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2종보통 면허인 경우에도 1종보통면허와 동일하게 class5로 교환됩니다. 단 motor cycle 의 운행은 제한됩니다. u-haul 의 가장큰 크기의 차량은 한국의 이삿짐업체에에서 사용하는 대형 top차에 거의 근접한 크기입니다만 class 5 운전면허로 운전가능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차량의 크기에따라서 운전면허를 구분하는것이 아니라 air brake 장착차량여부에 따라 운전면하가 구분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스쿨 버스는 차량크기는 비슷하더라도 brake장치가 다르기 때문에 class5로 운전할수없다고 합니다.
첫댓글 면허증 교환은 생활정보방에서 "[이용후기]뉴브런즈윅 운전면허증 교환 이용후기" 를 참고 하세요.
한국에서 2종보통 면허인 경우에도 1종보통면허와 동일하게 class5로 교환됩니다. 단 motor cycle 의 운행은 제한됩니다. u-haul 의 가장큰 크기의 차량은 한국의 이삿짐업체에에서 사용하는 대형 top차에 거의 근접한 크기입니다만 class 5 운전면허로 운전가능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차량의 크기에따라서 운전면허를 구분하는것이 아니라 air brake 장착차량여부에 따라 운전면하가 구분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스쿨 버스는 차량크기는 비슷하더라도 brake장치가 다르기 때문에 class5로 운전할수없다고 합니다.
모터사이클 운행이 제한된다 하심은 아마 2종 소형(125cc 이상 바이크 운행용)을 말씀하시는거죠? 혹시 2종 소형은 캐나다에서 어떻게 교환이 되는지 아시나요? 당장 바이크 탈 일이 없어 서둘러 알아보진 않고 있는데 ...
한국과 캐나다와의 운전면허교환협정에서 1종(보통, 대형, 특수) 과 2종보통면허에 한하여 교환대상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2종소형면허는 캐나다에서 교환이 불가능할겁니다. SNB에 확실하게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