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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1. 전문가로서의 자세
1)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 · 인종 · 성 · 연령 · 국적 · 결혼상태 · 성 취향 ·경제적 지위 · 정치적 신념 · 정신, 신체적 장애 ·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3)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4)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6)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7)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 복지사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다.
2)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5)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등이 실시하는 제반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2)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1.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3)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6) 사회복지사는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 보장의 한계·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 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8)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9)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클라이언트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
2.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1)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2) 사회복지사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처럼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1. 동 료
1) 사회복지사는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 시켰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내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사회복지사는 동료 및 타 전문직 동료의 직무 가치와 내용을 인정·이해하며, 상호간에 민주적인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수퍼바이저
1) 수퍼바이저는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수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하며,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한 평가는 저들과 공유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수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하며,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업무수행을 도와야 한다.
4)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해 인격적·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는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사회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윤리실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접수받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처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사협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윤리강령
1. 요양보호업무의 기본원칙
①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대상자의 성격, 습관 등을 확 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피하도록 한다.
②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③ 서비스 내용에 대해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한 경우 제공하도록 한다.
④ 대상자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⑤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⑥ 서비스의 변경이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한 경우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연락한다.
⑦ 신체적 학대나 언어적 폭행 등 정서적 학대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⑧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소속된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부축 동행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거나, 목욕물의 온도 조절 실패로 화상을 입는 등)
⑨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의 우선순위에 맞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의사에게 보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대상자를 옮긴다.
2. 요양보호사의 윤리강령
요양보호서비스 제도는 대상자가 일상생활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생활을 지지하고 또 그 가족이나 돌보는 이를 지원하여 대상자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개개인이 인간의 생명이나 존엄,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또한 법령을 준수하여 전문직으로서의 자각을 가져야한다.
직업 윤리강령이란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을 말한다.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속한 직업의 윤리를 인식하고 실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상자와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다.
① 차 별 :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정신적 장애,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② 인 권 :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 을 최대한 존중한다.
③ 보 고 :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의료인 및 시설 장에게 보고한다.
④ 자기계발 :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⑤ 자기관리 :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의 자기관리를 한다.
⑥ 태 도 :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 바른 언행을 실천한다.
⑦ 비밀유지 :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⑧ 자원확보 : 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3.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태도
어떤 직종이든지 그 직업을 선택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업무에 쉽게 지치거나 의욕을 잃을 수 있으나 직업을 선택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요양보호업무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상자로부터 신뢰받는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직업적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①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 요양보호대상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시 각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증진시켜 주어야한다.
- 대상자의 종교는 존중되어야 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의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며 반드시 대상자의 의사를 물은 후 실행한다.
② 요양보호사직에 종사하게 된 처음 동기를 점검하며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
- 요양보호사업무는 요양보호사에게 신체․정신적으로 고된 일, 즉 대상자의 배설 요양에서부터 건강관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쉽게 지치고 짜증이 날 수 있지만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 요양보호사 자신을 점검한다.
-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업무가 나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직업인이라면 누구나 갖는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나의 업무능력의 미숙이나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노력의 부족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지 먼저 생각해보고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요양보호사 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활동을 해야 한다.
- 매사에 약속을 지키며 책임 있는 언행과 신뢰받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 자신의 올바른 활동은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들과는 상호 협조하는 태도 및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시설장이나 간호사와의 협조는 필수적이며 의료진의 지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시설직원, 동료요양보호사, 대상자의 가족과 협조 및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⑤ 요양보호사는 원활한 요양보호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직업적 성장을 위해 자신을 개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한다.
-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는다.
- 자신의 업무활동을 점검하고 일의 경과를 기록하여 자가 평가와 지도 발전의 자료로 보관한다.
⑥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로부터 호감의 대상이 되고 상호 신뢰감 형성을 위해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갖춰야 한다. 즉, 바른 몸가짐, 바른 동작, 바른 언어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⑦ 요양보호사는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다.
- 대상자, 가족, 타 직원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
-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비효율성, 무능력, 반복되는 태만
- 대상자, 가족, 혹은 타 직원들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훔치는 행위
- 감독자에 대한 불복종이나 반항
- 지시되지 않은 , 비도덕적인, 정직하지 못한 행위
- 알코올이나 약물, 혹은 마약을 복용하고 근무하려는 행위
- 대상자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는 행위
-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
- 물건을 팔거나 공용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 대상자 소유나 공용전화로 사적인 전화를 하는 행위
- 대상자의 기록, 의무기록 또는 직무기록에 대해 고의적으로 위조, 변조하여 기록하는 행위
- 대상자를 존중하고 대상자의 위엄이 지켜져야 할 권리를 지키지 않는 행위
- 대상자의 기록, 정보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대상자의 자연스러운 관심을 내외에 발설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 할당된 장소에서 일하기를 거부하는 행위
⑧ 요양보호대상자는 서비스 제공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⑨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상식선에서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 간호사나 시설장에게 보고하여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⑩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준수한다.
- 대상자의 개인적인 권리를 보호한다.
-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시 정해진 정책과 절차에 따른다.
- 제공된 요양보호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이를 정확히 기록한다.
- 제공해야할 서비스 내용 및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도움을 청한다.
- 누군가에 의해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보고 또는 신고한다.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① 평등한 간호제공 : 간호대상자의 국적, 인종, 종교, 사상, 연령, 성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 성적 지향, 질병과 장애의 종류와 정도, 문화적 차이를 불문하고 차별없는 간호 제공
② 개별적 요구 존중 : 간호대상자의 관습, 신념 및 가치관에 근거한 개인적 요구를 존중하며 간호제공
③ 사생활 보호 및 비밀유지 : 간호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간호에 필요한 정보 공유만 원칙
④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존중 : 간호대상자를 간호의 전 과정에 참여시키며, 충분한 정보제공과 설명으로 간호대상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다
⑤ 취약한 대상자 보호 : 취약한 환경에 처해있는 간호대상자를 보호하고 돌본다
⑥ 건강한 환경구현 :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유해환경, 재해, 생태계의 요염으로부터 간호대상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전·유지하는 데 참여
⑦ 간호표준 준수 : 모든 업무를 대한간호협회 업무 표준에 따라 수행하고 간호에 대한 판단과 행위에 책임
⑧ 교육과 연구 : 간호 수준의 향상과 근거 기반 실무를 위한 교육에 참여하고 간호 표준 개발 및 연구에 기여
⑨ 전문적 활동 :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통해 간호정책 및 관련제도의개선과 발전에 참여
⑩ 정의와 신뢰의 증진 : 의료자원의 분배와 간호활동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 사회의 공동선과 신뢰를 증진하는 데 참여
⑪ 안전한 간호제공 : 간호의 전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인의 안정을 우선하여야 하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⑫ 건강 및 품위유지 :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문가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
⑬ 관계윤리 준수 : 의료와 관련된 전문직·산업체 종사와 협력할 때, 간호대상자 및 사회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준수
⑭ 대상자 보호 : 간호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⑮ 생명과학기술과 존엄성 보호 :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안정에 위배되는 생명과학기술을 이용한 시술로부터 간호대상자를 보호
한국간호조무사 윤리강령
①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준법정신에 투철하며 국민보건향상을 위하여 헌신한다
② 우리는 환자의 빠른 쾌유를 위하여 사명감에 충실하고 정신건강향상을 위한 조언자가 된다
③ 우리는 간호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우리 일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④ 우리는 보건의료인의 일원으로서 공익성을 중시하고 정직한 행동으로 동료 간 상호협조한다
⑤ 우리는 자기계발에 부단히 노력하고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봉사정신을 실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