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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설치 등으로 고발된 보아 소유의 남양주 집은 아름다운 저택이었다. / 남양주=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남양주=이건희 기자] '푸른 정원, 훌륭한 정자가 모두 불법이라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 용도 변경으로 고발당한 가수 보아(28·본명 권보아)의 남양주 집은 평범한 전원 주택을 넘어 TV드라마 속에서 나올 법한 한 채의 저택이었다.
<더팩트>는 16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에 있는 보아 소유의 집을 찾아 불법 건축물 실태를 취재했다. 보아의 집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이미 지난 6월 한 차례 방송에 공개됐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보아를 직접 본 적은 없어도 그의 집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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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외형과 달리 굳게 닫힌 보아의 집을 찾아가는 길은 구불구불한 비포장도로였다. / 남양주=남윤호 기자 |
찾아가는 길은 뜻밖이었다. 팔당댐 주변 도로는 잘 마련됐지만 보아의 집으로 향하는 길은 구불구불한 비포장도로였다. 오르막 길가는 나무들이 빼곡히 서 있었고 그 길을 조금씩 거슬러 올라갈수록 보아의 집이 위용을 드러냈다.
잘 정돈된 잔디로 이뤄진 넓은 정원과 우뚝 솟은 정자가 보이자 한눈에 보아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방송에 공개될 당시 '정원이 있고 정자가 있는 저택'으로 소개됐던 그의 집은 방송보다 훨씬 멋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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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의 집에는 일반 주택에서 보기 어려운 조각상들과 멋진 나무, 잘 가꿔진 정원과 텃밭이 자리하고 있다. / 남양주=남윤호 기자 |
크기부터 달랐다. 지난 2004년 보아가 약 30억원 대에 사들인 임야 및 토지 4600㎡(약 1400평)는 생각보다 훨씬 넓었다. 집 양쪽에는 일반 주택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조각상이 두개 있었다. 지난달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당시 오찬을 함께할 정도로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알려진 보아의 신앙심을 엿볼 수 있었다.
지금은 따로 독립해 보아의 부모만 살고 있는 보아 명의의 집은 아름다웠다. 푸른 잔디와 정자로 운치를 더했고 잘 가꿔진 텃밭은 전원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집의 외관 역시 그 크기만큼 세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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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치를 더한 정자, 정원이 모두 불법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보아의 집은 남양주시청에 의해 형사고발됐다. / 남양주=남윤호 기자 |
하지만 이렇게 멋스러운 조경이 남양주시청에 의해 고발되는 결정적인 이유였다. 보아의 집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해당돼 건축규제가 다른 곳보다 특히 심했다. 게다가 보아의 집에서도 보일 만큼 가까운 거리에는 서울·인천과 경기도 24개 시·군의 약 2천 5백만명의 국민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팔당댐이 있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남양주시청이 보아와 그의 아버지를 고발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잔디를 심어 정원을 조성한 것과 정자를 지은 것, 그리고 건물의 용도를 무단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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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 변경은 행정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하지만, 보아의 남양주 집에 깔린 정원은 무허가였다. / 남양주=남윤호 기자 |
세 가지 사항 모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12조 위반에 해당한다.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엄격히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도 담당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아와 권 씨의 집은 약 600㎡(약 180평)의 임야와 토지를 정원으로 임의 변경했다.
멋드러진 정자 역시 불법이었다. 무허가로 지어진 정자 대신 원래 나무가 있어야 했다. 그린벨트 내 목재를 함부로 베는 행위도 엄연한 법규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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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가 된 보아 집 내 정자도 나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임의로 세워진 것이다. / 남양주=남윤호 기자 |
게다가 보아의 부모가 머무르고 있는 집은 애초 주택 용도가 아니었다. 그린벨트 내 가능한 건축물은 관리사(임야 및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봄~가을 동안 머무르는 곳)와 각종 장비나 기구들을 보관할 창고 등이다. 보아의 집은 원래 관리사와 창고로 나눠져 있었으나 비가림막을 설치해 두 건물을 연결한 구조다. 또 난방장치까지 무단 설치해 겨울에도 거주할 수 있게 했다.
놀라운 것은 보아 부녀의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위반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은 이미 2005년에 한 번 적발돼 시정 명령 처분을 받았고 380여 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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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원과 상자 안의 부분이 비가림막을 설치해 관리사와 창고를 임의로 연결한 부분으로 건축물을 주거용도로 변경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 / 남양주=남윤호 기자 |
남양주시청 관계자는 15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현재 두 번 형사고발 된 상태"라며 "시정이 되지 않으면 시청에서는 재차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9년 전과 상황은 조금 달라졌다. 이행강제금 납부 외에 철거나 이주 등의 의무는 없는 게 사실이지만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적용으로 이행강제금이 10배가 넘는 5천만원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보아의 아버지 권 씨는 "대부분 10년 전 매입할 때 그대로다. 내부 수리와 창고와 관리사에 비가림시설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반한 게 거의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아의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부모가 관리한 곳이라 보아는 전혀 몰랐으며 사실 확인 후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아는 방송에서 남양주 집에 얽힌 사연을 공개해 눈길을 끈 바 있다. "남양주에서 2시간 넘게 걸리는 소속사를 왔다갔다하며 가수의 꿈을 키웠고 성공한 뒤 어렸을 때 살던 집을 다시 샀다"는 그의 얘기는 감동을 줬다. 하지만 추억과 사연이 깃든 집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법을 어기면서 환경을 해친 셈이 됐다.
canusee@tf.co.kr
연예팀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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