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수(寸數), 8촌(八寸).
8촌은 고조부모가 같은 형제입니다.
‘동고조8촌(同高祖八寸)’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럼 동증조6촌(同曾祖六寸), 동조부4촌(同祖父四寸)입니다. 즉 증조부모가 같으면 6촌간이고 조부모가 같으면 4촌이라는 얘기입니다.
8촌을 벗어나면 보통 일가(一家)라고 얘기하거나 집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집안은 8촌이면 아주 가까운 사이로 벌초와 성묘 등 집안 행사에 지금 저를 중심으로 6촌이 다 모여서 합니다. 제 아들 세대가 8촌이 되는데 그 8촌 대에 가서는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좋은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8촌 결혼 금지’법에 대한 위헌 제청이 있다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A씨는 2016년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3개월 뒤 B씨가 “A씨와 나는 6촌 관계”라며 혼인 무효소송을 냈는데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두 사람의 결혼은 무효가 됐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항소하면서 8촌 이내 결혼을 금지한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2018년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물론 A씨의 경우가 아주 보편적인 경우는 아닐 수 있다.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에서는 3촌 이내의 결혼만 금지한다. 즉 외국에선 인정받는 두 사람의 관계가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셈이다. 헌재 관계자는 “12일 변론에서는 당사자들의 개인 사정보다는 현시대와 민법 조항의 관계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고 설명했다.
A씨 측 주장대로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과도한 제한’일까. ‘나’를 기준으로 아버지 쪽 촌수관계만 따져보면 나와 같은 대에 있는 8촌은 고조할아버지를 공통 조상으로 한 자손이다. 어머니 쪽도 똑같이 8촌 이내의 범위에서 결혼이 금지된다. 간소화된 그림이 아니라 현실 가계도를 펼쳐놓으면 8촌 관계는 훨씬 복잡할 수도,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 A씨 측을 대리하는 장샛별 변호사(법률사무소 명전)는 “도시화,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친족 관념이 약화한 현시점에서 8촌 이내 결혼 금지를 법으로 강제할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8촌 이내 혼인금지’를 정한 민법 809조는 2005년 민법이 바뀌면서 생겼다. 그 전에는 동성동본(同姓同本) 사이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다. 1997년 헌재가 이 조항이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하며 민법을 바꿔야 하자 8촌 이내 혈족으로 금지 범위를 정했다는 것이다.
A씨측은 “당시에도 ‘8촌 이내 혼인금지’가 타당한 범위인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한 이선애 재판관은 시대상의 변화가 실제로 있는지 A씨 측에 물었다. 이 재판관은 “누군가가 청구했기 때문에 (판단해 볼) 시점이 됐다는 건가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판단할 여건이 변화했다는 건가”라고 질의했다.
"사회가 많이 변했다"는 A씨측과 달리 법무부는 “구체적인 입법 논의 등 변화의 필요성은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2005년 당시 이 조항을 새로 만들 때 국민의 친족관념이나 법감정을 반영한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법무부를 대리한 류태경 변호사는 “민법 제777조 1호가 8촌 이내 혈족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기초로 한 혼인 금지 범위는 타당하다”며 “한국은 여전히 친족 관념이 강하고 친족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가 깊이 뿌리내린 지역도 적지 않다”고 반박했다.>중앙일보, 이수정 기자.
[출처: 중앙일보] "8촌이 누군지 아십니까"...금지된 사랑, 헌재 심판대 섰다
자기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8촌 이내 결혼금지법을 반대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보편적인 이야기로 봐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지금 위헌제청을 신청한 사람은 8촌 결혼에 관한 것이지만 이게 법에서 개정이 되어 8촌이 가능해진다면 그 다음에는 6촌까지 얘기가 나올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4촌까지 허용해달라고 하겠지요,,,,
자기들끼리 살면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법으로 금지가 된 결혼은 결혼신고가 될 수 없고, 결혼신고 없이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가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편한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과연 그게 정말 모두에게 타당한 것인지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