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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견율비바사 제15권
“그때 부처님은 사위국 기수 급고독원 정사에 계셨습니다.
‘많은 옷을 가졌다’ 함은 단월이 비구가 옷을 잃어버렸다 함을 듣고 사람마다 옷을 주었습니다.
‘마음대로 청하라’ 함은 단월이 비구에게 ‘만약 필요한 것이 있으면 뜻대로 가지십시오’라고 하니, 이것을 마음대로 청함이라 합니다.
‘위와 아래 옷[上下衣]’이라 함은 안타회와 울다라승이며, 승가리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율본에서 ‘만약 비구가 세 가지 옷을 잃으면 위와 아래 옷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한 가지 옷은 딴 곳에서 빈다. 만약 두 가지 옷을 잃으면 한 가지 옷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한 가지 옷을 잃으면 받을 수 없다. 만약 비구니가 다섯 가지의 옷을 잃으면 두 가지 옷을 받을 수 있고 만약 네 가지의 옷을 잃으면 한 가지 옷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세 가지 옷을 잃으면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친한 벗이거나 마음대로 청하라는 단월이거나 자기의 물건이면 뜻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계율은 여섯 가지 일을 갖추며, 생각만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정하는 계율이요, 몸의 업과 입의 업이며 3수를 갖춥니다.
<위와 아래의 옷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그때 부처님은 사위국 기수 급고독원 정사에 계셨습니다.
‘옷의 값’이라 함은 금ㆍ은 전입니다. 만약 단월과 단월의 부인이 값을 가지고 비구를 위하여 옷을 사려 하는데, 비구가 알고 곧 가서 ‘만약 나를 위해서 옷을 지으면 가늘고 곱고 길고 넓게 해야 합니다’고 권합니다.
‘값을 더하게 한다’ 함은 최하로 16분의 1까지입니다.
‘곱게 짜도록 한다’ 함은 최하로 한 올을 더하여 한다 함입니다. 만약 이런 옷을 얻으면 니살기 죄입니다. 만약 단월이 크게 만들려 하는데 작게 하도록 권하거나, 많은 값으로 사려하는데 적은 값으로 하도록 권하거나, 또는 단월이 짓는 데로 하는 이와 같은 옷을 얻으면 죄가 없습니다.
혹은 친척이거나 마음대로 청하라는 단월에게 이렇게 짓기를 권하는 것은 범함이 아니며 또 남을 위하여 더하도록 권함은 범한 것이 아닙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다음 문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널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친척 아닌 거사가 비구를 위하여 옷값을 마련하는데 많은 거사는 다릅니다.
나머지 문구는 앞 계율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사위국 기수 급고독원 정사에 계셨습니다.
거사에서 ‘그대는 이 옷값을 가지고 옷을 사서 아무개 비구에게 드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50벌(伐)’에서 벌은 50가리사반(迦梨娑槃)의 값어치입니다.
‘대덕을 기다리라’ 함은 ‘대덕이시여, 나는 오늘 일이 있으므로 대덕은 기다리십시오. 오늘을 지내고 내일 드리겠습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라 함은 왕의 봉록을 타는 사람이니, 이것을 왕의 신하라 합니다.
‘사신을 보낸다’ 함은 사람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가진다’ 함은 가지고 비구에게 간다 함입니다.
‘청정하면 갖는다’ 함은 만약 청정한 물건을 얻으면 내가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청정한 물건[淨物]’이라 함은 의복과 탕약이니, 이것을 청정한 물건이라 합니다.
‘혹은 승방을 지킨다’ 함은 상가를 위하여 부리는 사람입니다.
‘이미 알게 하였다’ 함은 나는 방을 지키는 사람에게 ‘만약 대덕께서 옷이 필요하여 그곳으로 가면 대덕에게 옷을 드릴 것입니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거사여, 나는 옷을 필요로 한다’ 함은 알리어 알게 함입니다. 말을 이해함에 따라서 알림이니, 두 번째, 세 번째 그와 같이 청구합니다. 만약 얻으면 좋지만 만약 얻지 못하면 첫 번ㆍ두 번ㆍ세 번 내지 여섯 번에 이르기까지 앞에서 잠잠히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잠잠하는가?
입으로 말하지 않고 가서 앉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단월이 부르면서 앉으라고 하면 앉지 말며 또 밥을 주어도 받지 말며 내지 마시는 것도 그러합니다. 만약 설법과 주원(呪願)을 청하면 다 말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단월이 ‘무슨 일로 여기에 왔습니까?’ 하면 ‘거사 자신이 알 것입니다’고만 합니다.
만약 얻으면 좋지만 만약 말하여 구하지 아니하면 열두 번 잠잠하면서 구하게 됩니다. 만약 한 말[一語]로 구하면 두 번 잠잠함을 깨뜨림이요, 두 말로 구하면 네 번 잠잠함을 깨뜨림이요, 세 번 말하여 구하면 여섯 번 잠잠함을 깨드림이요, 내지 여섯 번 말하여 구하면 열두 번 잠잠함을 깨뜨린 것입니다. 만약 다시 가서 구하여 옷을 얻으면 니살기입니다. 혹은 하루 한 번 가서 한 번 구하면 이렇게 6일을 갈 수 있지만 만약 하루 한 번 가서 여섯 말로 구하면 뒤에 다시 가서 구할 수 없고 잠잠히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옷을 얻지 못하면 옷값이 온 곳을 따라 가서 ‘나는 그대의 재물을 끝내 사용하지 못하니 그대 스스로가 알아서 잃지 않게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만약 옷을 얻지 못하면 자신이 가서 옷 주인에게 알릴 것이요, 남을 시켜 가서 알리지 않을지니, 만약 남을 시켜 알리면 돌길라 죄를 범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일을 맡은 사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시(指示)함이요, 둘째는 지시하지 않음입니다.
지시에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 비구가 지시함이요, 둘째 심부름꾼이 지시(指示)함입니다.
지시하지 않음에 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자신이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요, 둘째는 남이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니,
이것을 네 가지의 일 맡은 사람이라 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어떻게 심부름꾼이 지시합니까?”
대답하였다.
“만약 어떤 거사가 비구를 위하여 옷을 사면, 심부름꾼이 비구에게 가서 비구에게 ‘대덕이시여, 아무개 거사가 나에게 옷값을 보냈습니다. 대덕은 받으십시오’라고 합니다. 비구는 ‘이것은 청정하지 않은 물건이니 비구는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심부름꾼은 다시 ‘대덕이시여, 일 맡은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하여, 비구가 ‘없습니다’ 하면, 심부름꾼은 자신이 일 맡은 사람을 구하고, 얻은 뒤에는 데리고 비구에게 가서 비구에게 ‘이 사람이 대덕을 위하여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고 하고, 곧 값을 가져다 일 맡은 사람에게 주고, 심부름꾼은 비구의 앞에서 일 맡은 사람에게 ‘그대는 이 값을 가지고 옷을 사서 비구에게 드리시오’라고 합니다.
만약 일 맡은 사람이 있으면 비구는 심부름꾼에게 ‘일 맡은 사람은 아무 마을 아무 곳에 있으며 이름은 아무개입니다’라고 합니다. 심부름꾼은 일 맡은 사람에게 가서 ‘그대는 이 값을 가지고 옷을 사서 아무개 비구에게 드리시오’라고 하고, 부탁하고는 도로 비구에게 와서 ‘대덕께서 지시하신 일 맡은 사람에게 나는 옷값을 맡겼으니, 대덕은 옷이 필요하시면 가셔서 가지십시오’라고 합니다.
심부름꾼이 옷값을 맡긴 뒤에 만약 스스로가 와서 비구에게 알리지 못하면 남을 시켜 알리면서 비구에게 ‘대덕께서 지시하신 일 맡은 사람에게 이미 옷값을 맡겼으니, 대덕은 옷이 필요하거든 가셔서 가지십시오. 대덕에게 옷을 줄 것입니다’고 합니다. 이것을 네 가지의 일을 맡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율본에서 ‘비구야, 만약 일 맡은 사람이 있어 마음으로 법을 공경하면 값을 맡기고 만약 너희들이 옷이 필요하면 가서 가질 것이며, 정물(淨物)은 가질 것이나 금은(金銀)은 받지 못하니, 이런 일의 방편으로써는 금은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을 제외하고는 돈을 받는 법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심부름꾼이 일 맡은 사람에게 ‘이 값을 가지고 옷을 사서 아무개 비구에게 주시오’라고 하고 심부름꾼이 일 맡은 사람에게 옷값을 맡긴 뒤에 비구에게 알리지 않으면 비구는 일 맡은 사람에게 나아가서 옷을 구하지 못합니다. 만약 구하여 옷을 얻으면 돌길라 죄입니다. 만약 어느 거사가 돈을 가지고 비구에게 와서 ‘이 돈을 대중 스님들에게 드리니, 대덕은 받으시어 상가 가람을 만드시고 식당과 혹은 동산이며 밭을 장만하소서’라고 하여도 비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받으면 돌길라 죄가 됩니다.
정인에게 맡기게 하여 뒤에 그것을 위하여 처분하고 다스릴 수 있으니, 만약 심부름하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면 비구는 정인에게 받게 할 수 있고 뒤에 처분할 곳을 따라 쓸 수 있습니다.
어떤 거사가 돈을 가져다 대중 스님들에게 보시하며 음식ㆍ의복ㆍ탕약ㆍ침구를 만들도록 하더라도 스스로가 받지는 못합니다. 만약 대중 스님들이 돈을 받았다가 뒤에 음식과 의복을 얻어 받아쓰면 돌길라 죄가 됩니다. 또 대중 스님들이 받지 않는 것을 거사가 이해하지 못하고 가지고 돌아가면 계율 아는 비구가 길에서 만나 ‘그대는 대중 스님에게 드릴 것을 무엇 때문에 가지고 돌아갑니까?’라고 하면 거사가 듣고 이해하여 곧 돌아와서 정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또 거사가 보시하면 필요한 곳에 따라 쓸 것이요, 비구는 돌려 바꾸지 못하니, 만약 돌려 바꾸어 딴 데에 쓰면 돌길라 죄입니다. 혹은 보시한 것으로 방사를 만들 것이로되, 사는 곳에 식량이 없어서 대중 스님들이 각자 흩어 떠나가려 하고 지킬 사람이 없으면 방 값을 줄여서 식량을 사들여 방사 지키는 사람의 식량으로 이바지할 수 있으니, 만약 이와 같이 돌려 바꾸어서 쓰면 죄가 없습니다.
혹은 사방의 대중 스님들의 방사 물건은 만약 사는 곳에 식량이 없어서 대중 스님들이 흩어 떠나가려하면 방의 물건들을 줄여 식용에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곳을 수호하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 써버릴 수는 없습니다.
또 거사가 밭을 보시하면 비구는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받지 않는가?
비구는 거사에게 ‘비구의 법은 밭을 받지 않습니다’고 합니다. 거사가 비구에게 ‘이 밭에서 네 가지의 청정한 물건이 생기므로 그로써 대중 스님들께 공양할 수 있습니다’고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거사가 ‘못을 대중 스님들께 보시하니, 목욕과 세탁이며 일체 중생들이 마시거나 뜻대로 이용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며, 이렇게 못을 보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거사가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못을 보시한다고 말하면 비구는 ‘출가한 사람의 법에는 못을 받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청정한 물을 보시한 것이라면 받을 것입니다’고 대답합니다. 거사가 ‘좋습니다, 대덕이시여. 본래 물을 보시하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거사가 아직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보시한다고만 말하고 뒤에 목숨을 마치면 비구는 받아 쓸 수 없습니다. 만약 거사에게 자손이 있으면 비구는 자손에게 보시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 종족이 끊겨서 자손이 없으면 마을의 늙은이에게 ‘이 거사가 보시를 이해하지 못하고 죽었으니 비구가 받아 쓸 수 없습니다. 장자는 알 것입니다’고 합니다. 장자가 비구에게 ‘제자는 물을 대중 스님들께 보시합니다’라고 이렇게 보시하면 비구는 받아 쓸 수 있고 죄가 없습니다.
돈은 받을 수 없되 만약 거사가 쌀을 가져다 보시하거나 단 과일과 의복, 음식을 보시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거사가 스스로 청정한 음식을 베풀면 받을 수 있고 자신이 몸을 위하여 거사와 정인에게 음식을 만들게 하지 못하며, 혹은 얻더라도 먹을 수 없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옛날 어느 한 비구가 질다라(質多羅) 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떡을 얻으려 하여 뜰 앞에 나가 거사들을 보고 물로써 흙을 이겨 실제로 떡 모양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떡을 얻어서 내일 대중 스님들에게 공양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거사들은 곧 알아차리고 집안에 돌아가서 이와 같은 떡을 만들어 다음날 아침에 가지고 와서 대중 스님들께 공양 하였습니다. 상좌는 알고 있는 지라 받지 않으니 하좌들도 상좌가 받지 않는 것을 보고 역시 각각 받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족한 줄 아는 비구들은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이와 같아도 먹지 않았는데, 하물며 이제 몸을 위해 구하여서 먹을 수야 있겠습니까.
동산을 보시하여도 받지 못하니, 앞에서 말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아란야 처소와 숲을 보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뒷 사람이 숲을 없애고 밭을 만들어 쌀, 단 과일, 음식을 얻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지 않으면 굳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 전에 숲을 없애고 밭을 만든 사람이 그만두었는데 뒷 사람이 와서 지으면 값을 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밭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빌리려 하면 돈을 밭을 수 없고 청정한 물건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밭 빌리는 사람이 처소를 몰라서 비구에게 물으면, 만약 지경을 알고 있다면 처소를 가리켜 주어야 하지만 만약 모르면 함부로 가리켜 주지 마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대중 스님들께 종을 보시하면 받지 말며, 정인으로 베푼다고 하거나 일 맡을 사람이라고 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대중 스님들이 정인이 아침에 대중 스님들을 위하여 밥을 짓거나 오후에 스스로가 일을 하고 구하면, 오전에는 밥을 줄 수 있으나 오후에는 밥을 주지 못합니다. 옷은 모두 주지 못하나 만약 대중스님을 위하여 반달 일을 하면 옷과 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달 동안 스스로가 행하면 대중 스님들은 옷과 밥을 주지 못합니다. 만약 모두 대중 스님들을 위하여 일하고 부림을 당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일하고 구하다가 뒤에 값을 얻어 대중 스님들께 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지 않으면 나아가서 구할 수 없습니다.
또 소와 양을 베풀면 받지 못합니다. 만약 우유와 타락 등의 다섯 맛을 베푼다고 말하면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온갖 축생들도 그와 같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다음 문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과 신하 계율[王臣戒]의 인연이 일어나는 근본이며 몸ㆍ마음ㆍ입의 업과 3수이니, 이것이 제정하는 죄입니다. 모른다고 하여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부처님은 아라비(阿羅毘) 성에 계셨습니다.
‘교사야(憍賖耶) 깔개’라 함은 평평한 땅에 펴놓은 것입니다.
‘초장으로 뿌려서 더럽힌다’ 함은 내지 교사야의 한 터럭만큼이라도 더럽히면 니살기입니다.
‘교사야 털’이라 함은 실 가운데 아주 가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깔개는 털로 만든 것이요, 직물(織物)이 아닙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다음 문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비사리 성의 높은 집 강당에 계셨습니다.
‘순수한 검은 양털’이라 함은 딴 털이 섞이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문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널리 말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검은 양털을 마칩니다.>
그때 부처님은 사위국 기수 급고독원 정사에 계셨습니다.
‘갓[邊]에 놓는다’ 함은 적은 하얀 털을 갓에 놓습니다.
율에서 이미 해설하였으므로 널리 해설하지 아니합니다.
그때 부처님은 사위국 기수 급고독원에 계셨습니다.
‘병든 비구를 제외한다’ 함은 만약 병든 비구가 딴 곳에 가려할 적에 침구가 무거움을 싫어하여 가지고 갈 수 없으면 대중 스님들은 갈마를 하여 새 침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병이 아직 낫지 않아도 뜻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병이 나아서 다시 출발하면 다시 갈마를 할 필요가 없으며 먼저 갈마를 쓸 수 있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다음 문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널리 해설하지 않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사위국 기수 급고독원 정사에 계셨습니다.
니사단(尼師檀) 계율입니다.
‘비구들아, 나는 석 달 동안을 고요한 곳에 들려 하노라’고 하셨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세존은 무엇 때문에 석 달 동안을 고요한 곳에 드시겠다고 하는가?
세존은 두루 중생들을 살피시니, 석 달 동안에는 도를 얻을 이가 없었으므로 석 달 동안을 고요한 곳에 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간 뒤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비구가 이미 나의 말을 듣고는 반드시 그릇된 법의 제정을 세우리라. 우파사나 붕건타자(優波斯那 朋健陀子)는 이 법제를 깨뜨리고 나의 곳에 들어오리라. 나는 보고 찬탄하게 되고 우파사나 붕건타자로 인하여 많은 비구들은 두타법을 받고 와서 나를 만나 보리라. 나는 고요한 곳에서 석 달을 끝나고 여러 비구들을 거느리고 여러 방을 살피고 다니면 니사단이 곳곳마다 낭자하리니, 니사단으로 인하여 나는 비구를 위하여 계율을 제정하리라’고, 세존은 이런 생각을 하신 뒤에 곧 고요한 곳에서 석 달 동안을 계셨습니다.
‘이에 우파사나 붕건타자는 부처님에게 갔다’ 함은 장로 우파사나는 제자의 나이가 아직 20이 차지 않았는데 구족계를 받게 하여 돌길라 죄를 얻었습니다. 건타가에서 ‘너 어리석은 사람아, 너는 아직 열 해[臘]도 차지 않았는데 어떻게 20살도 차지 않은 사람을 구족계를 받게 하며, 다시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에 딴 사람을 보내서 가르치게 했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우파사나는 꾸짖음을 당한 뒤에 부처님께 예배하고 떠나가면서 마음으로 ‘나는 선남자로 출가하였고 악한 마음으로 출가한 것이 아닌데, 어찌하여 제자 때문에 꾸지람을 당했을까? 나는 10유순을 떨어져 살면서 제자를 가르치고 위의가 단정하게 하여 나처럼 다름없이 하리라. 그런 뒤에 세존께 문안가면 제자 위의가 법다움으로 말미암아 찬탄하시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본에서 ‘부처님은 비구에게 ≺너 마음에 누더기 입기를 좋아하느냐?≻하시니, 비구가 ≺실제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스승을 따르기 위하여 입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부처님은 곧 ≺훌륭하다, 훌륭하다, 우파사나야. 잘 제자를 가르쳐서 위의가 구족하구나≻라고 칭찬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함은 부처님은 니사단이 곳곳에 낭자함을 보시고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신심으로 보시하면 받아 쓸 수 있게 하고 손실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갖가지의 방편을 쓰셨다’ 함은 부처님은 무수한 방편을 쓰셔서 비구들을 위하여 설법하셨습니다.
‘헌 니사단’이라 함은 최하 한 번은 깔고 앉은 것이니 이것을 헐었다고 합니다.
‘조금 갖는다’ 함은 네 갓에 한 갓만을 가지며 혹은 모로 혹은 둥글게 새 것 위에 부칩니다. 만약 부칠 수 없으면 가늘게 쪼개서 새 것을 섞어 만들어도 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나머지 다음 문구는 율문에 있으므로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인연이 일어나는 근본은 앞과 같습니다.
<니사단 계율을 마칩니다.>
그때 부처님은 사위국 기수 급고독원 정사에 계셨습니다.
양털을 메는 계율입니다.
‘조롱한다’ 함은 거사는 길에서 비구가 양털을 메고 있는 것을 보고 ‘대덕이시여, 이 양털을 메고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서 파십니까? 파시면 값이 얼마쯤 되십니까?’라고 하였습니다. 비구는 거사들이 희롱하고 웃는 것을 듣고 비구는 절에 가서 닿자마자 성을 내며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비구들이 ‘대덕이시여, 어디서 이 양털을 가지고 오셨기에 성을 내고 땅에 던져 버립니까?’ 라고 하자 비구는 ‘나는 이 양털 때문에 여러 거사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성을 내서 땅에 던졌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스스로 멨다’ 함은 울다라승으로 싸고 스스로 멘 것입니다.
‘3유순을 지났다’ 함은 스스로 메고 3유순을 지났지마는 교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털의 많고 적음에 따라 낱낱이 니살기 죄를 범합니다. 3유순까지 이른 뒤에 땅에 놓고 혹은 지팡이로 헤치거나 발로 굴리거나 하여 3유순을 지나가면 다 니살기 죄입니다. 3유순에 이르러서 호랑이와 도둑의 난 때문에 메고서 3유순을 나가면 다 니살기 죄입니다. 만약 3유순 내에서 도둑에게 빼앗기고 빼앗긴 뒤에 비구는 돌아와서 다시 3유순을 메고 감은 범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다’ 함은 흠바라(欽婆羅) 니사단이 모전으로 되었으면 범함이 아니며, 3유순 내도 범함이 아니며, 3유순까지 이르는 뒤에 교대하여 메는 사람이 있어서 3유순을 지나는 것은 범함이 아닙니다.
‘양털을 멘다’ 함은 최하 귀를 막을 정도로 하여 3유순을 지나면 죄를 범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나머지 다음 문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자세히 해설하지 않습니다.
이 계율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며, 모른다하여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털 계율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그때 부처님은 석시수(釋翅瘦) 가유라위(迦維羅衛) 니구율(尼拘律) 동산에 계셨습니다.
양털을 씻는 계율입니다.
‘좌선과 경 외우기를 폐지하였다’ 함은 비구니가 여섯 무리 비구 때문에 양털을 빨고 물들이고 가렸기 때문에 이로써 폐지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문구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양털을 빨고 물들이고 가리는 계율을 마칩니다.>
그때 부처님은 나열성 기사굴산에 계셨습니다.
금은의 계율입니다.
‘금(金)’이라 함은 마노ㆍ유리ㆍ산호의 온갖 여러 보배와 판매하는 물건으로서 이것이 금은의 종류입니다. 그러므로 율본에서 ‘최하로 나무의 갖풀 돈과 국토에서 소용하는 것까지 모두 잡지 못하며 남을 시켜서 잡게 할 수도 없으니, 다 범한 것입니다. 또 자신을 위하여 잡아도 니살기요, 상가를 위하거나 대중을 위하고 한 사람을 위하거나 불상을 위하여 잡아도 다 돌길라 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죄가 없다’ 함은 스스로 받지도 않고, 남을 시켜서 받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거사가 금과 은을 가져다 비구에게 보시하면, 비구는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거사는 다시 ‘대덕이시여, 나는 버리는 마음으로 보시하겠다고 이미 결정하였으니, 가지고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고 하고, 땅에 놓고 떠나 가버립니다. 비구는 거사가 떠나는 것을 보고 비구는 지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어느 거사는 비구가 여기에 머물고 있음을 보고 가서 ‘대덕이시여, 무엇 때문에 여기에 계십니까?’ 하면, 비구는 ‘어느 거사가 이 금과 은을 보시했는데, 비구의 법에는 이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고 대답합니다. 거사가 비구를 향하여 ‘대덕이시여, 대덕은 이미 받으실 수 없으니 제자에게 보시하십시오’라고 하면 비구는 잠자코 있습니다. 거사는 받아 가지고 떠나갑니다. 뒷날 거사는 이 금과 은으로 음식이며 의복의 청정한 물건으로 바꾸어서 비구에게 주면 비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서 금과 은을 집 속에 두면 문을 닫고 잃지 않게 하십시오. 만약 옷과 바리를 파는 사람이 있으면 비구는 불러와서 금과 은을 보이면서, 옷과 바리를 파는 사람에게 ‘빈도(貧道)는 이 옷과 바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금과 은이 있으니 거사 자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합니다.
만약 옷과 바리를 파는 사람이 없고 때 아닌 미음과 7일 약과 일생 동안 먹는 약을 팔고 있으면 금과 은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에 금과 은이 있습니다. 대중 스님들은 이 약이 필요하니, 거사 스스로가 알아서 하십시오’ 합니다. 약을 얻으면 대중 스님들은 먹고 쓸 수 있되, 금과 은의 주인 비구는 먹거나 쓸 수 없습니다.
다른 속인과 정인과 내지 축생들도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중 스님들의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약을 얻지 못하면 금과 은의 주인은 놓아두고 떠납니다.
다시 방편을 써도 얻을 수가 없고 만약 우바새를 만나면 불러 와서 던져 버리게 합니다. 우바새가 ‘이 금과 은을 무엇 때문에 던져 버립니까? 내가 주워 가져야겠습니다’고 하면 비구는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만약 우바새가 법을 알고 가졌다가 옷과 바리를 바꾸어 와서 대중 스님들에게 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던져 버리게 할 우바새가 없으면 대중 스님들은 아뢰고 한 차례의 갈마를 해야 합니다. 한 비구가 다섯 가지 법을 알면 이 금과 은을 가지고 눈을 감고 던져 버리게 하되, 장소를 기억하지 말 것이니 만약 장소를 기억하면 돌길라 죄입니다.
보시를 받아쓰는 데에 네 가지 법이 있습니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훔쳐서 씀[盜用]이요, 둘째는 빚으로 씀[負債用]이요, 셋째는 친한 벗으로 씀[親友用]이요, 넷째는 주인으로 씀[主用]입니다.”
물었다.
“어떻게 훔쳐서 씁니까?”
대답하였다.
“어떤 비구가 계율이 없이 상가의 차례에 의지하여 음식의 베풀음을 받으면 이것을 훔쳐서 씀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빚으로 씀인가?
어떤 비구가 남의 음식과 의복을 받으면 먼저 생각해 하는데, 만약 먼저 생각하지 않고서 의식을 받으면 이것이 빚으로 씀이라 합니다. 만약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신심이 있는 출가한 비구면 밥을 받을 때에 이르러서는 입마다 생각을 할 것이요, 만약 둔한 근기면 아직 먹기 전에 먼저 한 번 생각을 지을 것입니다. 또 둔한 근기인 비구가 옷을 받아 쓸 때에 아침에 먼저 한 번 생각을 지을 것이나 근기가 영리한 이는 입고 있으면 계속 생각을 합니다. 방사ㆍ평상ㆍ자리ㆍ침구의 온갖 것의 보시를 받아 쓰는 데에는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 생각을 짓지 않으면 이것을 빚으로 쓰는 이라고 합니다. 추움을 막고 더움을 막고 부끄러움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고서 옷을 사용하거나 주림과 목마름과 질병을 위한 것이 아니고서 음식과 탕약을 받아도 빚이라고 합니다. 만약 음식과 의복을 받고서 먼저 생각을 짓지 않으면 돌길라입니다.
무엇이 친한 벗으로 씀인가?
일곱 가지 배우는 사람[七學人]이 시주 물건을 받아씀이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물건을 받음과 다름이 없는 것이니, 이것을 친한 벗으로 씀이라 합니다.
무엇이 주인으로 씀인가?
진인(眞人) 아라한이 시주 물건을 받아쓰는 것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네 가지의 받아씀 가운데서 훔쳐서 씀이 가장 나쁩니다.
또 네 가지의 받아씀이 있습니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부끄럼이 있이 씀이요, 둘째는 부끄럼이 없이 씀이요, 셋째는 법 있이 씀이요, 넷째는 법 없이 씀입니다.
무엇이 부끄럼이 있이 씀인가?
부끄럼이 없는 사람이 부끄럼이 있는 사람을 몸소 가까이 하며 받아쓰면 죄가 없는 것이니, 이것을 부끄럼이 있이 씀이라 합니다.
무엇이 부끄럼이 없이 씀인가?
부끄럼이 있는 사람이 부끄럼이 없는 사람을 몸소 가까이 하며 받아쓰면 죄가 되니, 이것을 부끄럼이 없이 씀이라 합니다.
부끄럼이 있는 사람이 부끄럼이 없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뒤에 반드시 그를 따라 악을 지을 것이므로 부끄럼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부끄럼이 없는 사람이 부끄럼이 있는 사람을 몸소 가까이하면 뒤에 반드시 악을 고치고 선을 닦을 것이므로 부끄럼이 있는 사람이라 합니다.
무엇이 법 있이 씀인가?
부끄럼이 있는 사람이면 법을 이용하여 얻을 것이니, 이것을 법 있이 씀이라 합니다.
무엇이 법 없이 씀인가?
부끄럼이 없는 사람이면 법을 이용하지 않고 얻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물건을 얻으면 마치 독약을 얻음과 다름이 없으리니, 이것을 법 없이 씀이라 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나머지 다음 문구는 이미 율본에 있으므로 자세히 해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정되는 죄요, 몸ㆍ입ㆍ마음의 업이요, 3수입니다.
<보물을 받는 계율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보물을 파는 계율은 한 가지 종류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함은 그릇이 이루어진 경우와 그릇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의 물건’이라 함은 꽃 비녀며 온갖 머리에 소요되는 것이니, 다 머리의 물건입니다.
고리ㆍ팔가락지ㆍ칼ㆍ수갑의 갖가지 몸을 꾸미고 묶는 이것은 그릇이 되었다고 하니, 이미 이루어진 그릇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릇으로 바꾸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릇을 이미 이루어진 그릇으로 바꿈은 돌길라를 니살기와 바야제로 바꾸는 것이요, 니살기와 바야제를 돌길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물었다.
“무엇이 돌길라를 니살기와 바야제로 바꾸는 것입니까?”
대답하였다.
“동전을 금전으로 바꿈도 니살기와 바야제가 된다 하니, 이것이 돌길라를 니살기와 바야제로 바꿈이라 하며, 금전을 동전으로 바꿈은 이것을 니살기와 바야제를 돌길라로 바굼이라 합니다. 만약 보물을 쇠로 바꾸어 이 쇠로써 바리를 만들거나 도끼를 만들고 지음에 따라서 하나하나 그릇은 만들되 다 쓸 수는 없으니, 쓰면 돌길라 죄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나머지의 다음 문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연이 일어나는 근본은 앞의 계율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파는 계율은 율에서 이미 해설하였으니, 다시 다른 이치가 없으므로 또 거듭하여 내지 않겠습니다.
만약 가외 바리를 저축하여 10일을 넘으면 니살기와 바야제입니다.
니살기의 바리를 버리지도 않고 참회하지도 않고 만약 사용하면 돌길라 죄입니다.
‘죄가 없다’고 함은 10일 미만이거나 설정을 하거나 받아 지니거나 하는 것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새 바리는 몇 번 쪼이면 받아 지닐 수가 있습니까?”
대답하였다.
“만약 쇠 바리면 다섯 번 쪼여서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흙 바리면 두 번 쪼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남의 바리를 사서 아직 값을 치루지 않았으면 받아 지니지 못합니다. 가령 바리 주인이 ‘사용한 뒤에 값을 돌려주십시오’라고 하며, 바리 주인이 이런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받아 지닐 수 없고 값을 치룬 뒤라야 받아 지닐 수가 있습니다.
혹은 바리를 사고 값을 건너 준 뒤에 바리 주인이 쪼이기를 마치고 비구에게 알렸는데 가서 가지지 않고 10일을 넘기면 사타를 범합니다. 또 바리 주인이 쪼이기를 마쳤고 남이 쪼인 것을 안 뒤에 전하면서 비구에게 알리면, 비구가 비록 말을 듣고서 10일을 넘겼다 하더라도 범한 것이 아닙니다. 요는 바리 주인의 알림을 듣고 뒤에 10일을 지나서 남을 상대하여 말하고 받으며, 만약 사람이 없으면 혼자 말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받아 지님을 잃는다’ 함은 도를 그만두거나 죽거나 근이 전환되거나 버리거나 뚫어지는 것이니, 이것을 받아 지님을 잃는다고 합니다. 깨지고 뚫어짐이 좁쌀만큼 크면 받아 지님을 잃습니다. 만약 쇳가루로 때우면 받아 지닐 수 있습니다.
인연이 일어난 근본은 앞과 다름이 없습니다.
<가외 바리에 계율을 자세히 말하여 마칩니다.>
사위국입니다.
‘다섯 가지의 약’이라 함은 생소(生酥)ㆍ숙소(熟酥)ㆍ기름[油]ㆍ꿀[蜜]ㆍ사탕[石蜜]입니다.
‘소(酥)’라 함은 일체의 정육(淨肉)의 젖과 마실 수 있는 소이며, 또 그것으로 만든 약입니다.”
물었다.
“7일의 약에 파리에 개미가 가운데 떨어지면 먹을 수 있습니까?”
대답하였다.
“걸러 버리면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타락을 받고 나면, 타락 안의 소는 7일의 약이 됩니다.”
“곧 소를 제 7일까지 만들고 만들어진 소를 제 7일까지는 먹을 수가 있지만 만약 제 8일에 이르면 니살기입니다. 기름과 사탕도 그와 같습니다. 만약 때 아닐 때에 타락을 받아 때 아닐 때에 모으고 때 아닐 때에 소를 받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기름과 사탕도 그와 같습니다.
만약 귀신병이 들어서 생고기와 생피가 필요하고 나을 수 있다면 먹기를 허락합니다. 오직 사람 피만은 제외되니, 먹지 못합니다.
또 소를 얻은 뒤에 말하고 그릇 속에 넣어 두는데, 이 그릇에는 벌써 소가 담겨 있어서 그릇 속에 있던 소를 새 소와 함께 합치면 다시 말을 하여야 합니다.
소가 제 7일에 이르거나 잃거나 속인과 사미에게 주면 도로 소를 주거나 사미가 보시하거나 하여 먹을 수가 있으니, 죄가 없습니다.
7일 미만에 사미에게 보시했다가 8일에 이르러 만약 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사미에게 나아가서 빌려 먹을 수 있으니 죄가 없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나머지 문구는 이미 계율에 있었으므로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이 7일 기한의 약 계율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이것은 제정한 죄요, 성죄가 아니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사위국입니다.
‘부처님은 비에 목욕하는 옷을 허락하셨다’ 함은 건타가에서 비사거(毘舍佉) 어머니로 인하여 비옷 받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머지 한 달 동안 아직 여름에 이르지 않았다’ 함은 비록 비에 목욕하는 옷을 만들어 빨고 물들이고 기워 고쳐야 합니다. 4월 16일에 비에 목욕하는 옷을 빨고 물들이고 재봉하면 설정할 필요도 없지만 쓸 수도 없습니다.
5월 1일에야 받아 지니고 사용하고 마칩니다.
비올 때의 넉 달 동안과 봄의 마지막 15일 동안을 합하여 1백 35일 동안을 사용합니다. 만약 봄의 마지막 달에 비에 목욕하는 옷을 얻지 못하고 여름에 들어가서 바야흐로 얻으면 즉시 받아 지니고 사용합니다.
‘비에 목욕하는 옷을 구할 때가 아니다’ 함은 9월 반에서 四월 반에 이르기까지요, 이후에는 바로 비에 목욕하는 옷을 구할 때가 아닙니다. 만약 구하면 니살기입니다. 만약 비에 목욕하는 옷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알몸으로 목욕하면 돌길라 죄입니다. 4월 16일에 비에 목욕하는 옷을 구하였지만 부족하고 또 바라고 얻을 곳이 있으면 뒤로 미루어 놓을 수 있으니, 넉넉히 하기 위해서 입니다. 만약 넉넉히 얻으면 받아 지녀야 하며 만약 부족하여 뒤로 미루게 되면 9월 반에 이르기까지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가치나(迦絺那) 옷을 받으면 정월 반까지 미루어 둘 수 있고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세 가지 옷이 부족하면 돌려 이용하여 가사를 지을 것이요, 만약 조금만 부족하여 바라고 얻을 곳이 있으면 한 달 동안까지 미루어 둘 수 있습니다. 혹은 넉넉하면 옷을 짓고, 부족하면 설정을 하여 받아 지니거나 해야 하며, 설정을 하지 아니하고 받아 지니지도 아니하여 31일까지 이르면 니살기입니다.
죄가 없는 것은 조금을 친척으로부터 구하거나 마음대로 청하라는 단월에게서 빌면 범한 것이 아닙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나머지의 다음 문구는 율에서 자세히 해설할 것이므로 거듭 해설하지 아니합니다.
<두려워함[恐怖]의 계율입니다.>
아란야에 머무른 것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래 아란야에 머무름이요, 둘째는 석 달 동안 아란야에 있는 것입니다. 비구가 아라야에서 살다가 의복이 해지면 마을의 상가 방에 돌아와서 머무를 수 있으니, 깁고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깁고 고친 뒤에는 다시 아란야에 돌아와서 살면 됩니다.
‘가제월(迦提月) 도둑’이라 함은 가제월[8월]의 비 없는 가을에 도둑이 일어나서 도둑들이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비구가 두려워한다’ 함은 세 가지 옷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여 세 가지 옷 가운데 하나하나의 옷을 마을에 맡깁니다.
‘두려워한다’ 함은 스스로가 도둑을 당했거나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거나 함이니, 두려워한다 합니다.
만약 아란야에 있는 많은 방사가 견고하고 치밀하면 마을에 옷을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옷을 맡긴 뒤에는 여섯 밤에 한 번 가서 볼 것이요, 옷을 본 뒤에는 아란야에 돌아오되 상가 갈마는 제외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나머지의 다음 문구는 율문에서 이미 말했으므로 자세히 해설하지 않습니다.
‘보시한 것을 돌아오게 한다[廻施]’ 함은 단월이 부처님과 상가에 옷을 보시하려 하는데, 비구 자신에게 돌아오게 함이니, 처음 돌아오도록 하면 돌길라요, 물건을 얻어 손에 넣으면 니살기와 바야제 죄입니다. 남과 나아가 축생에게 돌려 보시할 때, 이 축생에게 줄 것을 저 축생 돌려주면 돌길라 죄이고, 이 동상[像]에게 공양하려 하는데 저 동상에게 돌려주면 다 돌길라 죄입니다.
죄가 없는 것은 혹은 모르고 상가에게 주는 것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30가지 일을 널리 말하여 마쳤으므로 나머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90가지의 일이니 그대들은 일심으로 들으십시오.
거짓말하는 계율입니다.
‘가다(訶多)’라 함은 이는 대덕의 이름입니다. 석가 종족에서 출가한 이가 8만인이 있는데, 가다도 그 중의 한 분입니다. 성품이 담논(談論)하기를 좋아하여 외도와 함께 논의할 때에 스스로 잘못된 것인 줄 알면 문득 앞에 하던 말을 위반하였고, 만약 외도가 좋은 말을 할 때에는 곧 자기가 한 말이라고 돌리면서 자기의 말이 이치에 편벽된 말인 줄 알면 외도의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혹은 시간을 정하여 외도와 논의하게 되면 외도에게는 오후에 논의하고자 말해 놓고 자기는 오전에 와서 단월들에게 ‘즉시 논의합시다’고 하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단월들에게 ‘외도는 어째서 오지 않을까? 반드시 나를 두려워했으리라. 그 때문에 오지 아니한 것입니다’고 하면서 스스로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떠나가 버렸습니다. 오후에 외도가 와서 비구를 찾아도 안 오기에 ‘사문 석자가 바른 법을 아노라고 말하면서 어찌하여 일부러 거짓말을 할까?’라고 꾸짖었습니다.
‘거짓말’이라 함은 입과 마음이 서로 어긋남입니다. 빈말이라고도 합니다.
‘범함이 아니다’ 함은 이것을 말하려 하다가 그릇 저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의 계율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이것은 성죄입니다.
‘헐뜯고 욕하는 말’이라 함은 그를 부끄럽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은 오직 가르쳐 주는 것만은 제외됩니다.
이것은 성죄입니다.
<헐뜯고 욕하는 말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이간질[兩舌]’이라 함은 만약 이간질로써 비구, 비구니를 싸우고 어지럽게 하면 바야제요, 나머지 3중(衆)은 돌길라요, 속인도 돌길라입니다.
이것은 성죄입니다.
<이간질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함께 글귀를 외우는 것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구(句)요, 둘째는 따르는 구[隨句]요, 셋째는 따르는 글자[隨字]요, 넷째는 따르는 의미[隨味]입니다.
무엇을 구라고 하는가?
게송 글귀중의 하나의 구를 하나의 구라고 합니다.
무엇을 따르는 구라고 하는가?
다음 차례의 둘째 글귀이니 이것을 따르는 구라고 합니다.
무엇을 따르는 글자라고 하는가?
문자를 따르면서 해설하는 것이니, 이것을 따르는 문자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따르는 의미라고 하는가?
글자는 같되 뜻이 다른 것이니, 이것을 따르는 의미라고 하며, 글자와 의미가 있는 이것을 구라고 합니다.
만약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모든 악을 짓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소리를 같이 하여 외우면 바야제입니다. 또 스승이 ‘모든 악을 짓지 말라’고 말하는데 구족계를 받지 않는 사람이 앞에서 베끼고서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고 외울 적에 소리를 같이하여 외우면 스승은 죄가 됩니다. 스승이 ‘모든 행은 무상하니라’고 말하는데, 제자가 ‘무상하니라’고 말하여도 바야제가 됩니다. 만약 긴 행(行)을 같이하면 글자마다 죄가 됩니다.
‘부처님 말씀’이라 함은 일체의 율장ㆍ아비담장ㆍ수다라이니,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성문의 말’이라 함은 『아능가나정견경(阿能伽那正見經)』ㆍ『아누마나경(阿㝹摩那經)』ㆍ『주라비다라(周羅卑陀羅)』ㆍ『마하비라다(摩訶卑陀羅)』이니 이것을 성문의 말이라 합니다.
‘범지(梵志)의 말’이라 함은 일체의 외도 범지의 1품(品)이니, 이것을 범지의 말이라 합니다.
‘천인의 말’이라 함은 마왕ㆍ범왕ㆍ제석 일체 천인들이 말한 것이니, 이것을 천인의 말이라 합니다. 같이 외워도 범함이 아닙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가섭이 상좌가 되어 5백의 아라한과 결집한 삼장을 만약 구족계 받지 않은 사람과 같이 이 법을 외우면 바야제 죄가 됩니다. 만약 법사가 기록한 문자를 같이 외우면 범함이 아닙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함께 외우는 계율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앞서 생각하지 않는다’ 함은 잠을 자려 할 때에 먼저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상가를 생각하고, 계율을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고, 무상을 생각하며 여섯 생각가운데서 하나하나의 생각을 따라야 하는데 만약 이와 같은 생각[여섯 가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앞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몸을 드러낸다[露身]’ 함은 잠을 자려할 때에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은 곧 산란해집니다. 그 때문에 몸을 드러내서 갖가지의 음성으로 혹은 새 소리처럼 혹은 소와 말 소리처럼 지르니, 우바새들이 듣고는 모두 희롱하고 미워하면서 ‘어찌하여 출가하는 사람이 이렇게 잠을 잘까?’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 비구들을 위하여 계율을 제정하시기를 ‘지금으로부터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같은 방에서 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때에 라후라는 부처님께서 정하시는 계율을 듣고 지키고 지녀서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라후라는 부처님 뒷간에 들어가서 가사를 땅에 깔고 잠을 잤습니다. 라후라가 부처님의 뒷간에 들어간 까닭은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향과 꽃으로 공양하였으므로 그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해가 아직 뜨지 않아서 여래는 뒷간에 올라가 먼저 기침 소리를 내시니, 라후라도 안에 있으면서 기침소리를 냈습니다. 부처님은 알면서도 일부러 ‘너는 누구냐?’라고 하시니, ‘저는 라후라입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부처님은 라후라로 인하여 여러 사미들을 염려하시어 두 밤을 잘 수 있게 하셨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어떠한 방에서 함께 잘 수 없는가?
온통 덮고 온갖 것으로 막고 내지 옷과 장막으로 집을 지었어도 범한 것입니다. 벽은 높이 1주 반까지라도 벽이라 하니, 함께 자면 범합니다. 또 많은 방이면서 문이 하나면 역시 범합니다. 따로 문이 있는 것은 제외되니 범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해가 아직 뜨기 전에 피하여 가야하고 만약 피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세 밤을 자면 범한 것입니다. 넷째 밤의 초저녁은 안 되나니, 만약 옆구리를 평상에 대면 바야제 죄입니다.
혹은 집이 조금만 덮이고 많이 막히면 범함이 아니요, 많이 덮이고 조금만 막혀도 범함이 아닙니다. 만약 네 쪽 둘레의 집이 각각 속을 향하여 문이 열리고 함께 하나의 큰 문으로 출입하면 역시 범함이요, 따로 문이 있으면 범함이 아닙니다.
만약 세 밤을 넘겨서 비구가 자거나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잠자면 바야제 죄가 됩니다. 또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잠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잠자면 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바야제 죄가 됩니다.
또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세 밤을 넘기며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잠자거나 비구와 자면 모두 바야제 죄입니다.
또 비구가 일어났다가 다시 잠을 자면 잠의 많고 적음에 따라 많은 바야제죄 입니다. 또 집이 서로 이어 닿고 크며, 내지 1유순까지 큰 것이라도 동일한 문으로 출입한 것이면 역시 범한 것입니다. 집에 만약 귀선굴(龜鱓窟)이 있는데 다만 바깥 갓으로만 뚫리고 속 갓으로는 통하지 않았으면 범함이 아닙니다. 만약 집이 많이 덮이고 반만 막혔으면 돌길라 죄요, 많이 막히고 반만 덮였어도 돌길라 죄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나머지의 다음 문구는 이해하기 쉬우므로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자는 계율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여인과 함께 같은 집에서 잠자는 계율입니다.
복덕집[福德舍]을 짓는 것은 오가는 사람들이 머무르고 잠을 자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인과 함께 같은 집에서 잠자는 계율을 이미 율문에 있었으므로 자세히 해설하지 않습니다.
‘설법을 한다’ 함은 혹은 3귀 5계를 말하기도 하고 천당 지옥을 말하기도 합니다.
‘앎이 있는 남자는 제외한다’ 함은 이것은 인간의 남자요, 귀신이나 축생이 아닙니다. 혹은 앎이 있는 남자가 대여섯 말이 넘어도 범한 것이 아닙니다.
‘대여섯 말’이라 함은 어떤 비구가 대여섯 말을 말하더라도 죄가 없습니다. 대여섯 말은 한 게송 한 구절씩이지만 만약 음성이 서로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의 바야제요, 만약 구절구절을 끊으면 구절마다 바야제입니다. 한 글귀의 경문과 다섯 글귀의 의소(義疏)가 합하면 여섯 글귀가 이루어지는데 범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 넘으면 바야제입니다.
많은 여인들이 있을 적에 하나의 여인을 위하여 설법하여 마치고, 다시 제2, 제3 여인을 위하여 설법하는데, 제1 여인이 다시 와서 들으면 비록 대여섯 말이 넘더라도 범함이 아닙니다.
‘물음에 대답한다’ 함은 어떤 여인이 『장아함』 중의 일을 물으면 비구가 물음에 따라서 대답하는 것이니, 이에 아함을 다하기까지 하더라도 범함이 아닙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나머지의 다음 문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인연이 일어나는 근본은 앞의 계율과 같습니다.
<여인을 위한 설법을 널리 말씀하여 마칩니다.>
이 성제(聖制) 계율은 앞의 넷째 바라이에서 이미 자세히 말하여 마쳤나니, 이 가운데 다르지 아니합니다.
실제로 남보다 뛰어나는 법[過人法]을 얻었더라도 구족계를 받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말한 까닭에 바야제가 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뛰어나는 법을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계율을) 말하여 마칩니다.>
‘추악한 죄’라 함은 네 가지 무거운 것[四重:네 가지 바라이]과 열세 가지이니, 이것을 추악한 죄라고 합니다. 비구와 비구니는 제외되나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말하면 바야제입니다.
‘상가 갈마는 제외된다’ 함은 갈마가 아무 곳 아무 곳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만약 갈마하지 아니한 곳을 말하면 바야제입니다.
네 가지 무거운 것과 열세 가지를 예외하고 만약 나머지의 편죄(篇罪)를 말하면 돌길라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나머지의 다음 문구는 이미 율문에 있으므로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추악한 죄 계율을 마칩니다.>
땅을 파는[掘地] 계율입니다.
참 땅[眞地]과 참 아닌 땅[非眞地]을 이제 분별하겠습니다.
‘참 땅’이라 함은 모래ㆍ돌ㆍ기와ㆍ자갈이 없는 순수한 땅이니, 이것을 참 땅이라고 합니다.
‘참 아닌 땅’이라 함은 모래ㆍ돌ㆍ기와ㆍ자갈이 많이 있는 모래 땅이니, 이것을 참 아닌 땅이라 합니다. 어떤 땅이 불에 탔어도 참 아닌 땅이라 합니다.
만약 땅에 모래와 돌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팔 수 있는가?
조금의 흙을 가져다 물로 일어 보아야 하니, 만약 5분의 4가 돌이요 5분의 1만이 흙이라도 팔 수 있습니다. 또 돌 위의 흙 두께가 4촌이요, 말라 있으면 팔 수 있고, 만약 비가 온 뒤 4월을 지나면 파지 못합니다.
어떤 비구가 생땅을 파면 팔 때마다 바야제입니다. 어떤 비구가 정인에게 ‘그대는 대중 스님들을 위하여 땅을 파고 나무를 베라’고 하면 범함이 아닙니다. 만약 가리키면서 이것을 파고 이것을 베라고 하면 바야제입니다. 혹은 땅을 그리거나 글자를 쓰면 바야제입니다. 또 불을 잡았다가 손이 데어 땅에 던진 것은 범함이 아닙니다.
나머지의 문구는 율문에 있으므로 자세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땅을 파는 계율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이것은 제정하는 죄이니, 몸과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말을 받지 않았다’ 함은 이는 들판에 있던 비구가 귀신의 말을 받지도 않고 나무를 찍었기 때문에 귀신의 팔이 상하였습니다. 귀신은 ‘독단적으로 출가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가서 부처님께 아뢰리라. 부처님은 이 일을 들으시면 비구들을 위하여 계율을 제정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에게 나아가서 자세히 이 일을 말하였습니다.
세존은 들으시고 곧 게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면
마치 수레가 내달리는 것과 같아도
수레 끄는 사람이 멈출 수 있음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사람이 성난 마음을 제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렵느니라.
부처님께서 게송을 말씀하여 마치시니 이 나무의 귀신은 곧 수다원의 도를 얻었습니다.
부처님은 나무의 귀신이 살 곳이 없음을 아시고, 천안으로 나무의 주인 없는 것을 살펴보시고 나무의 귀신에게 ‘너는 이 나무를 의지하여 살라’고 하셨습니다.”
물었다.
“이 나무란 어느 곳에 있습니까?”
대답하였다.
“이 나무는 급고독원에 있습니다.”
“나무의 귀신은 살 곳을 얻고 마음으로 ‘세존은 큰 자비로 나에게 궁전을 하사하셨다. 지금으로부터는 세존을 공양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천인들을 위하여 설법하셨는데, 어떤 큰 천인이 뒤에 오게 되면 앞의 작은 천인들은 차례로 물러나 앉았으니, 이에 바다 끝까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도를 얻은 나무의 귀신은 물러나 나무에 의지하여 머물면서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낮에는 4부 대중을 위하여 설법하셨고, 초저녁에는 비구들을 위하여 설법하셨고, 한 밤중에는 천인들을 위하여 설법하셨고, 새벽녘에는 용왕을 위하여 설법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는가?
밤중에는 천인들이 와서 문짝 윗 끝을 두드리고 새벽녘에 용왕이 와서 문짝 아래 끝을 두드렸으니, 그 때문에 천과 용이 달랐습니다.
‘나무’라 함은 생나무입니다.
‘마을[村]’이라 함은 이 나무가 여덟 가지의 정묘[八微]한 것으로 합쳐서 이루어졌으므로 마을이라 합니다. 나무에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아리타(阿梨陀)는 황강(黃薑)이요, 우시라(憂尸羅)는 향릉(香菱)이요, 무타치타(貿他致吒)는 작두향(雀頭香)이요, 노건(盧揵)은 황련(黃連)이요, 타로(陀盧)는 외국풀의 이름입니다. 사마(舍摩)는 보리수요, 바라혜(婆羅醯)는 패다수(貝多樹)입니다. 이 두 가지 나무는 흔히 보이지만 어떤 다른 지방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마나꽃[穌摩那華]’은 그 꽃과 향기가 말리(末利)와 서로 비슷합니다. 말리꽃은 광주(廣州)에서는 그 꽃과 덩굴이 납니다. 소라바(穌羅婆)는 이것을 얻지 못하니, 풀의 이름입니다. 보혜나(菩醯那)는 외국의 풀 이름입니다.
나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에서 사는 것이요, 둘째는 뭍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발라화와 연꽃과 부평은 물에서 사는 것이니, 만약 물속으로 뒤집어 엎어버리면 돌길라가 되며 만약 물에서 때버리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꽃과 열매가 필요하거든 나무를 더위잡아 가지를 숙여서 정인으로 하여금 따게 할 수 있으니, 범함이 아닙니다. 가지를 꺾게 하지는 못합니다. 만약 나무가 높아서 정인이 미치지 못하면 비구가 정인을 안고 딸 수 있으니, 범함이 아닙니다. 만약 나무에 비구가 깔리면 나무를 찍고 땅을 파서 그 목숨을 구할 수 있으니, 범함이 아닙니다.
<초목을 상하는 계율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이것은 제정한 죄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딴말[餘語]의 계율입니다.
‘그것으로써 악행을 짓는다’ 함은 짓지 않아야 할 것을 지음으로써 몸과 입으로 죄를 얻는 것입니다.
‘덮는다’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죄를 얻었습니까?”
법사가 말하였다.
“이제 그 뜻을 해석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딴 비구가 ‘장로는 죄를 지었습니다’고 하면, 데리고 상가 앞에 가서 함께 이 일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가 앞에서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라고 대답하면 딴 비구가 ‘장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라고 하면 비구는 ‘바야제’라고 말하기도 하고 ‘돌길라’라고 합니다. ‘내가 언제 죄를 얻었습니까?’라고 물으면 ‘그대는 아무 때 아무 때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며, ‘내가 무슨 일을 행하였기에 죄를 지었습니까?’라고 하면
‘그대는 아무 일을 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대는 무슨 일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이렇게 문답을 따르지 않는 것을 딴 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비구는 찬나(闡那)가 은전을 쥐는 것을 보고는 비구가 ‘무엇 때문에 은전을 쥐었는가?’라고 하는데 ‘나는 주석 돈을 쥐었을지언정 은전은 아닙니다’고 하거나, 혹은 술 마시는 것을 보고 ‘그대는 무엇 때문에 술을 마셨느냐?’라고 하는데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고 하거나, ‘그대는 무엇 때문에 여인과 함께 혼자 으슥한 곳에서 앉았느냐?’라고 하는데 ‘지혜 있는 남자입니다’고 대답하면 이것을 딴 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잠자코 있으면서 대답하지 않거나, 또 옳고 그름의 법을 알면서 딴 말을 지어 상가에 대답하면 바야제가 됩니다. 또 옳은 법 그른 법임을 의심하면서 딴 말을 지어 상가에 대답하면 바야제가 됩니다. 또 실제로 알면서도 상가에서 나는 모른다고 하면 바야제가 됩니다. 상가가 싸움을 벌릴 것을 두려워하여 잠자코 있음은 범한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문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자세히 해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죄이며, 몸ㆍ마음ㆍ입의 업에서 일어납니다.
<물음을 따라 대답하지 않는 계율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만약 상가에서 보낸 사람을 헐뜯고 싫어하면 바야제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헐뜯고 싫어함도 돌길라입니다.
이것은 성죄이며, 몸과 입의 업에서 일어납니다.
<헐뜯고 싫어하는 계율을 마칩니다.>
한데서 상가의 침구를 까는 계율에 겨울의 시기라 함은 서리와 눈이 내리는 때입니다.
‘이미 몸을 쬐었다’ 함은 추운 달에 대중 스님들의 평상과 자리를 가져다 해를 따라가면서 쬐인 것입니다.
‘때를 안다’ 함은 만약 정인을 불러서 대중 스님들의 침구를 들어 놓지 않거나 남을 시켜서 들여 놓지 않으면 범한 것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겨울 날 시기는 넉 달이 있고 더울 때도 넉 달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대중 스님들의 침구를 깔아 놓을 수 있지만 비가 오는 때에는 깔지 못합니다.
‘나무 아래’라 함은 만약 나뭇잎이 두껍고 빽빽하며 위에 뭇 새들의 모임이 없으면 대중 스님들의 침구를 펴놓을 수 있으니, 범함이 아닙니다.
어떤 비구가 상(上) 두타법을 받아서 나무 아래 있거나 빈 땅에 있을 적에 가사로써 지붕을 만들 수도 없거니와 대중 스님들의 침구를 가지고 와서 밖에서 수용하지도 못합니다. 만약 잘 관장하여 보호하고 이에 가사까지라도 덮어서 습기가 차지 않게 하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 중(中) 두타법을 받으면 비오지 않을 때는 한데[露地]요, 비올 때에는 지붕 아래인데, 만약 지붕 아래 들면 스님의 침구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월이 비구가 한데서 머무름을 보고 그 때문에 대중 스님들의 침구를 만들면, 비구가 받은 뒤에 만약 비구가 있으면 부탁해 두어야 하지만 만약 부탁할 비구가 없으면 가까이 살고 있는 이에게 주고, 가까이 살고 있는 이가 없으면 빈 집에 올려놓거나 합니다. 만약 빈 집이 없으면 두껍고 빽빽한 나무 아래에 묶어서 들어 올려놓은 뒤에 떠나갈 것입니다.
만약 들어 올려놓지 않고 떠나갈 때에는 먼저 ‘나는 마을에 들렸다가 오래지 않아서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떠나가면 죄가 없습니다. 또 마을에 들어간 뒤에 여덟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돌아올 수 없으므로 부탁하는 것은 죄가 없습니다. 또 실제로 비가 오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떠나가면 돌길라입니다.
평상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파마차라각(波摩遮羅脚)이요, 둘째는 문제각(文蹄脚)이요, 셋째는 구리라각(句利羅脚)이요, 넷째는 아알차각(阿遏遮脚)입니다.
파마차라 평상은 울짱[梐]이 다리에 들어간 것이요, 문제각 평상은 울짱과 다리가 서로 이루어진 것이요, 구리라 평상은 말발굽처럼 다리를 만들기도 하고 염소발굽처럼 다리를 만들고 호랑이, 사자처럼 만들기도 하니, 이와 같은 것을 구리라각이라 합니다. 아알차각은 다리가 울짱에 들어간 것이니, 이러한 평상을 한데에 펴놓은 뒤에 중간치 사람으로서 던져지는 돌 바깥에 놓여 있으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상좌가 하좌에게 부탁하여 평상을 펴놓게 한 뒤에 상좌가 옷을 놓아두고 평상 위에서 입으면 하좌는 떠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한 가지 물건도 놓아두지 않았으면 하좌는 그를 위하여 정돈해야 되고 정돈하지 않고 상좌에게 부탁한 뒤에 떠나가면 죄가 없습니다.
또 펴 놓은 뒤에 아직 앉지 않았거나 다시 어떤 비구가 앉으면 말을 하고 떠나가는 것은 죄가 없습니다. 혹은 법사를 위하여 놓은 자리를 펴는데 만약 법사가 아직 오지 않았을 적에 폈으면 수호하여야 하고, 만약 법사가 앉은 뒤면 떠나갈 수 있으니, 죄가 없습니다.
또 천제(遷提), 좌등(坐蹬)으로부터 목타(木椯)에 이르기까지 떠나갈 때에 자신이 들어 올려놓지 않거나 남을 시켜서 들어 올려놓지 않거나 하면 돌길라입니다. 또 대중 스님들의 물들이는 독ㆍ물바가지ㆍ빨래줄은 떠나갈 때에 항상 있던 곳에 들어 올려놓고서 떠나가야 합니다. 만약 들어 올려놓지 않고 떠나가면 돌길라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사사로운 물건을 들어 올려놓지 않아도 돌길라요, 자기 물건을 떠나갈 때에 들어 올려놓지 않아도 돌길라입니다. 만약 여덟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떠나갈 때에 들어 올려놓지 않더라도 범함이 아닙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나머지 문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널리 해설하지 않습니다.
이 계율은 제정하는 죄요, 몸ㆍ마음ㆍ입에서 일어납니다.
방안에 중의 침구를 펴는 (계율)에서 혹은 비차(比次)라 함은 가죽으로 비차를 만들기도 하니, 비차란 침낭이며 자리 주머니입니다.
또 자리로부터 풀 깔개에 이르기까지 떠나갈 때에 스스로가 들어 올려놓지 아니하고 남을 시켜서도 들어 올려놓지 아니하거나 만약 울타리가 없으면 떨어져 있기가 한 번 던져지는 돌 바깥부터면 돌길라요, 두 번 던져지는 돌 바깥부터는 바야제입니다. 만약 울타리가 있어서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곧 범한 것입니다.
<승방 안에 펴는 중의 침구 계율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다른 비구가 침구를 펴서 마쳤음을 알고 뒤에 와서 다른 비구를 괴롭히면 바야제입니다. 혹은 모르거나 의심하여도 바야제입니다. 만약 여덟 가지 어려운 일이면 범함이 아닙니다.
<다른 이를 괴롭히는 계율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이것은 성죄입니다.
‘층집[重閣]’이라 함은 아래로 기대어 선 데까지 머리가 닿지 않으면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것은 이층 이상으로 된 집이 아니면 범함이 아닙니다.
<층집의 계율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혹은 진하게 바른다[重泥]’ 함은 문 양갓과 윗머리에 2주(肘) 반을 진하게 바를 수 있습니다. 또 문 높이의 아래로 벽이 있으면 역시 진하게 바를 수 있으며, 창의 네 면에도 진하게 바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문을 여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덮음[覆]’이라 함은 덮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둥글게 덮는 것과 둘째는 가로로 덮는 것입니다. 만약 한 번 가르쳐서 그만두면 범함이 아닙니다. 만약 기와 덮개가 세 마디[二節]를 넘으면 바야제가 되며, 만약 세 마디를 넘으면 쓰는 기와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낱낱이 바야제입니다. 또 석회 덮개가 세 마디를 넘으면 씀에 따라서 뭉텅이마다 바야제가 되며, 또 풀 덮개가 세 마디를 넘으면 쓰는 풀에 따라서 다발마다 바야제입니다. 만약 덮개가 좋지 못하여 부서져서 다시 덮은 것은 범함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것은 말하고 떠나가면 범함이 아닙니다. 만약 빈 곳에 집을 지어 세 마디를 넘게 덮으면 돌길라입니다.
이것은 제정한 죄입니다.
‘물에 벌레가 있음을 안다’ 함은 인연을 따라서 아는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가 물을 대거나 남을 시켜서 대게 하는 것이니, 스스로가 대면 숨을 쉼에 따라서 낱낱이 바야제가 되며, 만약 남을 시켜서 대게 하면 말마다 바야제가 됩니다.
이것은 성죄입니다. 몸과 마음과 입에서 일어납니다.
<벌레 있는 물을 쓰는 계율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비구니를 가르치고 훈계함으로써 크게 공양을 얻는다’ 함은 대덕들이 비구니를 가르치고 훈계하였기 때문에 크게 이끗을 얻는 것인데, 비구니가 준 것이 아니요, 비구니가 주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비구니들은 국왕의 딸과 대신의 딸도 있고 큰 부자인 장자의 딸이 있기도 하여서 각자가 집에 돌아가면 부모가 ‘누가 비구니를 가르치느냐?’라고 할 적에 ‘여러 대덕들이 우리들을 가르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부모가 듣고 기뻐하는 마음을 내어 곧 네 가지 일인 음식ㆍ의복ㆍ탕약ㆍ침구로서 대덕들에게 공양합니다. 어떤 비구니가 집에 돌아가서 여러 대덕들의 지계ㆍ정진ㆍ학문ㆍ인욕ㆍ귀성(貴姓)임을 말하면 부모가 듣고 더욱 공양을 더하므로 두 가지 일로 여러 대덕은 큰 이끗을 얻는 것입니다.
여섯 무리 비구들은 대덕들이 큰 이끗을 얻는 것을 보고 비구니에게 ‘우리들도 비구니를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비구니가 듣고 여섯 무리 비구에게 가서 가르침을 구하였습니다. 여섯 무리 비구들은 비구니를 위하여 조그마한 법을 말하고는 세간의 국토와 정치로 인한 교화며, 흉년ㆍ풍년ㆍ도시ㆍ시골 등을 많이 말하였으니, 이것들은 모두가 세 가지 나쁜 길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본에 ‘어떤 비구든지 여덟 가지의 법이 있으면 비구니를 가르치고 훈계할 만하느니라.
무엇이 여덟 가지인가?
첫째 지계요,
둘째 바라제목차를 수호함이요,
셋째 위의의 구족함이요,
넷째 작은 죄를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냄이요,
다섯째 굳게 지님[堅持]이요,
여섯째 많이 들음이요,
일곱째 많이 들어 굳게 지님이요,
여덟째 분별하고 설법하여 처음, 중간 뒤가 좋으며, 순일하고 청백하여 맑은 행이 두루 갖추고 바른 견해로 삿됨이 없이 2부(部)의 바라제목차를 외우며, 뜻과 글자가 분명하여 음성이 막힘없이 흘러나와서 비구니의 공경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잘 수순(隨順)하여 설법하는 것이니,
이것을 여덟 가지 법이라고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계’라 함은 계율이 몸에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계율을 지녀서 범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니, 이것을 지계라 합니다.
‘수호하여 지님’이라 함은 몸ㆍ입ㆍ뜻에 범하지 않음이니, 혹은 위없는 법을 행한다고 하며, 두루 갖춘 바라제목차법을 받음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수호하여 지님이라 합니다.
‘위의의 구족함’이란 삿된 생활로 살지 않음이요, 다섯 가지 곳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첫째는 음탕한 여인이요, 둘째는 과부요, 셋째는 비구니 절이요, 넷째는 큰 처녀의 집이요, 다섯째는 고자이며, 또한 신심 있는 우바이 집에 가지 않는 것이니, 이것을 위의의 구족함이라 합니다.
‘작은 죄를 보고 두려움을 낸다’ 함은 작은 죄 보기를 큰 독사를 보는 것과 다름없이 하는 것이니, 이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굳건히 지녀서 범하지 않는다’ 함은 계율을 지니는 것에서 물러나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니, 이것을 굳건히 지닌다고 합니다.
‘많이 들음’이란 한 아함[阿含]을 알고 혹은 두 아함을 말함이니, 이것을 많이 들음이라 합니다.
‘견고함’이란 알고 있는 아함이 견고하여 잃어버리지 않음이니, 이것을 많이 들어 견고히 함이라 합니다.”
<처음, 중간, 뒤가 좋음에 대해서이다.>
법사가 말하였다.
“비란야(毘蘭若) 바라문품에서 이미 말하였습니다.
‘뜻과 글자가 분명하다’ 함은 남을 위하여 해설하되 의심되거나 어지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음성이 막힘이 없이 흘러나옴’이라 함은 말이 똑똑하며 또한 떠듬떠듬하여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막힘없이 흘러나옴’이란 2부의 바라제목차를 외우되 걸림이 없고, 반달 반달마다 포살을 다하고, 6재(齋)일을 다 알고, 사람들을 위하여 법을 말하고, 혹은 1아함, 2아함을 외움에도 알아서 걸림이 없고, 사문의 선정법을 알며, 그리고 아라한 과위도 다 알아서 걸림이 없고, 만약 20살이 차면 잘 남을 위하여 구족계를 받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무엇 때문에 아비담을 안다고 말하지 아니합니까?”
대답하였다.
“만약 아비담을 잘 알면 가장 좋은 것이며, 혹은 아래 근기이면서 계율과 수다라를 알아도 가르칠 수 있으니, 음성이 막힘없이 흘러나오면 여인들이 듣기를 좋아합니다.”
“무엇 때문에 음성이 막힘없이 흘러나오면 비구니를 가르친다고 말씀합니까?”
“여인은 많이 음성을 탐착하므로 그러한 뒤에 법을 듣기 때문입니다.
‘비구니가 공경하고 존중히 여긴다’ 함은 이 비구가 도덕이 있기 때문에 비구니의 귀하고 존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3중(衆)을 더럽히지 않으니, 어찌하여 3중을 더럽히면 가르치지 못한다고 말하는가?
혹은 가르치더라도 이 비구니가 보고 공경하며 존중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20살이 찬다 함’은 만약 20살이 차면 법을 지님이 견고하여 물러나거나 부숨이 적지만 나이가 적으면 경솔하고 수선스러워서 물러나거나 부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 때문에 제정한 것이니 20살이 차면 비구니를 가르치고 훈계할 만합니다.
‘방사를 쓸고 깨끗이 하며 물을 뿌린다’ 함은 쓸고 깨끗이 하며 물을 갖추는 까닭은 비구가 먼데서부터 오면 평상과 마실 거리를 공급하며 만약 자리가 없으면 최하로 풀 깔개까지라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비구니를 위하여 설법함에는 마땅히 한 분의 도반을 필요로 하며, 방안에서 설법하지 못합니다.
만약 비구니가 길에서 비구를 보면 멀리서면 합장하며 가까이에서는 머리를 조아려야 하고 진창이거나 길이 습하더라도 문안을 드려야 합니다.
여름 안거는 비구 절을 떨어지기 반 유순이면 안거할 수 있습니다. 반 유순을 넘으면 안 됩니다. 어떤 단월이 비구니를 청하여 여름 안거를 하되, 비구의 의뢰가 없어서 안거할 비구니가 떠나가려 하면 단월은 ‘머무르십시오. 제자가 비구를 청하여 오겠습니다’고 합니다. 청하였는데 오지 못하다가 두에 안거가 이르면 비구가 있어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만약 청하였으되 오지 않으면 떠나가야 합니다. 도로에서 목숨에 대한 환난이 있거나 맑은 행에 환난이 있으면 비구 없이 안거할 수 있으며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처음 안거에 비구가 있이 안거를 맺어서 끝났는데 비구가 일이 있어서 떠나갔거나 도를 그만두었거나 병들었거나 한 것을 비구니가 모르다가 뒤에 알더라도 안거를 맺었기 때문에 옮아 머무르지 못하며 죄도 없습니다.
만약 안거를 마쳤는데 비구가 없어서 자자(自恣)를 할 수 없으면 마땅히 찾아야 하며, 반달 반달마다 큰 상가 안에 가서 두 가지 법을 청해야 합니다.
무엇이 두 가지 법인가?
첫째는 포살 날을 묻고, 둘째는 가르침과 훈계를 청하는 것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여래는 무엇 때문에 은근히 비구니의 교수를 부탁하였는가?
비구니인 여인은 둔한 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비구니 중들은 비구의 처소에 다 가서 가르침과 훈계를 받는데, 사람들이 비구니를 헐뜯고 싫어하므로 가서 비구에게 아뢰고 비구는 가서 부처님께 사뢰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로 말미암아 제정하시되, ‘지금으로부터는 많은 비구니가 가서 가르침과 훈계를 청할 수 없다’고 하시고, 다섯 사람이 가는 것을 허락하시면 헐뜯고 싫어함을 부르기 때문에 부처님은 ‘2, 3인이 가는 것을 허락하노라’ 하셨습니다. 비구니 중은 갈마에는 2, 3인을 차출하여 큰 상가에 가서 가르침과 훈계를 청해야하고 내지 아란야 비구도 비구니를 가르치고 훈계해야 합니다.
어떻게 가르치고 훈계하는가?
기약을 정해야 하며, 나무 아래거나 객사 안이거나 비구니는 갈 기한에 가지 않으면 돌길라가 됩니다. 만약 비구가 기약된 곳에 이르지 않아서 기다리게 함도 돌길라가 됩니다.
비구니는 14일에 자자요, 비구승은 15일이 자자입니다. 혹은 비구니가 설법을 청하는데 만약 8경계법(敬戒法)을 말하지 않고 먼저 딴 법을 말하면 돌길라입니다. 만약 8경계법을 말하고 뒤에 딴 법을 말함은 범한 것이 아닙니다. 답하고 묻는 것은 제외되니 범함이 아니요, 남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비구니가 듣는 것도 제외되니 범함이 아닙니다. 식사마니와 사미니를 위하여 말한 것은 범함이 아닙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나머지 문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널리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정한 죄요, 마음과 입에서 일어나며 3수(受)입니다.
어떤 비구승이 차출되지 않고 만약 비구니 절에 가서 가르치고 훈계하면 바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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