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상운송 허가기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A어린이집에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증으로
운행중에 있습니다.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2023년 10월까지입니다.
지금상황에서 B어린이집으로 옮기면 현 차량으로 유상운송이 승계 가능한지요? (2023년10월까지)
유상 운송허가기간에 이전하신 선배님 계시면
자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네 A어린이집. 공동명의 빼시고 옮기는 B어린이집 원장 과 공동명의1%추가후. 경잘서에 B어린이집~어보차 등룍후 시청 대중교통과에. 유상운송허가 신청 하시면 됩니다
현 어린이집이 조금 어려운듯해서요~~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네~감사합니다^^~내일 경찰서,시청 문의해보겠습니다.
유상운송 허가는 현재 6년에서 9년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늘어났다고 합니다타 유치원 으로 이동시 99:1로 해 관활 구청, 시청 으로 가시면 준다고 합니다
네~저도 6년으로 알고 구청들어갔는데올 1월에 9년으로 변경되었다고 공지하드라고요현재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유상운송변경해서 일하고있습니다.편안한 주말되세요~감사합니다 ^^~
첫댓글 네 A어린이집. 공동명의 빼시고 옮기는 B어린이집 원장 과 공동명의1%추가후. 경잘서에 B어린이집~어보차 등룍후 시청 대중교통과에. 유상운송허가 신청 하시면 됩니다
현 어린이집이 조금 어려운듯해서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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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감사합니다^^~
내일 경찰서,시청 문의해보겠습니다.
유상운송 허가는 현재 6년에서 9년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늘어났다고 합니다
타 유치원 으로 이동시 99:1로 해 관활 구청, 시청 으로 가시면 준다고 합니다
네~저도 6년으로 알고 구청들어갔는데
올 1월에 9년으로 변경되었다고 공지하드라고요
현재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유상운송변경해서 일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주말되세요~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