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개사의 서비스이용약관상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이용자와 계약체결 이후 채널 및 패키지를 수시로 변경하는 조항과 이용요금 과·오납시 이의신청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을 시정했다.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 서비스, 동영상 컨텐츠 및 방송 등을 TV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IPTV는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드라마 속 주인공의 의상이나 촬영 장소, 배경음악의 검색과 즉석구매가 가능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날로그형 케이블TV·위성방송과 차이가 있다.
그간 소비자(고객)는 계약기간 중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채널변경을 하여 선호채널이 상위 레벨의 상품으로 이동될 경우 추가요금을 내거나 선호채널이 없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채널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고객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부담해야 함)을 부담해야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IPTV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법 위반여부를 심사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
IPTV 사업자는 ① 정기 채널 및 패키지 변경(1년 1회), ② IPTV사업자의 귀책사유없이 채널공급업자의 부도·폐업·방송 송출 중단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③ 패키지 상품이 변경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④ 신규 채널을 추가 제공한 경우에만 채널 및 패키지 변경을 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유로 인한 변경시에는 위약금 부과없이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임의·수시 채널변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요금 과·오납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피해구제를 강화했다.
위 표의 임의적인 채널변경 조항이 불공정약관인 이유는 사업자가 제시한 상품(채널 및 패키지)을 계약기간 중에 임의적·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침해하였다면,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IPTV사업자는 채널(패키지)를 계약기간(통상 1년이상)동안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고객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에 계약을 변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채널을 변경하고 채널변경으로 인해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과도한 손해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불공정약관이다.
KT는 IPTV 사업초기라는 이유로 제한없이 채널변경권을 갖거나 자신의 귀책으로 볼 수 있는 사유에 의해 계약기간 중에 임의·수시로 채널을 변경하는 것은 계약변경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SK브로드밴드는 콘텐츠제공사업자와의 계약변경으로 더 이상의 채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사업자의 귀책이지 고객의 귀책으로 볼 수 없다.
LG유플러스는 채널변경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라는 한정되지 않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임의적으로 채널변경이 가능하고, 채널공급업체와의 계약변경으로 채널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은 사업자의 귀책이 없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3개사 공통점은 신규패키지 상품출시로 채널편성 재조정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사유로 인한 채널변경은 고객에게 반드시 유리한 경우로 볼 수 없고 불리할 수도 있다.
IPTV 3사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다.
위 표의 요금 이의신청 조항이 불공정 약관인 이유는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일률적으로 요금 청구 후 6개월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도 고객의 이의신청기간을 6개월로 제한받게 되는 것은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불공정약관이다.
고객의 요금 과·오납으로 사업자가 취한 이득은 부당이득에 해당되며, 고객의 이의신청 권리행사기간은 민법상 10년이다.
현재 자동이체를 통한 요금납부가 일반화 되어 있어 요금의 과·오납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고객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법상 정해진 이의신청 기간을 보장하여 과·오납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PTV 3사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다.
IPTV 시장은 종합유선방송에 비해 늦은 2009년도에 출범하였지만, 인터넷·전화 등과 결합하여 고객을 유치하여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고객의 경우 불공정한 IPTV 서비스이용약관의 불만족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대부분 이들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피해규모는 상당하다.
방송특성상 시청률 저하 등으로 전체 고객의 서비스 질 제고 등 사업운영상 채널변경을 할 필요성이 있어 채널변경을 극히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되 임의적·수시변경은 못하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이로써 임의·수시 채널변경으로 인해 선호채널이 없어진 경우 이를 시청하기 위해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거나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지하는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자 귀책사유의 경우 요금 과·오납으로 인한 이의신청기간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IPTV 사업뿐만 아니라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해 나가는 등 유료방송시장에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출 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