다.
무전기와 pda가 3일이상 정지된후에 위로금이 지급되고 정지중에 일한 사실이 발각될경우 지급금은 회수한다.
여기서 일함은 우리일이든 타사 일이든 포함한다.
* 증빙서류는 2주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해야한다
* 교통사고 위로금은 년 2회로 제한 한다
*본인 과실여부에 무관하게 지급된다
-조합원 자녀 입학 졸업 축하금-
중학교 입학(10만원)/ 고등학교 입학(20만원)/ 고등학교 졸업 축하금 30만원 지급한다 ** 첨부 서류** 중,고교 입학증명서/고교 졸업증명서
-상조 규정 적용 대상
조합원과 후원금을 내는 15%예비 조합원에 한하며 동일 하게 100%적용하나 , 15%예비조합원일 경우 입사 5개월 미만인자는 50% 감액 적용한다. 별도로 사무실 직원은 한퀵협 상조 규정에 50% 적용한다
그외 대상자가 아닌자중 한국퀵서비스 협동조합 발전 또는 퀵서비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공로가 있거나 활동하는 자는
교통사고위로금/ 본인 및 부모님 상/ 본인결혼시 임원상의하여 본 상조 규정에 50% 범위내에서 집행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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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상이 퀵 관련된자일 경우 민노총 퀵서비스노동조합과 퀵라이더연대의 추천을 받는다 2013.06.01(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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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기사님 교통사고 위로금
2015년07월14일부터07월31일(18일간)
10만원지급(맥스카드)
첫댓글 확인했습니다.
확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