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특허청(USPTO)은 'AI 활용 발명에 대한 발명자성(Inventorship) 지침'을 발표하면서 자연인만 특허발명자가 될 수 있고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정하였다.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람이 발명에 "상당한 기여"를 해야 하고 인간만이 특허발명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지침으로 정하였다.
최근들어 AI 활용이 급속히 늘어가는 시기에 발표된 지침이어서 세계 각국들도 미국의 지침에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특허법도 인간의 발명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어서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참고로 유의할 점은 발명자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자는 구별된다는 점이다.
우리 특허법에서의 발명자는 오직 자연인만 가능하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발명자와 그 승계인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승계인은 직무발명, 계약 또는 상속 등으로 권리이전을 받은 자연인과 법인을 말한다.
아래 기사는 2월 15일 연합뉴스 내용이며, 첨부파일은 관련 참고자료로 우리 특허청 기타간행물(2022.5.18 게시물)이다.
(연합뉴스 2024.2.15)
제목 : AI에도 특허권?...미국 정부 "사람만 가능"
미국 특허청(USPTO)이 13일(현지시간)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람이 발명에 "상당한 기여"를 해야 하고 인간만이 특허 발명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공식 지침을 내놨다고 미국 CNN 방송이 14일 전했다.
미국 특허청이 내놓은 이번 'AI 활용 발명에 대한 발명자성(Inventorship) 지침'은 인공지능(AI), 특히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만든 발명에 특허권 보호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대답을 제시한 것이라고 CNN은 평가했다.
다만 정확히 무엇이 "상당한 기여"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며, 해당 지침이 어떻게 작동할지는 대부분 적용되는 과정에서 알게 될 것이라고 CNN은 전망했다.
미국 법률 회사 '도시&휘트니'의 변호사 제이미 나프지거는 "문제는 이 지침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특허청은 이 지침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부 가상의 사례를 제시했다.
예컨대, AI 챗봇에 원격 조종 자동차의 핵심 부분 설계를 단순히 요청만 한 발명자는 이 자동차에 대한 특허권을 가질 수 없다. 이 자동차 발명에 충분한 기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려운 부분을 한 것은 AI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특허청은 "AI 시스템에 단지 문제를 제시한 자연인은 적절한 발명자가 아닐 수 있다"면서 "그러나 상당한 기여는 그 사람이 AI 시스템으로부터 특정 해법을 끌어내기 위해 구체적인 문제를 고려해 프롬프트(명령어)를 구성하는 방식에 의해 드러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특허청의 지침은 기존 판례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한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은 미국 특허권에는 실제 사람만 발명자로 기재될 수 있다고 판단, 사실상 AI가 발명자나 공동 발명자로 이름을 올릴 가능성을 배제했다.
해당 사건에서 미국 특허청은 한 발명가가 특허 출원을 하면서 자신의 AI 시스템을 발명품에 대한 단독 발명자로 기재하자 그의 신청을 거부했다.
(첨부파일 : 특허청 홈페이지 기타간행물 2022.5.18)
제목 : AI 발명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 최승재 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