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지노무사입니다.
이제 2019년이 얼마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이었습니다.
주 5일 8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는 월급으로175만원 가량 되는 금액이었는데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영세사업장이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많아 내년에는 최근에 비해 비교적 소폭 상승한
8,59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임금은 단순히 근무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게 아닌 주휴수당이 포함되며
연장근무나 야간근무가 있을 경우 이 역시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2020년 바뀌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는 어떻게 생기게 된 것 일까요?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뉴질랜드에서 시행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에 도입하여 시행되어 빈곤퇴치와 소득불평등 완화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 지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을 시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함으로 처벌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 올해의 최저임금은 2018년 대비 약 11% 인상된 8,350원으로, 주 5일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일했다면 1,745,150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 대비 2.9% 인상되어 8,59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 소정근로 시간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월급으로 1,795,310원으로 약 180만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정권이 바뀐 이후 최저임금이 많이 상승하였는데요, 이번 인상률은 최저임금제도가 생긴 이후
역대 세번째로 낮은 상승률 수치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작용을 의식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건강한 노동력을 위해 돈을 받고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단기 아르바이트 임시직, 단기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는 관계없이 근로일수의 조건만 채운다면 누구나 주휴수당의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때 확인 해야합니다. 사업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의 사유로 포함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조건
근로일수의 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하여 근무하는 형태로, 결근이나 지각, 조퇴없이 일주일 15시간 이상 개근해야 하는 것 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지각한 시간만큼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유와 무관하게 결근이 발생한다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일하는 곳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적용의 대상이 되는데요 법정공휴일을 해당 사업장의 약정 휴일로 규정하는 경우 근로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 및 주휴 수당 계산법
2020년 최저임금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8,59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 소정근로 40시간의 근로일수를 계산한다면 1,795,310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일주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수 없으므로 초과근무를 해도 추가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역시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주에 40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주 근로시간/40*8의 방법으로 주휴시간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의 경우 강행규정이므로 개인간의 합의보다 우선시 됩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을 받지 않기로 한 약정등의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적합의가 허용된다면 최저임금의 법적취지가 무시되기 떄문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미지급은 엄연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체불사건 해결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율지로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