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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설치한 인터넷 중계기서 특별히 발생할 유해물질 없다면
인터넷 설치업체·대표회의, 배상책임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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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 판결 - 아파트 단지 내 설치한 인터넷 중계기가 일반 전자제품과 유사해 특별히 발생할 유해물질이 없다면 입주민은 인터넷 설치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최근 전북 전주시 O아파트 입주민 J씨가 인터넷 설치업체 K사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입주민 J씨의 피고 인터넷 설치업체 K사와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제1심 판결을 인정, 원고 J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인터넷 설치업체 K사는 지난 2003년 4월 이 아파트 지하실에 인터넷 중계기와 전화통신설비를 설치한 이래 지난 2007년 6월까지 이를 운용해오다가 입주민 B씨의 요청에 의해 인터넷 중계기를 관리사무소 옆 건물로 이전했다. 이에 입주민 J씨는 “관련 법규를 위반해 인터넷 중계기를 설치·운용하는 기간 동안 인터넷 중계기에서 유해물질, 전자파 등이 발생해 세대로 유입되면서 정신혼미, 구토증세 등 각종 질병이 유발돼 손해를 입었으므로 모두 1억5천5백45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인터넷 설치업체 K사와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제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4민사부는 지난 2011년 2월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터넷 중계기로부터 유해물질이 발생됐는지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설령 인터넷 중계기에서 유해물질이 발생됐더라도 그 유해물질로 인해 원고 입주민 J씨가 주장하는 각종 질병이 유발됐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유해물질과는 무관하게 원고 J씨의 평소 생활습관이나 식습관, 원고 J씨의 연령이나 유전적 특징 등 각종 여건에 따라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원고 J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J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인터넷 중계기에서 발생한 유해물질로 인한 손해 2억1천6백63만여원과 인터넷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안방 벽 등에 균열이 발생해 소요된 보수공사비 6백48만여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억원 등 모두 3억2천2백85만여원을 배상하고, C사는 전화통신설비를 철거하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08년 7월 국립환경과학원이 공기질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벤젠 등 모든 항목이 공동주택 권고기준 이내로 측정된 점, 이 아파트 인터넷 중계기는 일반 전자제품과 유사해 특별히 발생할 유해물질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주전파관리소가 지난 2010년 2월 전파환경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 이내로 측정된 점 등 법원의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아파트 인터넷 중계기로부터 유해물질이 발생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인터넷 설치업체 K사가 인터넷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충격을 가해 원고 J씨 세대의 안방·거실 화장실 문틀 벽, 안방 벽이 갈라져 틈이 생겼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 J씨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K사는 지난 2007년 6월과 같은 해 7월 통신설비를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약정했으므로 이 약정에 따라 통신설비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J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 K사의 민원회신 통지서는 원고 J씨의 민원제기에 따라 피고 K사가 동대표 및 관리소장과 협의해 장비를 이전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통지한 것일 뿐, 원고 J씨에게 장비의 이전 또는 철거의무를 부담한다는 철거약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K사가 원고 J씨에 대해 이 통신설비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입주민 J씨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J씨의 항소와 추가된 손해배상 청구 및 통신설비 철거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J씨는 이같은 2심 판결에도 불복, 상고를 제기했다.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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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가 관리직원 원직복직 구제명령 발령했어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됐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이행강제금 부과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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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판결 -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구제명령이 발령됐어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됐다면 원직복직 시켜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 서울지방노동위원장이 지난 5월 원고 대표회의에 내린 1천2백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대표회의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 2011년 5월 S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소장으로 근무케 했으나 이후 업무태만을 이유로 관리소장 S씨를 면직시켰다(이하 ‘1차 면직’). 이에 관리소장 S씨는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구제명령 송달 후 S씨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송금했으며 복직명령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대표회의는 아파트 도장공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관리소장 S씨를 다시 면직키로 의결했다(이하 ‘2차 면직’). 이와 관련해 서울지노위는 대표회의가 1차 면직에 따른 복직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관리소장 S씨에 임금만 지급했을 뿐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아 대표회의에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렸으며(이하 ‘1차 처분’), 1차 처분 이후에도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1천2백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2차 처분’)을 재차 내렸다. 이에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이행강제금 1천만원을 납부하라는 1차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에서 관리소장에게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관리소장 S씨가 원고 대표회의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관리소장 S씨가 원고 대표회의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1차 면직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지노위의 구제명령은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가 복직명령서를 작성할 당시 1차 면직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미 신임 관리소장이 선임돼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S씨에게 관리소장 직무를 부여할 수 없었다면 적어도 그와 유사한 직무를 부여했어야 했다.”며 “복직명령서에 관리소장 S씨의 직무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점, 원고 대표회의가 직무협의 없이 2차 면직해 관리소장 S씨는 면직 후 어떤 직무도 수행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대표회의가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 대표회의가 관리소장 S씨에 대해 1천2백만원 가량의 임금을 지급하기는 했으나 원직복직이 임금지급보다 선행돼야 할 근본적인 구제조치임에도 원고 대표회의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고 대표회의가 비교적 장기간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백만원에서 2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1차 처분은 이 규정 범위 내에서 그 액수를 정한 점, 원고 대표회의가 2차 면직을 하는 등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1차 처분이 재량·일탈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가 관리소장 S씨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2차 처분 전에 종료된 이상, 원고 대표회의에 관리소장 S씨를 원직복직 시켜야 할 의무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2차 처분 발령 당시에도 관리소장 S씨를 원직복직 시켜야 할 의무가 유지됨을 전제로 한 피고 서울지방노동위원장의 2차 처분은 위법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서울지방노동위원장이 지난 5월 원고 대표회의에 2차 처분으로 내린 1천2백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대표회의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현아 기자> aseru@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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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선출돼 중임제한 개정 전 잔여임기 수행했다면
아파트 동대표 중임제한 임기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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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유권해석 -
보궐선거로 선출돼 중임제한 개정법령 전 잔여임기를 수행한 경우에도 주택법령에 따른 중임제한 임기에 포함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한 민원인이 ‘지난 2010년 7월 6일 주택법 시행령(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된 후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구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잔여임기를 수행한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도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중임제한 임기에 포함되는지’를 물은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같은 영 제50조 제7항(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적용례 규정은 신·구 법령의 변경과정에 있어서 신 법령의 적용대상 등에 관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최초의 적용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의 집행상이나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두는 것”이라며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의 적용례는 동별 대표자 관련 사항을 정한 같은 영 제50조에 따라 최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부터는 새로 한 차례만 중임을 할 수 있도록 중임 제한 규정의 적용관계를 명시한 것으로, 임기만료로 선출된 경우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서도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 특별히 중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의 취지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잔여임기를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된 후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수행한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따른 중임제한 임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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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연회’ 개최
아파트 관리주체 대상…투명한 조달거래 유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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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서아총연 -
조달청과 서울특별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는 지난 12일 조달청 서울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청 관계자, 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서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연회’ 발제를 맡은 정보기획과 반한주 사무관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은 최근 국토부에서 아파트 관리비리 해소를 위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 전자입찰을 민간부문에도 개방해 내달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며 “올해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시험 개방하고 오는 2016년까지 전면 개방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 사무관은 “온라인으로 입찰 및 조달업체가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나라장터에서 전자적으로 개찰해 ▲실시간으로 공고·결과 공개 ▲등록된 입찰공고 정보는 ‘k-apt’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 ▲이용자 매뉴얼 온·오프라인 배포 ▲업체등록은 조달청에서 일괄 처리 등을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개찰 정보의 실시간 공개로 투명한 조달거래 유도 △나라장터에 등록된 25만여개 중에서 최적의 공급자 선정 가능 △조달업무 효율성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날 시연회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대한 아파트 관리소장들의 시스템 개선 의견 수렴·토론 등도 진행됐다. <조혜민 기자> cho@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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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 발전기, 정기적으로 시운전해야”
동우씨엠(주), ‘공동주택 관리소장 교육 및 확대간부회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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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업체에서 소속 관리소장들을 대상으로 수배전·비상발전시설 관리요령 등에 대해 교육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동우씨엠(주)(대표이사 회장 조만현)은 최근 본사 3층 비즈니스홀에서 소속 관리소장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소장 교육 및 확대간부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대구 교육 및 회의에서는 ▲‘미소친절 대구 운동 실천 협약식’ 설명회 ▲조경식재공사업 및 연간 조경관리계획 ▲시설물 정밀점검 수주 정보관리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 ▲수배전·비상발전시설 관리요령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돼 참석한 관리소장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 중 ‘수배전·비상발전시설 관리요령’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실시한 사업2본부 이재경 이사는 “일부 단지의 경우 비상용 발전기를 1년에 1시간도 운전하지 않고 있다.”며 “비상용 발전기는 월 2회 15분 가량 시운전 하는 것이 좋으며 운전중에는 전압, 주파수, 회전수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재경 이사는 “비상용 발전기의 엔진오일, 냉각수는 3년에 1회 가량 교환하는 것이 좋다.”며 “비상용 발전기용 히터는 동파방지용이 아니라 정전시 빠른 시간 안에 엔진 부하투입이 가능하도록 냉각수 온도를 유지하고, 결로 등으로부터 발전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절히 켜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시동용 축전지 점검시 단자 보호용 커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점검창이 녹색인지 확인하는 등 축전지 충전 상태를 살피고 충전전압이 26V인지 확인, 과충전이나 부족충전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아 기자> aseru@aptn.co.kr |
기존 동대표 임기종료 후 조정된 선거구 적용 | ||
질의 : 4회에 걸쳐 동대표 보궐선거를 했으나 입후보자가 없어 단지 현안에 대한 의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관리규약상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감원하는 내용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위반되는지.
회신 : 기존에 선출된 동대표 임기중에 선거구를 통·폐합할 경우 기존 동대표가 새로운 선거구의 동대표가 될 수 없어 새로 선출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 임기가 종료된 후에 새로운 선거구에 따라 동대표를 선출해야 한다.<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8.28.> <국토교통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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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후보자의 범죄경력 입주민에 공개해선 안돼 | ||
질의 :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정에 따라 본인 동의를 얻어 범죄경력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이때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정에 의거 본인이 공개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공개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입주민들에게 해당 후보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 관련 사항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공개하려고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내용을 입주민에게 알려도 되는지. 회신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야 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1호),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장, 감사 등의 범죄경력 조회서를 입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8.23.> <국토교통부 제공> |
추락위험 작업시 안전모 착용 등 관리직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해야 | ||
◎ 사건개요 아파트 관리직원 L씨는 단지 내 식재된 느티나무 가지치기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다리를 이용해 지면으로부터 4.3m 높이의 느티나무 위로 올라가 아파트 창문에 접한 나뭇가지 절단작업을 하던중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이 아파트 관리소장 Y씨는 작업장소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고 이를 확인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상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이 아파트 관리업체 J사는 관리소장 Y씨의 사용자로서 기소돼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다. ◎ 법원의 판단 - 관리소장 Y씨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책임지는 자로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안전모 등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해야 함. - 그럼에도 관리소장 Y씨는 근로자 L씨가 단지 내 식재된 느티나무 가지 절단 작업시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고 이를 확인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상 조치 없이 작업을 하게 함. - 이에 근로자 L씨가 A형 사다리를 이용해 지면으로부터 4.3m 높이의 느티나무에 올라가 가지에 몸을 의지한 채 접이식 톱으로 아파트 창문에 접한 나뭇가지를 절단하던중 추락해 사망함. - 관리업체는 이 아파트 시설물 등 관리업무를 대행해 온 사업주로서 관리소장 Y씨가 관리업무에 관해 안전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L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책임의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는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함.
◎ 양형이유 -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실시, 사고 당일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를 지급하는 등 관리소장, 관리업체의 과실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 예방대책 - 근로자는 작업 시작 전 작업장의 지형, 주변환경 및 작업중 돌발상황 등을 고려해 안전한 작업방향 등 작업방법을 결정한 후 작업 수행 - A자형 사다리는 사용방법에 맞게 다리를 벌려 미끄럼 방지장치가 바닥에 견고히 지지된 것을 확인한 후 사용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안전대(벨트) 등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작업자 외에 다른 한명이 사다리를 잡아줄 것. - 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시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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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익한자료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