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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 |||||||
①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65세 이후에 퇴직 후 근로단절없이 다른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19.1.15.시행) | |||||||
②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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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판단요령]
○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당연 적용대상이므로 당일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소정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도 당연 적용됨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월 이상인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1월 미만의 근로만을 제공하고 이직하는 경우일지라도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님
○ 일용근로자가 계속하여 1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상용근로로 볼 수는 없음
☞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③ 외국인근로자 |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 |
①「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②「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③ 가구내 고용활동 ④ 농업ㆍ임업(벌목업 제외)ㆍ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 고용(고용종료) 신고 대상임★ ※ 고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보수총액만 신고할 수 있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근로자(외국인 등)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 별도의 근로자가입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
※ “2017년 1월 2일 이후 근로내용확인서(★귀속기준★) 고용안정센터 =>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 팩스 전송시 유의”
※ 일용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대상이 10인이상인 경우 전자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 일용근로자 고용시 근로내용확인신고
1.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는 1일을 기준으로 일하는 근로자(ex:8시간근무)를 말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말그대로 단시간 파트타임을 의미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4주로 끊어서 월60시간 주15시간 미만인경우 제외하지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서]
1. 이 서식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입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하고,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세소득)"과 "임금총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모두 적습니다.
4.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라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5.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ㆍ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적용제외 근로자 | |
①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 |
②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을 근로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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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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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변경내용
1. 개요
2015년 5월 6일부터 시행되는 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자의 적용 기준의 변경(건설업 제외)에 관한 관련근거는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법시행령 제2조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보건복지부 연금65740-337(2003.7.11.)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확대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 변경”
2. 변경내용
(1) 기본원칙
-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간 8일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한다.
(2) 근로(고용)계약 유무에 따른 적용기준
구분 | 적용기준 |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 실제 근로는 제공한 기간·일수 불문하고 계약내용이 1개월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이고, 1개월간 8일 이상인 경우 적용 |
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 | 사업장에 고용된 날 또는 기산일*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날 또는 기산일¹부터 적용 |
*기산일이란 고용된 날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자격확인대상월의 초일부터 기산하여 근로일수를 산정하고,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월의 초일로 할 수 있음.
단, 최초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하지 않거나, 고용된 날부터 1개월 후에 근로일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3)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 결정기준
구분 (근로계약 또는 실제고용기간) | 취득일 | 상실일 |
-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1개월간 8일 이상인 경우 | - 최초고용일 | -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
-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이나, 근로계약이 1개월간 8일 미만인 경우
- 근로계약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근로계약이 없으나,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월의 고용일 또는 기산일 | - 근로일 수가 8일 미만인 월의 기산일
→ 단, 근로일수 미달로 상실할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로 상실 가능 |
3. 구체적 사례
(1) 기본사례
* 일용근로자가 A사에서 2015.3.12.~4.11 월 6일 근로/ 2015.4.12.~5.11 월 8일 근로/ 2015.5.12.~6.11 월 5일 근로하다가 2015.6.14.까지 근로한 경우 자격취득일·상실일은?
⇒ 자격취득일 : 2015.4.12.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으로 사업장가입자에 해당된 날)
⇒ 자격상실일 : 2014.5.12. (근로일수가 월 9일 미만인 해당 월의 기산일)
(2) 가입대상
* 일용근로자가 C사에서 2015.3.15.~4.14 월 8일 근로한 경우(최종 근로일 4.14) 자격취득일, 상실일은?
⇒ 자격취득일 : 2015.3.15.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으로 사업장가입자에 해당된 날)
⇒ 자격상실일 : 2015.4.15.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 최종 근로일이 최초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므로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로 상실
(3) 가입대상 제외
* 일용근로자가 D사에서 2015.3.10.~4.9 월 8일 근로한 경우(최종 근로일 4.6) 자격취득일, 상실일은?
⇒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
※ 최종 근로일이 최초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거나, 다음 근무일수 산정기간 (2015.4.10.~5.9)에 근로한 날이 있어야 가입대상에 포함
(4) 취득일 결정
* 일용근로자가 B사에서 2014년 7월부터 근로하였음을 2015.4.5.에 확인하였으나,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근로일수 산정이 곤란하고, 2015년 3월에 월 8일 이상 근로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사업장에서 자진신고한 경우 포함)의 자격 취득일은?
⇒ 자격취득일 : 2015.3.1.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으로 확인된 달 초일)
(5) 상실일 결정
'* 일용근로자가 E사에서 2015.3.17.~4.16 월 8일 근로하다가 2015.4.21.까지 근로한 경우 자격취득일, 상실일은?
⇒ 자격취득일 : 2015.3.17.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으로 사업장가입자에 해당된 날)
⇒ 자격상실일 : 2015.4.17. (근로일수가 월 8일 미만인 해당 월의 기산일)
※ 단, 근로일수 미달로 상실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최종 근로일에 사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신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은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로 상실처리가능(2015.4.22. 상실 가능)
Q.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 단시간근로자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 -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 -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가입 대상 - 2018년 8월 1일부터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
사업장가입자의 요건이 되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도록 계약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대상입니다.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는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 참고로,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당연가입대상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용제외 가능(2015.7.29. 국민연금법 시행)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단, 공적연금연계신청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당연가입대상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용제외 가능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
☑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는 자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Ⅲ. 유의사항
(1) 일용근로자
세법상 일용근로자의 범위는 3월 이상 동일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고용기간이 3월 미만이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자의 고용기간은 1월 미만이다.
건강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
①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②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③ 근로자가 없거나 제②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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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없는 사업장은 적용대상이 아님 ☞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
☞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임. 단, 무보수 대표자만 있는 법인사업장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무보수 법인대표자 인정 서류를 제출해야 함.
※ 6개월 미만 소급신청 시 인정서류: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 6개월 이상 소급신청 시 인정서류: 정관, 규정, 조례, 이사회회의록 제출(법인대표자의 무보수 및 해당 기간 확인 가능해야 함) |
◆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적용
1. 관련 규정
보험정책과-3614호(2018.8.1)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 변경 통보”
2. 개정 내용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제공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시에 직장가입자로 적용
<개정 전·후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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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2018.8.1. 부터
・ 적용예(경과조치)
개정 지침 시행일(2018.8.1)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현장에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종전 기준을 2020.7.31.까지 적용
3.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사업장
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법・문화재수리공사포함)로 사후정산제도 적용 사업장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사업장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장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사업장
5)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의 사업장
4. 사업장 적용
가. 건설현장별로 적용
1)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 적용
2)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업장별 건설현장 단위로 사업장 분리 적용
※ 다만, 근로계약 상대방(사용자)이 동일하고 건설현장이 동일하면 다수의 공사계약이 있더라도 동일 건설현장으로 적용
3)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본사 사업장의 사업장가입자로 취득 가능
나. 건설공사(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적용
1) 최초 공사(계약)기간은 1개월 미만이나, 기간 연장 및 갱신계약 등으로 실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되는 건설현장 포함
다. 적용예(경과조치) 사업장
1) 대상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2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에 따라, 시행일(2018.8.1.)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건설현장 사업장
“경과조치”에 따른 사업장 적용
경과조치 ▪ 지침 시행일(2018.8.1.) 전 입찰 공고건 또는 공사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인 경우, 2020.7.31.까지 종전(20일) 지침 적용 |
라. 사업장 신고방법 및 절차
1) 사업장 적용(등록) 신고
・ 제출할 서류
①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공통서식)
②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EDI 신고)
③ 일괄경정고지․전자고지 신청서
④ 공사계약서(사후정산 내용 포함여부 확인)
※ 공사계약서는 사업장 성립일자, 공사기간, 경과조치 여부확인용으로 반드시 제출
・ 추가서류: 경과조치 사업장인정을 위한 입증서류 제출
※ 기 제출한 공사계약서(계약일 기재)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출
・ 제출할 지사: 건설현장 소재지 근처 건강보험공단 지사
・ 신고 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www.4insure.or.kr)
※ 인터넷 신고의 경우 일괄경정․전자고지신청서를 지사에 팩스로 별도 제출
2) 사업장 내용변경(정정)
・ 신고할 사항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업장 등록 또는 경과조치 여부 등에 변경(정정) 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장(기관)변경: 사용자성명, 사업장주소 등이 변경(정정)된 경우
・ 제출할 서류
①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②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3) 사업장 탈퇴
・ 탈퇴일: 공사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 분리적용 해지절차 없이 탈퇴 처리
5. 직장가입자 적용
가. 가입대상
1) 건설공사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
・ 1개월 이상 근로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 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
・ 월 8일 이상 근로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익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나.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 : 공사기간 중에만 취득․상실 가능(사업장 적용신고 포함)
1) 자격취득신고
・ 1개월 이상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는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취득 신고
・ 1개월미만 계약․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시 취득 신고
2) 자격상실신고
・ 자격상실: 1월간 8일미만 근로 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3) 기타 변동신고
・ 모든 자격변동신고(취득/상실/소득변경)는 다음달 5일까지 신고
4) 제출서류(반드시 EDI 가입 후 신고)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직장피부양자자격(취득, 상실)신고서(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시)
◑ 지침 변경 전·후 비교
변경 전 | 변경 후 |
○ 건설일용근로자 자격기준
→ 건설현장별 월 20일 이상 근로 | ○ 건설일용근로자 자격기준
→ 건설현장별 월 8일 이상 근로 |
○ 관련근거
→ 건설현장 실무지침(건강, 연금) |
○ 관련근거
→ (건보) 건설현장 실무지침(변경) (연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
○ 사회보험료 정산율
→ 건강(장기요양 포함) 1.7%, 연금 2.49%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781(2016.11.24.) | ○ 사회보험료 정산율
→ 건강(장기요양 포함) 3.35%, 연금 4.5%
(‘19년)3.50%, 연금 4.5%
※ 년도별 건강보험료율 변동
※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8-679
(예고기간 5.25.~ 6.15.) |
○ 적용유예(경과조치): 없음 | ○ (적용유예(경과조치)
→ 기존 공사건은 2년 유예기간 적용
※ 지침 시행일(2018.8.1.) 전 입찰 공고 건 또는 공사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로 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2020.7.31.까지 종전규정 (20일) 지침을 적용 |
☆-질문 급)건설현장-산재.고용 근로내용 확인서신고 문의
울 회사에서 이번에 A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노동부에서도 하수급인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사업장 관리번호까지 (현장)...하수급인관리번호도 있고...=> 이건 하도급준 A업체에서 노동부에 신고해서
하도급을 받은 우리사업장으로 우편발송되어서 온건가여?
근데,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건설일용근로자 근로여부확인서 를 받았습니다.
노동부직원이 말씀하길 사업개시는 했으나
(즉 하수급관리번호까지 부여받은걸보면 개시신고는했고,,)
현장직원 일용직노무비를 신고를 안했다고하던뎅...
근로여부확인서는 누가 작성해서 보내는건가여? A업체, 아님 하도급을 받은 우리회사?
이쪽으로 아는게 없어 힘드네염...
고수님들 도움주세요...
답변 :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받으셨으니 하도급 업체에서 근로내역 신고 해주셔야 합니다.원칙은 원도급업체에서 신고하는것이 맞습니니다. 그런데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부여 받으셨으니 하도급업체가 근로내역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원도급업체에서 신고해야만 하수급번호 나옵니다. 각 현장별로 하도급 업체가 신고해야 합니다.
넵 원도급업체에선 하수급번호나오게 신고하고...
근로내역신고는 하도급인(울회사에서)신고해야한다고하네염...그래서 열심히 작성중입니다..
고수님들 바쁜데....jhmami 님과... 솜솜솜솜님 감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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