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이란? 주거수준이 열악한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소액의 자금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분양, 임대하는 주택(아파트)으로, 공공분양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로 건설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소액의 자금으로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이며, 공공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 또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건설 공급되며 5년의 임대기간 후 분양 전환할 수 있는 5년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만 할 수 있는 5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공공주택의 종류
내 용
국민임대주택
-장기 공공임대주택재고량을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장기간 임대(30년)하며, 분양전환 불가
공공임대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종료후 분양전환하는 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의 규모
-50년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의 대체 목적으로 기금을 지원받아건설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불가
영구임대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최초시도
-전용 26.34㎡~42.68㎡ 규모로 기초생활수급자등에 공급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85㎡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
-국가·지자체·대한주택공사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
- 전용면적 85㎡초과하는 주택
시프트(장기전세주택)이란? 중·대형 임대주택(59㎡, 85㎡, 115㎡)을 중산층 및 실수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서울시(SH공사)가 건설 또는 매입한 주택을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변 전세가격의 80%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