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전문임기제 공무원(철도안전감독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선발직무분야 : 철도안전감독관(철도신호통신분야)
○ 임용예정 직급 : 전문임기제 가급
○ 선발예정 인원 : 1명
○ 채용기간 : 임용일~'18.9.30까지
○ 근무예정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협의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가능
2. 주요업무
철도안전감독관(철도신호통신분야)
○ 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자에 대한 상시·특별 안전점검 실시
○ 철도사고 등 발생 시 초기대응 및 현장수습 지원, 대책 수립
○ 신규노선 개통 전 철도종합시험운행 이행 실태 감독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시행 ‘17.7.26.)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572호, 시행 ‘18.1.15.)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시행 ‘17.2.11.)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52호, 시행 ‘18.3.8.)
4. 응시 자격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8.12.31.이전 출생자)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제3조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시 응시가능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 및 시간 : ‘18.4.6(금) ~ ‘18.4.12(목), 9:00~18:0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되, 응시원서는 붙임의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 분까지 유효한 접수 분으로 인정(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음)
○ 접수처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044-201-3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