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정의하고 있는데, 스쿠터든 일반 오토바이든간에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경우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즉, 별도로 나뉘어진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큼은 만16세 이상이면 취득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2종 보통면허같은 경우엔 만18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가능합니다.)
고로, 예시하신 사안처럼 1992년 8월 15일생인 경우엔 2008년 8월 15일 0시부로 만16세가 되며
그 시점에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연령계산의 경우엔 초일[첫날-태어난 날]을 산입[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민법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도로교통법 -- 2008년 3월 현재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 이 하 생 략 )
참고: 운전면허취득 가능연령 >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면허): 만 16세 이상
2종 보통(비사업용 승용차,소형승합차): 만 18세 이상
1종 보통(사업용 승용차-택시-,소형승합차,버스,중형이하 트럭): 만 18세 이상
1종 대형(대형 트럭 이상): 만 20세 이상...단, 운전경력 1년 미만자는 취득 불가능
--> 조만간에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될 예정
각 면허별로 운전가능한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종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긴급자동차(소방차,구급차 등)
건설기계
1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2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3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4 >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를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제1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함)/
원동기장치자전거
제1종 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3륜승용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제1종 특수면허 : 트레일러/레커/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제2종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오토바이...측차부를 포함) /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 운전면허 기능시험--면허시험장내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연습용 면허입니다. 단, 이걸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등은 운전할수 없습니다.
제1종 보통 연습면허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 연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