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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노인학대
유형과 고민
노인세대가 학대를 받고 있다. 노인학대란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공공연히 발생하고, 사회에 만연되고 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온 오늘날 노인들이 엄청난 학대를 받으면서 심각한 고민에 싸여있다.
신문지상에 가끔 나오는 사건들이 남의 일처럼 그냥 지나쳐갈 뿐이다.
그러나 현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뿐 본인이 당하게 된다는 현실을 직시할 때다.
애지중지 자신을 희생하며 키운 자식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먹으면서 학대를 당한다고 생각해보라.
노인폭행, 유기, 언어, 정서폭력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이 OECD국가 중 1등이다.
우리나라에 하루 평균 30명 정도 자살을 하는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5%이다.
하루 자살 인원 10명중 3.5명이 노인이라는 말이다.
자살도 큰 문제지만 노인학대로 인한 고민을 해야만 하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2004년도에 노인학대문제가 심하여 노인보호법이 제정됐다.
매년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학대를 학대인줄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부모를 때리는 것만 학대가 아니다. 최근에 신문기사들을 보면
‘중풍 7순 노모 살해한 50대 아들 영장’,
‘꾸중들은 손자 할머니 살해’,
‘치매 걸린 아버지 구타 숨지게 해’,
‘용돈 거절당하자 어머니 폭행’,
‘부친의 가정폭력 배운 자식 모친 폭행치사’ 등 유형도 여러 가지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3호에 나와 있는 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고, 부모를 모셔놓고 언어 정서적으로 욕을 하거나 말대꾸를 않는다.
성적으로 폭력을 행하고, 유기(부모를 버리는 것) 하고, 방임(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하고, 자기방임(자신이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을 한다.
가정내 며느리, 손자들의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는 구체적으로 보면 때리고, 꼬집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흉기로 찌르거나 골방에 감금을 한다.
담뱃불로 화상을 입히거나 의자나 침대에 묶어두는 것을 말한다.
며느리에게 많이 맞아 상처투성이인 할머니도 있고, 아들이 어머니를 폭행하는 경우도 많다.
언어 정서적 학대는 말로 욕을 퍼붓고, 고함을 지르고,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자존심 상하게 말 하고, 얼굴을 보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는 것을 말한다.
며느리가 어머니 앞에서 대놓고
·“나이를 먹었으면 빨리 죽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어머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등 들으라고 말한다.
세대 간의 차이가 많은데도 이해를 하지 않고 아예 대꾸도 않는 며느리,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 가거나 오면서 인사도 않고 무시하는 행위, 아들이 돈 내 놓으라고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며 칼로 장 농을 그어대며 협박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자식이 부모가 싫다고 부모 옷을 찢고 가위로 자르고 하는 행위 등 사건은 다양하다.
강압적 허위유언장, 재정갈취 행위
재정적 학대는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유언장을 노인 동의 없이 수정하거나 노인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멋대로 계약을 하는 경우와 노인의 소득을 가로 채고, 허락 없이 은행 구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갈취한다.
경제적 학대는 못사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만 잘사는 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부모의 동의 없이 재산과 돈을 빼앗아 갈취해 가거나, 잘 살면서도 돌보지 않고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들의 요구에 따라 집을 물려주었는데 처음에는 매우 좋아하다가 1,2년 정도 지나면 노골적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강제적으로 내 쫓는 경우도 있다.
강압적으로 부모의 재산을 갈취하는 경우도 많다.
집과 재산을 물려(증여)주면 노년을 잘 모시겠다고 약속해 놓고 물려주면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