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2.2.10]
= 재판상 파양청구 4가지 사유
2.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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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자가 13세미만인 경우 = 1) 승낙자 2) 가정법원의 허가 +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2) 양자가 13세이상인 미성년자인 경우 = 1) 부모의 동의 > 2) 부모의 동의 없이
(3)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의 동의
(4) 검사 =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3.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제2호·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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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었던 날로부터 3년
4.
제908조(준용규정)
재판상 파양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