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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
1. 제1항제1호의 경우 | 시장이 정하는 방법 | 시장이 정하는 금액 | 시장이 정하는 방법 |
2.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법인 | 시장이 정하는 방법 |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노상주차장) 또는 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대부료(노외주차장)상당액 | 시장이 정하는 방법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 | 일반경쟁 | 계약금액 | 계약금액 전액선납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영노외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영노외주차장 출입구를 중심으로 반경 30미터이내의 노상주차장을 민영노외주차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영주차사업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09.11.10 조례 4109호)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자동차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와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6조(하역주차구간) ①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②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주차시킬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9.11.10 조례 4109호)
③하역주차구간에는 제7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에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등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0 조례 4109호)
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중 주차장 표지에 의한다.(개정 2009.11.10 조례 4109호)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 시간
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의사항
제8조(주차방식)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삭제<2000. 12. 30 조례 제3462호>
제10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시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5년후1개역의 1일평균승차인원 | × | 철도연장(KM) |
210 | 8 |
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전문신설 2009.4.20 조례 제4023호]
제11조(부대시설의 종류등)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총시설면적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내로 한다.
1.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 (개정 2009.4.20 조례 제4023호)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관 련시설 제외)(개정 2009.4.20 조례 제4023호)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냉장·냉동창고 제외)(개정 2009.4.20 조례 제4023호)
4. 시장이 공용 및 공공용의 목적으로 직접 설치하는 시설 [본조신설 2001. 12. 29 조례 제3520호](개정 2009.4.20 조례 제4023호)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사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호의 용도지역 중 유통상업지역에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일 경우에 한한다)[신설 2009.4.20 조례 제4023호]
제12조(주차장의 표지)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표지 상단에 대구광역시의 문장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11 조례 제3366호)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 10. 11 조례 제3366호)
③노외주차장 설치자는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알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차장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주차장 구획선의 표시등) 노외주차장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등은 별지 제4호서식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주차장의 여건·이용차량의 특성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설치제한 지역등) ①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법 제1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과 시설은 자동차 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으로서 별표1의 공영주차장 요금표에서 정한 1급지중 도시계획선 1차순환선내에 위치한 숙박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포함한다), 판매시설, 위락시설이며, 부설 주차장의 설치제한 기준은 제1항의 설치기준으로 산정한 주차대수의 80퍼센트를 최고한도로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개정 2000. 12. 30 조례 제3462호)(개정 2008.12.30 조례 제4008호)(개정 2009.11.10 조례 제4109호)
③주차장 설치 제한지역내의 복합용도시설물로서 부설주차장설치의 제한을 받는 시설물의 경우 전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1999. 2. 27 조례 제3320호)
④ 시행규칙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 확보하여야하는 최소한의 주차구획은 제1항의 설치기준으로 산정한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109호)
제1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등(개정 2009.11.10 조례 제4109호)) 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 5. 11 조례 제3267호)(개정 2004. 7. 12 조례 제3652호)(개정 2009.11.10 조례 제4109호)
②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세부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장애인용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8. 5. 11 조례 제3267호)
제17조 삭제(1999. 10. 11 조례 제3366호)
제18조(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 및 보조) ①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특별회계(대구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말한다)에서 시장은 주차장 설치 비용을 융자 또는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주차장 설치비용을 융자 또는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금의 담보 능력을 갖추고 자기 소유의 토지에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 전용시설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2항의 입체식 주차시설은 평면식주차장 수용능력의 2배이상의 규모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5. 9. 30 조례 제3732호]
제19조(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 및 보조방법<개정 2005. 9. 30 조례 제3732호>) ①주차장 설치비용을 융자 또는 융자금 이자의 일부 보조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융자금 또는 융자금 이자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조례 제3732호)
1. 노외주차장 설치통보서 사본 1부(개정 1999. 10. 11 조례 제3366호)
2. 건축허가서 사본 1부
3. 토지등기부등본 1부
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서류
②시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융자금의 상환방법·이자율, 융자금 또는 융자금 이자 보조금의 지급절차·한도·조건 등 융자 또는 융자금 이자의 일부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 9. 30 조례 제3732호]
제20조(융자금 등의 반환<개정 2005. 9. 30 조례 제3732호>) 주차장 설치비용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조례 제3732호)
1.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개정 2005. 9. 30 조례 제3732호)
2. 상환기간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
3.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05. 9. 30 조례 제3732호)
4. 법·영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영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①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택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기준에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 시장은 설치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80퍼센트 범위안으로 하되,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비와 구·군비를 각 50퍼센트로 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109호)
③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보조금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한 경우 이 경우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한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4. 7. 12 조례 제3652호](후단신설 2009.11.10 조례 제4109호)
제21조(권한위임) ①시장은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개정 2006.12.29 조례 제3829호)
1. 삭제<2006.12.29 조례 제3829호>
2. 삭제<2006.12.29 조례 제3829호>
3. 삭제<2006.12.29 조례 제3829호>
4. 삭제<2006.12.29 조례 제3829호>
5. 삭제<2006.12.29 조례 제3829호>
②시장은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1. 12. 29 조례 제3520호)
1. 제2조제5항에서 규정한 가산금의 징수와 제3조에서 규정한 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2. 제2조제1항 별표 1에 의한 1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 발급한도 결정
3. 제7조제2항제3호의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조정. 단, 노상주차장에 요금계산기가 설치된 곳은 제외
제22조 <삭제 2006.12.29 조례 제3829호>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 1 .1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허가·신고된 시설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 설치신고·인가등을 받았거나 허가·신고·인가등을 신청한 주차장의 설치기준등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조례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주차장법 개정(1995. 12. 29 법률 제5115호)에 따라 종전에 대구 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정한 사항중 구·군의 조례에 정할 사항으로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구·군의 조례가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8. 5. 11 조례 제3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 10. 9 조례 제3288호)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9. 1. 16 조례 제3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9. 2. 27 조례 제3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9. 10. 11 조례 제3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12. 30 조례 제34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고된 시설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설치신고·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신고·인가 등을 신청한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1. 12. 29 조례 제35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 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설치허가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설치허가등을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4. 7. 12 조례 제36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5. 9. 30 조례 제3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12. 29 조례 제3829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12.30 조례 제4008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종전규정을 따른다.
부칙(개정 2009.4.20 조례 제4023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된 부대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 2009.11.10 조례 제4109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칙(개정 2010.12.20 조례 제4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5.30 조례 제4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3항제5호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11.10 조례 제4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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