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서류 목록
1.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공제시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체크 정확히 부탁드립니다.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 제출증빙서류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 보험료납입확인서
- 의료비 영수증(안경구입비,난임시술)
- 교육비영수증(교복구입비, 방과 후 교재비, 체험학습비)
-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 주택차입금이자)
- 기부금공제
- 개인연금, 연금저축납입확인서(본인)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확인서
- 소상공인공제부금
- 투자조합출자확인서(벤처기업)
- 월세액 세액공제(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 택임차차 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황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자, 세대원도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사람은 제외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기준이 명확화 됨에 따라 허위 기부금영수증 및 백지기부금 영수증 제출시 기부금 관련 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이점 인지하시어 제출 부탁드립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위 서류를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내용이 미비할수 있으니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제출기한
1. 2019.01.15.(화) ~ 2019.01.31.(목) 까지
* 17일(목) ~ 18일(금) 양일간은 워크숍 관계로 방문 제출 불가합니다.
* 제출기한을 반드시 엄수해 주시고 제출 전 빠진서류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미제출시 5월 종합소득신고기간에 직접신고
2. 제출방법 – 방문,우편
* 주소 : 제주시 삼성로 35, 2층 제주국악협회 우)63269
3. 붙임1)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 소득공제신고서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작성 및 출력이 가능하오니 꼭 수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장애인증명서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신생아 의료비
-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월세액공제를 위한 월세액자료
-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 국세청 연말 정산가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목록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시력교정용일 때)
- 교복 구입 비용
-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 기부금
붙임1] 2018년도 소득공제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