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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 스크랩 뇌물받은 청주시 공무원 몰락의 길
시월 추천 0 조회 107 13.10.07 07:1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집행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부른다. 공무원은 국민들로 부터 사무 위임을 받아 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고도의 도덕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공무원에게는 6대 의무가 있다. 첫째 성실의무로써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복종의 의무다.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셋째 친절 공정의 의무로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

 

넷째 비밀 엄수의 의무다.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다섯째 청렴의 의무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여섯째는 품위 유지의 의무로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물론 공무원도 사람이므로 이같은 책무를 철저하게 지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은 일반 시민들과 달리 이같은 엄격한 도덕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최근 품위를 손상하고 청렴 의무를 지키지 않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 걱정이다. 최근 6년 동안 충북지역 공무원 81명이 뇌물수수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 김현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충북지역 공무원 중 81명이 뇌물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적발되지 않은 공무원들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여 아직도 뇌물수수가 근절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9년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는 4명으로 가장 적었다. 물론 해가 갈수록 뇌물수수 공무원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도 뇌물 범죄가 근절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81명 중에 구속된 공무원은 11명이었다. 또 도와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가운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공직 신분을 잃은 공무원은 20명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특히 역대 뇌물사상 가장 큰 금액인 6억6000만원을 받은 공무원이 구속됐다.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했던 L씨는 KT&G 소유의 옛 청주연초제조창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KT&G 용역업체 N사 대표 K씨로부터 6억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이다. L씨는 수뢰액의 5배에 달하는 33억여원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여 패가망신을 당했다.

 

그는 수뢰 금액의 3배인 19억8060만원의 징계 부가금을 통보 받았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에 벌금 13억2040만원, 추징금 6억6020만원을 구형했다. 징계 부가금이 확정되고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대로 선고한다면 L씨는 39억6120만원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징계부가금과 벌금·추징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고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 33억100만원이 될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의 부과처분이 확정되고 2개월 이내에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L씨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다. 공무원의 6대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인 청렴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L씨은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된것이다. 공무원은 일반시민과 달리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한다. 첫발을 내딛는 전국의 많은 공무원들에게 L씨는 많은 교훈이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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