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泰伯篇 06장
泰伯篇 第八 ================================================================= ○ 06-01. 曾子曰: 「可以託六尺之孤, 可以寄百里之命, 臨大節而不可奪也. 君子人與? 君子人也.」 ☞ 증자왈: 「가이탁륙척지고, 가이기백리지명, 림대절이불가탈야. 군자인여? 군자인야.」 ================================================================= 曾子曰: 증자왈: ☞ 증자(曾子)가 말했다. 「可以 「가이 ☞ “가히 託六尺之孤, 탁륙척지고, ☞ 어린 임금(6척의 어린 임금)을 맡길 만하고, / 託(탁) : 뒤를 봐 달라고 부탁함. / 六尺之孤(육척지고) : 아버지를 잃은 어린 임금. 六尺은 七寸二分(周). 鄭玄은 나이 열다섯 이하의 고아라고 했다. / 孤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 可以寄百里之命, 가이기백리지명, ☞ 가히 백 리 되는 땅을 다스릴 만하고, / 나라의 운명(사방 백리의 한 날의 운명)을 위탁할 만하며, / 寄(기) : 맡기다. 寄託. / 寄百里之命 : 茶山은 寄는 위임. 百里는 제후의 나라, 命은 一國의 興亡이라고 했다. 결국 제후 나라의 운명을 위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보았다. 臨大節而 림대절이 ☞ 대절(大節. 사직이 위태로움)에 처하여 / 大節(대절) : 국가의 안위가 걸린 큰 일 不可奪也. 불가탈야. ☞ 절개를 잃지 않는다면 / 빼앗을 수 없는 사람이면 / 不可奪(불가탈) : 지조나 절개를 꺾어 뺏을 수 없음. 君子人與? 군자인여? ☞ 군자(君子)일까? : 군자다운 사람이라 하겠는가? 君子人也.」 군자인야.」 ☞ 참으로 군자(君子)다운 사람이니라!”라고 하였다. / 此章論君子德行也. / 이 장은 군자의 덕행을 논한 것이다. ================================================================= ○ 其才可以輔幼君̖ 攝國政, 其節至於死生之際而不可奪, 可謂君子矣. 與, 疑辭. 也, 決辭. 設爲問答, 所以深著其必然也. ☞ 기재가이보유군̖ 섭국정, 기절지어사생지제 이불가탈, 가위군자의. 여, 의사. 야, 결사. 설위문답, 소이심저기필연야. ================================================================= 其才可以 기재가이 ☞ 그 재능이 가히 輔幼君̖ 보유군̖ ☞ 어린 임금을 보필하고 攝國政, 섭국정, ☞ 국정을 맡을 만하며, 其節至於死生之際 기절지어사생지제 ☞ 절개는 생사 간에 이르러도 而不可奪, 이불가탈, ☞ 빼앗기지 않으면 可謂君子矣. 가위군자의. ☞ 군자(君子)라 할 만하다. 與, 疑辭. 여, 의사. ☞ 여(與)는 의문사(疑辭)이고 也, 決辭. 야, 결사. ☞ 야(也)는 단정하는 말(決辭)이다. 設爲問答, 설위문답, ☞ 문답을 설정하여 / 문답식으로 말한 것은 所以深著其必然也. 소이심저기필연야. ☞ 그가 정말로 그러함을 깊이 드러냈다. ================================================================= ○ 程子曰: 「節操如是, 可謂君子矣.」 ☞ 정자왈: 「절조여시, 가위군자의.」 ================================================================= 程子曰: 정자왈: ☞ 정자(程子)가 말했다. 「節操如是, 「절조여시, ☞ 절개와 지조가 이와 같다면 可謂君子矣.」 가위군자의.」 ☞ 가위 ☞ 군자(君子)라고 이를 만하다. |
☞ 증자왈: 「사불가이불홍의, 임중이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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曾子曰: 증자왈: ☞ 증자(曾子)가 말했다.
「士 「사 ☞ “선비는
不可以不弘毅, 불가이불홍의, ☞ 반드시 뜻이 넓고 굳세지 않으면 안 된다. / 不可以不(불가이불) :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弘毅(홍의) : 뜻이 넓고 행동이 의연하다. 弘은 포용력이 큰 것. 毅는 굳세다, 의지가 강하다. 執守가 강한 것.
任重而道遠. 임중이도원. ☞ 임무는 무겁고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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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弘, 寬廣也. 毅, 强忍也. 非弘不能勝其重, 非毅無以致其遠.
☞ 홍, 관광야. 의, 강인야. 비홍불능승기중, 비의무이치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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弘, 寬廣也. 홍, 관광야. ☞ 홍(弘)은 넓고 너그러운 것이다.
毅, 强忍也. 의, 강인야. ☞ 의(毅)는 강인한 것이다. / 春秋左氏傳 宣公 2年에, 殺敵爲果 致果爲毅. ; 적을 죽임을 果라 하고 果를 완수함을 毅라 한다.
非弘 비홍 ☞ 너그럽지(弘) 않으면(非)
不能勝其重, 불능승기중, ☞ 중임(重任)을 감당하지 못하고,
非毅 비의 ☞ 굳세지(毅) 아니하면(非)
無以致其遠. 무이치기원. ☞ 멀리 도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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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2. 仁以爲己任, 不亦重乎? 死而後已, 不亦遠乎?」
☞ 인이위기임, 불역중호? 사이후이, 불역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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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以爲己任, 인이위기임, ☞ 인(仁)을 임무로 삼으니 : 인의 달성을 임무로 삼다.
不亦重乎? 불역중호? ☞ 역시 무겁지 않겠는가?
死而後已, 사이후이, ☞ 죽은 다음에야 그칠 것이니,
不亦遠乎?」 불역원호?」 ☞ 또한 그 길이 멀지 않겠는가?” / 此章名士行行也. ; 이 장은 선비의 품행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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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仁者, 人心之全德, 而必欲以身體而力行之, 可謂重矣. 一息尙存, 此志不容少懈, 可謂遠矣.
☞ 인자, 인심지전덕, 이필욕이신체이력행지, 가위중의. 일식상존, 차지불용소해, 가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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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者, 인자, ☞ 인(仁)은
人心之全德, 인심지전덕, ☞ 사람 마음의 완전한 덕(德)이다.
而必欲以身體 이필욕이신체 ☞ 반드시 인을 몸으로 체득(體)하고
而力行之, 이력행지, ☞ 힘써 행하려 하니
可謂重矣. 가위중의. ☞ 무겁다고 하겠다.
一息尙存, 일식상존, ☞ 한 숨이라도 아직 붙어 있는 한 / 살아있는 동안
此志不容少懈, 차지불용소해, ☞ 그 뜻은 조금의 나태함도 용납하지 않으니,
可謂遠矣. 가위원의. ☞ 가히 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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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程子曰: 「弘而不毅, 則無規矩而難立; 毅而不弘, 則隘陋而無以居之.」 又曰: 「弘大剛毅, 然後能勝重任而遠到.」
☞ 정자왈: 「홍이불의, 즉무규구이난립; 의이불홍, 즉애루이무이거지.」 우왈: 「홍대강의, 연후능승중임이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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程子曰: 정자왈: ☞ 정자(程子)가 말했다.
「弘而不毅, 「홍이불의, ☞ “넓고(弘) 굳세지(毅) 않으면(不)
則無規矩 즉무규구 ☞ 법도(規矩)가 없어
而難立; 이난립; ☞ 굳게 버티기 어렵고,
毅而不弘, 의이불홍, ☞ 굳세나 너그럽지 않으면
則隘陋而無以居之.」 즉애루이무이거지.」 ☞ 꽉 막혀 인(仁)에 거처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又曰: 우왈: ☞ 또 말하기를 :
「弘大剛毅, 「홍대강의, ☞ 너그럽고 크며(弘大) 굳센(剛毅)
然後 연후 ☞ 뒤에
能勝重任 능승중임 ☞ 중임(重任)을 감당하고
而遠到.」 이원도.」 ☞ 멀리갈 수 있다. / 멀리 이를 수 있을 것이다.
08-01. 子曰: 「興於詩,
☞ 자왈: 「흥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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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曰: 자왈: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興於詩, 흥어시, ☞ 시(詩)에서 감동(感動. 感情)이 일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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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興, 起也. 詩 本性情, 有邪有正, 其爲言旣易知, 而吟詠之間, 抑揚反覆, 其感人 又易入. 故學者之初, 所以興起其好善惡惡之心, 而不能自已者, 必於此而得之.
☞ 흥, 기야. 시 본성정, 유사유정, 기위언기이지, 이음영지간, 억양반복, 기감인 우이입. 고학자지초, 소이흥기기호선오악지심, 이불능자이자, 필어차이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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興, 起也. 흥, 기야. ☞ 흥(興)은 일어나는 것(興起)이다. / 興(흥) : 감흥을 일으킴.
詩本性情, 시본성정, ☞ 시(詩)는 사람의 성정(性情)에 근본하기 때문에, / 詩(시) : 시경. 시경을 공부해야 자연과 삶에 대한 감흥을 바르게 돋아 올릴 수 있다.
有邪有正, 유사유정, ☞ 비뚤어진 것(邪)도 있고 바른 것(正)도 있다.
其爲言旣易知, 기위언기이지, ☞ 그 표현(말. 言)이 이미 알기 쉬워
而吟詠之間, 이음영지간, ☞ 읊조리는(읊는. 吟詠) 사이에
抑揚反覆, 억양반복, ☞ 억양(抑揚)을 넣어 반복(反覆)하면,
其感人又易入. 기감인우이입. ☞ 사람을 감동시키고, 쉽게 몰입(받아들여지게)된다.
故學者之初, 고학자지초, ☞ 그러므로 배우는 자가 처음 단계에
所以興起其好善 소이흥기기호선 ☞ 그 선(善)을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惡惡之心, 오악지심, ☞ 악(惡)을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켜. 興起)
而不能自已者, 이불능자이자, ☞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게 되는 것은
必於此而得之. 필어차이득지. ☞ 반드시 시를 통해 얻어진다. / 此章記人立身成德之法也. / 이 장은 사람이 입신성덕(立身成德)하는 방법을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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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2. 立於禮.
☞ 립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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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於禮. 립어례. ☞ 예(禮)로서 굳게 서며(感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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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禮以恭敬辭遜爲本, 而有節文度數之詳, 可以固人肌膚之會, 筋骸之束. 故學者之中, 所以能卓然自立, 而不爲事物之所搖奪者, 必於此而得之.
☞ 례이공경사손위본, 이유절문도수지상, 가이고인기부지회, 근해지속. 고학자지중, 소이능탁연자립, 이불위사물지소요탈자, 필어차이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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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以恭敬 례이공경 ☞ 예(禮)는 공손함과 경건함(恭敬),
辭遜爲本, 사손위본, ☞ 사양함과 겸손함(辭遜)을 근본으로 한다.
而有節文 이유절문 ☞ 또 절제, 형식(節文)
度數之詳, 도수지상, ☞ 정도, 수량(度數) 등의 상세한 규정이 있어, /數; 셈 수. 자주 삭.
可以 가이 ☞ 가히
固人肌膚之會, 고인기부지회, ☞ 사람의 피부와 관절을 단단하게 모아주고
筋骸之束. 근해지속. ☞ 사람의 근육과 뼈를 굳건하게 할 수 있다.
故學者之中, 고학자지중, ☞ 따라서 배움의 중간단계로서
所以能卓然自立, 소이능탁연자립, ☞ 확고부동(卓然)하게 정립이 되어(自立)
而不爲事物之所搖奪者, 이불위사물지소요탈자, ☞ 외물(事物)에 동요(搖. 흔들리고)되거나 휘둘리지(奪. 빼앗기지) 않는 일은
사랑의 살과 피부의 모임 그리고 힘줄과 뼈의 묶임을 굳게 하는 때문에 배우는 사람들 중에 히 하여 에게 빼앗기는 바가 되지 않는 것을 반드시 에서 얻게 된다.
必於此而得之. 필어차이득지. ☞ 반드시 이것(禮)을 통해야 가능하다(얻게 된다).
☞ 禮記 禮運篇에, 故禮義也者 人之大端也. 所以講信脩睦 而固人之 肌膚之會 筋骸之束也. 所以養生送死 事鬼神之大端也. 所以達天道 順人情之大竇也. 예의 예절은 사람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요건이다. 신의를 강하고 화목을 닦으며 사람의 피부 근육 뼈 등의 연접이나 결속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이며, 생명을 계속 강하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 또한 예는 산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송하며 귀신을 섬기는 큰 단서요, 천도를 통달하고 인정을 순히 하는 큰 구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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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3. 成於樂.」
☞ 성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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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於樂. 성어악. ☞ 음악(樂)으로 완성을 한다(感化).라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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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樂有五聲十二律, 更唱迭和, 以爲歌舞八音之節, 可以養人之性情, 而蕩滌其邪穢, 消融其査滓. 故學者之終, 所以至於義精仁熟, 而自和順於道德者, 必於此而得之, 是學之成也.
☞ 악유오성십이률, 갱창질화, 이위가무팔음지절, 가이양인지성정, 이탕척기사예, 소융기사재. 고학자지종, 소이지어의정인숙, 이자화순어도덕자, 필어차이득지, 시학지성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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樂有五聲十二律, 악유오성십이률, ☞ 음악(樂)은 5성과 12율이 있어서, / 五聲; 궁(宮)·상(商)·각(角)·치(徵)·우(羽) ; (五星 :세성(歲星 : 목성), 형혹(熒惑 : 화성), 태백(太白 : 금성), 진성(辰星 : 수성), 진성(鎭星 : 토성), 각각 동·남·서·북·중앙 방위에 위치한다.) / 十二律; 1옥타브의 음역을 12개의 음정으로 구분하여 각 음 사이를 반음 정도의 음정차로 율을 정한 것, 중국 주(周)나라 때부터 사용되었다. 이 12음계는 저음으로부터 황종(黃鐘 : C), 대려(大呂 : C#), 태주(太簇 : D), 협종(夾鐘 : D#), 고선(姑洗 : E), 중려(仲呂 : F), 유빈(蕤賓 : F#), 임종(林鐘 : G), 이칙(夷則 : G#), 남려(南呂 : A), 무역(無射 : A#), 응종(應鐘 : B)의 순으로 되어 있다. 각 율은 황종을 기본음으로 하여 삼분손익법(三分損益法)으로써 음정을 구한다. 십이율은 음양(陰陽)의 원리에 따라 양을 상징하는 황종黃鐘·태주太蔟·고선姑洗·유빈蕤賓·이칙夷則·무역無射 등 홀수의 여섯을 육률(六律)이라 하고, 이를 양성(陽聲)·양률(陽律)·육시(六始)·육간(六間)이라고도 한다. 또 음을 상징하는 대려大呂·협종夾鐘·중려中宮·임종林鐘·남려南宮·응종應鐘 등 짝수의 여섯을 육려(六呂)라 하고, 음성(陰聲)·음려(陰呂)·육동이라고도 한다.
更唱迭和, 갱창질화, ☞ 번갈아 부르고 서로 화답하여
以爲歌舞八音之節, 이위가무팔음지절, ☞ 가무(歌舞)와 8음의 절도를 연주(節奏)하면, / 八音(金・石・絲・竹・匏・土・革・木로 만든 악기의 8 종류의 소리)
可以養人之性情, 가이양인지성정, ☞ 그리하여(可以) 사람의 성정(性情)을 길러
而蕩滌其邪穢, 이탕척기사예, ☞ 사악(邪惡)한 때를 깨끗이 씻어
消融其査滓. 소융기사재. ☞ 그 찌꺼기를 없앨 수 있다.
故學者之終, 고학자지종, ☞ 따라서 배움의 마지막 단계에서
所以至於義精仁熟, 소이지어의정인숙, ☞ 의리를 통찰하고 인(仁)에 익숙해져
而自和順於道德者, 이자화순어도덕자, ☞ 스스로 도덕(道德)에 화순(和順)해지는 일은, / 周易 說卦傳에, / 和順於道德而理於義 窮理盡性 以至於命. / “도덕에 화순하고 의에 맞게 하며, 이치를 연구하고 성을 다하여 명에 이른다.
必於此而得之, 필어차이득지, ☞ 반드시 여기를(音樂) 통해 가능하다(얻게 된다).
是學之成也. 시학지성야. ☞ 이것이 배움의 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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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按內則, 十年學幼儀, 十三學樂誦詩, 二十而後學禮. 則此三者, 非小學傳授之次, 乃大學終身所得之難易̖ 先後̖ 淺深也.
☞ 안내칙, 십년학유의, 십삼학낙송시, 이십이후학례. 즉차삼자, 비소학전수지차, 내대학종신소득지난이̖ 선후̖ 천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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按內則, 안내칙, ☞ 예기 내칙(內則)을 상고해 보면
十年學幼儀, 십년학유의, ☞ “열 살에 어린이의 몸가짐(예절)을 배우고,
十三學樂 십삼학낙 ☞ 열세 살에 음악(樂)을 배우고
誦詩, 송시, ☞ 시(詩)를 외우며,
二十而後學禮. 이십이후학례. ☞ 스물(20세) 이후에 예(禮)를 배운다고 했다.”
則此三者, 즉차삼자, ☞ 논어에서 말한 시, 예, 음악 이 세 가지는
非小學傳授之次, 비소학전수지차, ☞ 소학(小學) 교육(傳授)의 차례(次. 순서)가 아니다.
乃大學終身 내대학종신 ☞ 바로(乃) 대학(大學)에서 평생(終身)동안
所得之 소득지 ☞ 터득해야 할 것들(所得之)의
難易̖ 先後̖ 淺深也. 난이̖ 선후̖ 천심야. ☞ 난이(難易)와 선후(先後)와 심천(淺深)의 순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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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程子曰: 「天下之英才不爲少矣, 特以道學不明, 故不得有所成就. 夫古人之詩, 如今之歌曲, 雖閭里童稚, 皆習聞之而知其說, 故能興起. 今雖老師宿儒, 尙不能曉其義, 況學者乎? 是不得興於詩也. 古人自洒埽應對, 以至冠̖ 昏̖ 喪̖ 祭, 莫不有禮. 今皆廢壞, 是以人倫不明, 治家無法, 是不得立於禮也. 古人之樂: 聲音 所以養其耳, 采色 所以養其目, 歌詠 所以養其性情, 舞蹈 所以養其血脈. 今皆無之, 是不得成於樂也. 是以古之成材也易, 今之成材也難.」
☞ 정자왈: 「천하지영재불위소의, 특이도학불명, 고부득유소성취. 부고인지시, 여금지가곡, 수려리동치, 개습문지이지기설, 고능흥기. 금수로사숙유, 상불능효기의, 황학자호? 시부득흥어시야. 고인자쇄소응대, 이지관̖ 혼̖ 상̖ 제, 막불유례. 금개폐괴, 시이인륜불명, 치가무법, 시부득립어례야. 고인지악: 성음 소이양기이, 채색 소이양기목, 가영 소이양기성정, 무도 소이양기혈맥. 금개무지, 시부득성어악야. 시이고지성재야이, 금지성재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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程子曰: 정자왈: ☞ 정자(程子)가 말했다.
天下之英才 천하지영재 ☞ 천하(天下)에 영재(英才)가
不爲少矣, 불위소의, ☞ 적지 않지만
特以道學不明, 특이도학불명, ☞ 특히 도학(道學)이 밝지 않기 때문에
故不得有所成就. 고부득유소성취. ☞ ( 때문에) 성취하지 못한다.
夫古人之詩, 부고인지시, ☞ 무릇 옛날(古人)의 시(詩)는
如今之歌曲, 여금지가곡, ☞ 오늘날의 가곡(歌曲)처럼(같아서)
雖閭里童稚, 수려리동치, ☞ 비록 마을의 어린아이라도
皆習聞之 개습문지 ☞ 다 들어 익히면
而知其說, 이지기설, ☞ 그 내용을 알 수 있었으므로
故能興起. 고능흥기. ☞ 흥기(興起)했던 것인데,
今雖 금수 ☞ 그런데 지금은
老師宿儒, 로사숙유, ☞ 비록 노숙한 유학자(老師와 宿儒. 오래된 선비)라도
尙不能曉其義, 상불능효기의, ☞ 그 뜻을 깨달을 수 없으니,
況學者乎? 황학자호? ☞ 하물며 배우는 사람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是不得興於詩也. 시부득흥어시야. ☞ 이것이 시(詩)에 감동하지 못함이다.
古人 고인 ☞ 옛사람들은(古人)
自洒埽應對, 자쇄소응대, ☞ 쇄소응대(灑埽應對. 물 뿌리고 쓸고, 응대함)에서부터
以至冠̖ 昏̖ 喪̖ 祭, 이지관̖ 혼̖ 상̖ 제, ☞ 관혼상제(冠婚喪祭)에 이르기까지
莫不有禮. 막불유례. ☞ 모두 예(禮)의 규정이 있었다.
今皆廢壞, 금개폐괴, ☞ 그러나 지금은 다 파괴(무너져) 되었기에,
是以人倫不明, 시이인륜불명, ☞ 사람의 윤리(人倫)가 밝지 못하고
治家無法, 치가무법, ☞ 집안 다스림(治家)에도 법도(法度)가 없다.
是不得立於禮也. 시부득립어례야. ☞ 이는 예(禮)에 서지 못하는 까닭이다.
古人之樂: 고인지악: ☞ 옛날 사람들(古人)의 음악(樂)은
聲音 성음 ☞ 성음(聲音)으로
所以養其耳, 소이양기이, ☞ 귀를 수양하고(길러주고),
采色 채색 ☞ 채색(采色)으로
所以養其目, 소이양기목, ☞ 눈을 수양하고(길러주고),
歌詠 가영 ☞ 노래(歌詠)로
所以養其性情, 소이양기성정, ☞ 성정(性情)을 수양하고,
舞蹈 무도 ☞ 춤(舞蹈)으로
所以養其血脈. 소이양기혈맥. ☞ 그 혈맥(血脈)을 수양하였다.
今皆無之, 금개무지, ☞ 지금은 모두 사라졌다.
是不得成於樂也. 시부득성어악야. ☞ 이것이 음악(樂)에서 이루지 못한 것이다.
是以古之成材也易, 시이고지성재야이, ☞ 그리하여 옛날에는 인재양성이 쉬웠지만
今之成材也難. 금지성재야난. ☞ 오늘날은 어렵다.
09-01. 子曰: 「民可使由之, 不可使知之.」
☞ 자왈: 「민가사유지, 불가사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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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曰: 자왈: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民可使由之, 「민가사유지, ☞ “백성은 바른 도리를 따르게 할 수는 있지만, / 由(유) : 말미암다, 따르다. / 由之 : 茶山은 由之는 由斯道이고, 知之는 知斯道라고 했음.
不可使知之.」 불가사지지.」 ☞ 이를 알게 할 수는 없다.” / 도리의 깊은 뜻이나 이유를 알게 할 수는 없다. / 此章言聖人之道深遠, 人不易知也. 이 장은 성인의 도가 심원하여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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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民 可使之由於是理之當然, 而不能使之知其所以然也.
☞ 민 가사지유어시리지당연, 이불능사지지기소이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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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可使之由於是理之當然, 민 가사지유어시리지당연, ☞ 백성은 이 이치의 당연(當然)함에 따르게 할 수는 있지만,
而不能使之知其所以然也. 이불능사지지기소이연야. ☞ 그 원리(所以然)를 이해시킬 수는 없다. / 易經 繫辭傳 上篇에, “百姓日用而不知.” “백성은 나날이 쓰고 있으면서 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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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程子曰: 「聖人設敎, 非不欲人家喩而戶曉也, 然不能使之知, 但能使之由之爾. 若曰聖人不使民知, 則是後世朝四暮三之術也, 豈聖人之心乎?」
☞ 정자왈: 「성인설교, 비불욕인가유이호효야, 연불능사지지, 단능사지유지이. 약왈성인불사민지, 즉시 후세조사모삼지술야, 개성인지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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程子曰: 정자왈: ☞ 정자(程子)가 말했다.
「聖人設敎, 「성인설교, ☞ 성인(聖人)께서 가르침을 베푸심에,
非不欲人家喩而戶曉也, 비불욕인가유이호효야, ☞ 사람마다 깨우치고 집집마다 일러주기를 바라 지 않는 것이 아니다.
然不能使之知, 연불능사지지, ☞ 그러나, 이해시키기가 불가능하여,
但能使之由之爾. 단능사지유지이. ☞ 다만 따르게 할 따름이다.
若曰聖人不使民知, 약왈성인불사민지, ☞ 만약 성인(聖人)께서 백성은 알지 못하게 했다고 말한다면,
則是後世 즉시 후세 ☞ 그것은 바로 후세(後世)의
朝四暮三之術也, 조사모삼지술야, ☞ 조삼모사(朝四暮三)의 술수이지,
豈聖人之心乎?」 개성인지심호?」 ☞ 어찌 성인(聖人)의 마음이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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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禮記 周禮 天官․太宰篇에, / “儒者以道得民.” / “유자는 도로써 백성을 얻는다.”
☞ 史記 滑稽列傳에, / 民可以樂成 不可與慮始. / “백성들과 함께 성과를 즐거워할 수는 있어도,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그들과 의논할 수는 없다.”
☞ 조사모삼(朝四暮三) ; 조사모삼(朝四暮三)과 조삼모사(朝三暮四)는 오늘날까지도‘얄팍한 꾀로 남을 속이다’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사자성어인데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열자(列子)≫와 ≪장자(莊子)≫에 나온다. / 전국시대 송나라에 원숭이 키우기를 좋아하여 원숭이가 한 무리가 될 정도로 많아 저공(狙公)이라 불린 사람이 있었다. 저공(狙公)이 원숭이를 많이 키우다보니, 먹이가 부족하여 식구들의 식량마저 축낼 정도가 되었다. 이에 저공(狙公)이 먹이의 양을 줄여서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겠다고 하니, 원숭이들이 화를 내다가,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하니 좋아하였다는 내용이다. 즉 하루에 주는 도토리 수는 7개로 똑 같은데 먼저 한 개 더 주는 것이 마치 진짜 더 주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속임수라는 뜻이다. / 그런데 저공(狙公)의 數놀음 속에는 ≪周易≫의 數의 이치가 담겨 있다. 三과 四가 단순히 3개나 4개라는 數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상고시대 동아시아에서는 천지자연의 이치를 數로써 표현하였다는 의미이다. 하도낙서(河圖洛書)의 이치에 의하면, 3은 오행상의 동방 木으로 아침(朝)과 봄을 상징하며, 4는 서방 金으로 저녁(暮)과 가을을 상징한다. 농경사회에서 봄은 식량이 바닥나는 춘궁기이며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다. 봄에는 식량이 부족해 국가에서 백성들을 구휼하기 위해 식량을 대여해 주고, 백성들은 가을 수확기에 이를 되갚는다. 이러한 구휼 정책은 국가의 매우 주요한 사업이었다. / 저공(狙公) 역시 춘궁기인 봄에 적게 주는 것을 3과 朝로 표현하였고 수확기에 많이 주겠다는 것을 4와 暮로 표현한 것이다. 즉 하도낙서의 오행과 數의 이치상으로, 저공(狙公)이 말한‘아침과 3에는 봄과 적다(少)’라는 뜻이 담겨 있으며,‘저녁과 4에는 가을과 많다(多)’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나아가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풍족하게 주겠다는 의도까지 담겨 있다. 원숭이들이 저공(狙公)의 이러한 뜻을 받아들이지 않자, 저공(狙公)이 도토리로 원숭이들에게 속임수를 쓴 것이다.
10-01. 子曰: 「好勇疾貧, 亂也. 人而不仁, 疾之已甚, 亂也.」
☞ 자왈: 「호용질빈, 란야. 인이불인, 질지이심, 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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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曰: 자왈: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好勇疾貧, 「호용질빈, ☞ “용맹을 좋아하고 가난을 원망(싫어하는 것)하면 / 疾(질) : 근심, 원망하다, 疾貧은 심하게 가난을 싫어한다.
亂也. 란야. ☞ 난(亂)을 일으키고,
人而不仁, 인이불인, ☞ 사람이 어질지 못하다고(不仁),
疾之已甚, 질지이심, ☞ 심히 책망해도 / 너무 심하게 미워하는 것도 / 어질지 못한 사람을 심하게 미워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亂也.」 란야.」 ☞ 난(亂)을 일으킨다.”라고 하셨다. / 此章說小人之行也. / 이 장은 소인의 행실을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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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勇而不安分, 則必作亂. 惡不仁之人而使之無所容, 則必致亂. 二者之心, 善惡雖殊, 然其生亂則一也.
☞ 호용이불안분, 즉필작란. 오불인지인 이사지무소용, 즉필치란. 이자지심, 선악수수, 연기생란즉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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好勇 호용 ☞ 용맹을 좋아하고
而不安分, 이불안분, ☞ 분수를 편안하게 여기지 못하면
則必作亂. 즉필작란. ☞ 반드시 난을 일으킨다.
惡不仁之人 오불인지인 ☞ 어질지 못한 사람을 증오하여
而使之無所容, 이사지무소용, ☞ 전혀 용납하지 않으면
則必致亂. 즉필치란 ☞ 반드시 난을 일으킨다.
二者之心, 이자지심, ☞ 두 경우의 마음가짐은
善惡雖殊, 선악수수, ☞ 선악이 약간 다르지만
然其生亂 연기생난 ☞ 난을 일으킴은
則一也. 즉일야. ☞ 마찬가지이다. / 孟子 離婁章句 下篇에, “仲尼不爲已甚者.” “중니는 너무 심한 것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