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제정으로 금년부터 우리나라에서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방식의 신우리사주제도가 도입되었다. 근로자는 자사주 취득을 통하여 기업의 성과를 함께 할 수 있고, 기업도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은 주주로서 주인의식 고취, 주가안정 및 경영권 위협에 대한 우호지분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를 지닌다. 특히,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기업, 성과급을 지급하려는 기업 및 구조조정과정에서 임금인상 대신에 자사주를 지급하려는 기업 등이 신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기에 유리할 것이다. 신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그 인센티브중 핵심적인 것이 바로 세제지원이라 할 것이다.
신우리사주제도의 주요내용
새로이 도입된 우리사주제도는 기업이나 근로자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원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후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제도이다. 종전 우리사주제도는 기업공개 또는 유상증자시 근로자에게 우선배정되는 자사주(발행주식의 20% 한도)를 근로자가 자기자금으로 취득하고 1년이상 예탁후 인출하는 것인 반면 새로운 우리사주제도는 이러한 우선배정 외에 근로자에 대한 성과지급수단 등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영미식 ESOP제도이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은 ① 기업의 자사주 또는 취득자금 출연 ② 조합원의 현금 출연(조합원은 우선배정되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③ 대주주등의 자사주 또는 현금 출연(대주주 등이 근로자를 위하여 자사주 또는 현금을 출연할 수 있다)이 있다.
배정시기는 자사주 및 그 취득자금의 출연주체에 따라 배정시기를 달리하는데 조합원 출연분은 취득과 동시에 배정하고, 기업·대주주 출연분은 3∼7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간 합의한 배정계획에 따라 배정한다.
주식은 조합원 개인에게 배정된 후 1년이 경과하면 인출할 수 있다. 중도 인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조합원은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데, 중도인출사유는 조합원의 퇴직, 조합의 해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이다. 따라서, 중도인출사유가 없는 한, 기업출연분은 출연후 최소 4년간(배정시기 3∼7년 + 배정후 1년) 보유해야 인출할 수 있다.
기존 세제지원제도
1. 성과급으로 자사주 지급시 손비인정
기업이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급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자사주를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비로 인정하고 있다(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한편,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는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취득하거나 공개매수에 의하여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2.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우선배정을 통하여 우리사주조합을 거쳐 자사주를 시가보다 낮게 취득하는 경우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배당소득세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액면가 5천만원(2004년이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4. 대여금 인정이자 비과세
기업이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자사주 취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하는 경우 당해 자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5. 조합운영비 손비인정
기업이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복리후생비로 회사의 손비로 인정하고 있다.
신규 세제지원방안
[개요]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세제상 지원하기 위하여
둁 기업의 우리사주조합 출연에 대하여 손비로 인정하고
둁 기업·근로자등의 출연·운용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추후 인출시 과세토록 하는 일종의 과세이연 적용
□ 근로자의 자사주 장기보유를 유도할 수 있도록 3년 이상 보유 후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 최저세율(9%)로 분리과세
<우리사주 과세방법 개요>
출연 주체
출연·
배정
(예시)
과세 방법
출연·배정시
인출시
3년 미경과시
3년 경과시
조합원
연 300만원 출연
연 240만원한도내
소득공제
근로소득 과세
(9∼36% 세율)
기타소득 과세
(9% 분리과세)
연 60만원 불공제
비과세
비과세
당해 법인
1,200만원
상당의 주식배정
일정한도내 과세이연1)
근로소득 과세
(9∼36% 세율)
기타소득 과세
(9% 분리과세)
한도초과분 근로소득과세
(9∼36% 세율)
비과세
비과세
기타
(대주주 출연, 조합의 수익금
등으로 취득분)
300만원 상당의 주식배정
전액 과세이연
근로소득 과세
(9∼36% 세율)
기타소득 과세
(9% 분리과세)
무상증자주식
-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주1) 조합원의 직전년도 연간급여액의 20%와 500만원중 큰 금액이내는 과세이연
1. 기업의 출연금 손비인정 등
기업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및 금액을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6호). 대주주 등의 출연에 의해 증여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 한다(상속·증여세법시행령 §35). 또한, 대주주 등 조합원외의 자(단, 법인은 제외)가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또는 현금을 기부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5호).
2. 조합원의 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현금을 출연하는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88의4①). 여기서 소득공제는 단순한 소득공제라기 보다는 일종의 과세이연에 해당한다. 즉, 소득공제된 금액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추후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인출시에 과세된다.
3. 조합원 배정시 비과세
기업 등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기업 등이 직접 출연한 주식을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그 주식은 조합원의 소유가 되므로 배정단계에서 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추후 자사주 인출시점에서 과세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배정하는 단계에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조세특례제한법 §88의4③). 다만, 3년 이상 보유시 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이 조합원에게 과다하게 자사주를 배정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배정시 비과세(엄밀히 말하면 과세이연)하는 연간 한도를 두고 있다.
연간 한도는 기업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과 기업이 직접 출연한 주식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업외의 조합원등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 대주주의 출연주식 등은 이러한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합원에게 배정시 비과세하는 연간 한도는 조합원이 당해 기업에서 직전년도에 받은 연간급여액(식사수당 등 비과세소득은 제외)의 20% 또는 500만원중 큰 금액으로 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82의4②). 직전년도 연간급여액이 없는 신입사원이나 직전년도 연간급여액이 2,500만원미만인 조합원은 500만원이 연간 한도가 되며, 직전년도 연간급여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연간급여액의 20%가 연간 한도가 된다.
만약 기업이 이러한 연간 한도를 초과하여 자사주를 배정하면, 그 초과되는 자사주의 매입가액(기업출연금으로 매입한 주식) 또는 시가의 70%(기업이 직접 출연한 주식)는 배정 받는 때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게 된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82의4③). 예를 들어, 연봉 2천만원인 근로자 甲이 기업에서 출연한 주식 100주를 2005년에 배정 받았는데 출연당시 시가의 70%의 합계액이 600만원(주당 6만원)인 경우 과세이연한도 500만원에 해당하는 주식 수가 83.3주(=100주 × 500/600)이므로 이를 올림하여 84주는 배정시 비과세되고 나머지 16주는 배정시 과세된다.
4. 우리사주조합의 운용수익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은 자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자사주를 배분하는 수단(pipe line)의 성격을 지니므로 운용단계에서 우리사주조합에게 귀속되는 수익은 소득세를 비과세한다(조세특례제한법§88의4②). 우리사주조합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5. 조합원 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새로이 도입되는 우리사주제도를 통하여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비상장주식 포함)도 현행 우리사주조합원의 1년 이상 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한도(액면가액 5,000만원, 2004년 이후 1,800만원)내에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6. 조합원의 자사주 인출시 과세
(1) 과세인출주식의 범위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실제로는,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인출하는 경우 인출하는 주식중 아래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는 과세한다(조세특례제한법 §88의4④).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조합원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 무상증자주식 등은 과세하지 않는다.
※ 과세인출주식 : 인출하는 주식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조합원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 + 기업출연분으로서 배정시 연간 한도를 초과하여 과세된 주식 + 무상증자주식〕
(2) 과세인출주식의 과세표준 산정
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문제인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4제4항은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당해 법인·대주주로부터 출연 받은 주식과 당해 법인·대주주로부터 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시가의 70%)과 인출일 현재 시가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즉,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당해 법인·대주주로부터 저가로 자사주를 매입한 경우 시가의 30%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나 이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시가의 70%를 매입가액으로 본다. 예를 들어 주당 1만원인 주식의 경우 당해 법인·대주주로부터 4천원에 매입하면 7천원을 매입가액으로 본다.
또한, 당해 법인 또는 대주주가 무상 출연한 주식의 경우에도 저가 매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연당시 시가의 70%를 매입가액으로 본다. 따라서, 기업이 직접 자사주를 조합에 출연하는 것이 기업이 조합에 현금을 출연하고 조합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세금상 유리한 결과가 된다.
매입가액과 인출일 현재 시가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유는 자사주 인출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면 인출시 주가가 취득당시보다 크게 하락시 조합원의 세부담이 과중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3) 3년 미만 보유후 인출주식 : 근로소득 과세
조합원이 자사주를 인출하는 때에 과세인출주식중 3년 미만 보유한 자사주는 인출하는 때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한국증권금융에서의 조합원개인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년 이상 보유 여부는 선입선출법으로 판단하는데, 조합원에게 먼저 배정된 자사주(동시에 배정된 자사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주식외의 자사주)를 먼저 인출하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당해 법인은 조합원이 자사주를 인출하는 때에 "과세인출주식의 과세표준 × 소득세법상 기본세율(9∼36%)"을 원천징수하고, 추후 인출한 연도의 다른 급여와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과세인출주식의 과세표준중 1천만원 이하분은 9%, 1∼4천만원분은 18%, 4∼8천만원분은 27%, 8천만원초과분은 36%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세인출주식의 과세표준이 3천만원이면, 450만원(= 1,000만원 × 9% + 2,000만원 × 18%)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3년 이상 보유후 인출주식 : 기타소득(9%) 과세
과세인출주식중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9%의 세율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고, 이 경우 연말정산할 필요가 없다. 조합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자사주를 전부 인출하는 것으로 보아 3년 이상 보유여부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한편,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의 주주로서 주인의식 고취 및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장기적 인센티브로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기보유가 필수적이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유인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현재 적용세율인 9%를 향후 인하할 계획이다.
7. 인출한 자사주 양도시 과세
인출한 자사주가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인출한 자사주를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인출 또는 배정시에 소득세를 부과 받은 자사주의 경우 당해 자사주의 매입가액(당해 법인·대주주로부터 출연받은 자사주 및 당해 법인·대주주로부터 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시가의 70%)을 양도차익 계산상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둁 인출단계 : 취득가액(50,000원)과 인출일 현재 시가(40,000원)중 낮은 가액인 40,000원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 ⇒ 10,000원은 과세 제외
둁 양도단계 : 양도가액(60,000원)과 취득가액(50,000원)의 차액 1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8. 세제지원 적용시기
앞에서 살펴본 신규 세제지원은 2002.1.1이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2001.12.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7). 즉, 금년부터 조합원이 출연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적용받게 되고 이러한 출연금으로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자 등)은 비과세된다.
실무상 과세방법 및 절차
①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의 출연금을 소득공제를 받거나 받을 금액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82의4⑨). 이는 출연금을 구분하여 별도로 자사주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득공제받은 금액으로 취득한 주식 및 그렇지 않은 금액으로 취득한 주식이 각각 몇 주인지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소득공제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인출시 과세되는데,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그렇지 않은 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자사주를 취득하면 인출시 과세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취득한 주당 1만원인 주식중 9천원은 소득공제받은 금액이고 1천원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면 인출시 과세 여부가 문제된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조합원 출연금이 240만원이상이라고 반드시 소득공제금액이 240만원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조합원이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등 다른 공제를 많이 받아 출연금을 공제받지 않고도 연말정산시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출연금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은 없는 것이 된다.
②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별로 조합원의 출연내역, 자사주의 배정 및 인출내역을 기장하여야 하고, 한국증권금융에 자사주를 예탁하는 때에 다음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둁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의 매입가액(당해 법인 또는 대주주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70%)
둁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가 과세대상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합원출연금중 소득공제받을 것으로 예상한 금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하여 한국증권금융에 과세대상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보하였으나, 이후 연말정산시 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이 예상한 금액보다 감소한 때에는 즉시 그 감소한 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이 과세대상주식에 해당되지 않음을 수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해주는 주권인출내역서를 당해 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권인출내역서에는 조합원명, 자사주의 내역, 자사주의 보유기간, 조합원 배정시 통보한 자사주의 매입가액과 과세대상주식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다.
④당해 법인(원천징수의무자)은 우리사주조합에서 제출한 주권인출내역서를 참고하여 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매입가액과 인출시의 시가중 적은 금액을 구한후 3년이상 주식은 기타소득(세율 : 9%)으로, 3년미만 주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소득세법시행령 §214)
⑤당해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를 자사주의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원천징수의무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부 근로복지과(02)503-9719>
[신우리사주제도하에서의 과세사례]
근로자 甲이 우리사주조합기금에 3년간 매년 240만원씩 출연하고, 기업은 甲을 위해 3년간 매년 260만원씩 현금을 출연(총1,500만 : 근로자 720만원, 사업자 780만원)하였다.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 甲 및 기업의 출연금으로 자사주를 주당 1만원에 1,500주를 매입하여 甲에게 배정(기업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세법에서 정한 연간 한도 내에서 배정)하였으며, 甲은 배정 받은 5년후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서 전부 인출하였다.
이 경우 근로자 甲은 출연시 매년 24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업출연분을 甲에게 배정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인출단계까지 과세이연).
자사주인출시 甲은 1,500만원(1,500주 × 주당 매입가액 1만원)에 대하여 135만원(=1,500만원×9%)을 소득세로 납부(과세종결)하면 된다.
만약 인출일 현재 시가가 매입가액(1만원)보다 낮은 경우 그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예) 인출시 1주당 시가가 5천원으로 하락한 경우 750만원(1,500주 × 5천원)에 대하여 67만 5천원(750만원×9%)을 소득세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