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신문사(?)에 대한 부분 무죄판결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에 추후보도 청구를 하였었고,
조중동은 모두 다 추후보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원고측은 류신환변호사님과 양재일(노로이세이) 전 대표, 그리고 제가 참석하였습니다.
피고인 MBC에서는 직원이 참여하였던 지난번과 달리 변호사만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보도내용 자체를 부정하더니
류신환 변호사님이 조목조목 지적하니 안되겠다 싶었는지 말꼬리를 내리더니...
"원고측이 조중동 신문에 작게 보도된 것으로는 홍보효과가 없으니
방송에 나오도록 해서 자기들의 홍보효과를 노리는 다른 목적이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라는 자기 맘대로 추측 발언을 하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MBC가 보도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일단은 종결을 하고
5월 22일 오전 9시 50분에 선고공판을 잡았습니다.
추후보도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와 달리 보도된 것에 대해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되지 않은 것에 대해 보도를 해달라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렇기에 언론중재위에서도 직권중재를 하였던 것인만큼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언소주 홧팅!입니다.
첫댓글 반드시 승소해서 MBC 뉴스데스크 뉴스에 나오게 해야죠. 그리고 승소 후 그간 MBC가 보여준 행태를 낱낱이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