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노린 가짜 버섯밭이 사라질 전망이다. 소규모 사업에 대한 가중치를 받기 위해 같은 부지에서 자행되는 ‘발전소 쪼개기’도 설 자리를 잃게 됐다.
한영배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장은 7일 열린 ‘RPS 제도개선 정책연구과제 결과 발표회’에서 “그동안 소규모 태양광 사업이나 건축물 활용 태양광 사업에 대한 REC우대정책을 악용한 사례가 빈번하게 자행돼 왔다”며 “이를 막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발전소 분할 방지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 하에서 태양광 REC 가중치는 기존 건축물을 활용할 경우 1.5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경제성이 비교적 낮은 100kW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는 1.2를 적용했다.
이 때문에 가중치 적용을 노린 일부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날림으로 가짜 버섯재배시설을 짓거나, 발전소를 분할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지적돼 왔다.
이번에 마련된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연접거리 250m 이내에서 설치된 동일사업자의 발전소는 하나의 발전소로 규정된다. 250m 간격을 두고 100kW씩 설치했더라도 소규모 가중치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다. 즉, 태양광 REC 가중치는 연접거리 250m 이내 동일사업자의 총 용량에 따라 결정된다.
한 실장은 “분양형 태양광발전소의 방지대책도 검토 중”이라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로 규정해 합산 용량으로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시설물의 범위도 정리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존시설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정의가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발전사업 허가일 기준으로 건축물이 승인돼 있는 경우에만 기존시설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단 용도가 버섯재배사 등 식물관련시설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사용한 뒤 발전사업 허가 시 가중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영배 실장은 “태양광발전소의 공사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고시 시행 전 설비확인이 완료된 발전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판매사업자 선정 발전소에 대해선 개정 전 가중치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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