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개장신고화장터에서 화장할때 꼭 필요한서류가 묘지개장신고 필증 입니다.1. 묘지 사진 2매 멀리서, 가까이서, ,비석이 있을경우 비석 사진 추가.2.호적등본.혹은 제적증명서 1통 제적증명없는경우 족보 3.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읍,면,동 사무소에 가셔서 묘지개장신고 하시면 됩니다.(신고시 직개 가족만 가능합니다.)안되는 경우 삼춘× 큰아버지× 이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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