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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베트남 진출시 초기 투자비용 자본금 납입방법 및 외환관리 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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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2-20 | 국가 | 베트남 | 작성자 | 김경돈(하노이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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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출시 초기 투자비용 자본금 납입방법 및 외환관리 규정 안내 - 투자 허가서 취득 전 창업비용 자본금 인정을 위한 규정 숙지 필요 - - 베트남 내 거래 시 모든 금액을 베트남 화폐로 결제하여야 하며 외환 사용을 제한함. -
□ 외국인 투자시 자본금 납입 규정(초기 투자비용 인정)
○ 자본금 납입 규정 - 개인 또는 법인에 관계없이 외국자본을 베트남으로 유치할 경우 경우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투자 허가서 획득 후 정부에서 허가한 은행에 법인 구좌를 개설하고 모든 금전거래는 이 구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 베트남 규정상 투자 허가서를 받기 전에 발생한 법인설립준비 비용은 장기 선급비용 항목 중 창업비로 계산하고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상각하여 처리하도록 함. - 일부 진출 초기 기업들은 투자허가 획득 전 토지 임대비 보증금, 사무실 계약금, 차량 렌트비 등 창업비용을 납부하기 위해 베트남 내 개인 계좌를 개설하여 향후 투자 허가서 상 법인장 또는 투자자 명의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초기 투자비용을 인정받았으나 적법한 절차는 아님.
○ 자본금 납입 절차 - 다음으로 투자자의 법인이 설립된 후 중개회사가 지출한 모든 비용을 집계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모두 첨부하면 중개회사가 총합계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신규 설립된 법인 앞으로 발행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 설립준비 비용이 신규 설립된 법인의 창업비용으로 인정됨. - 이는 베트남 국세청 공문 2008.7.2. 2524/TCT-CS에 따른 내용이며 실제 창업절차를 시작할 때 법무/회계법인과 반드시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인계좌개설시 필요한 서류
○ 대표 사무소 - 사업자등록증(무역부에서 발급) - 대표자 등재 확인서 - 인감증명서 및 신고된 인감 - 대표자 은행에 방문하여 자필서명(여권 원본 지참)
○ 100% 외국 투자 법인 - 투자 허가서(각 시·성 인민위원회에서 발급) - 대표자 등재 확인서(시의 투자기획사무소에서 발급된 이사회에 대한 확인서) - 인감증명서 및 신고된 인감 - 과세코드 증명서 - 대표자 은행에 방문하여 자필서명(여권 원본 지참)
□ 베트남 외환관리 규정
○ 외환 사용 제한: 베트남 영토 내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모든 거래, 지불, 상장 및 광고는 일반적으로 외환 사용을 제한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제외함. - 신용기관 및 외환서비스 제공을 승인받은 기관과의 거래 - 국내 조직의 내부적 외환 전신송금 - 거주자들의 대베트남 해외투자 수행을 위한 외환 형태로 자본 기여 - 거주자들의 수출입 계약 위탁을 위한 외환 전신송금 - 국내 및 해외 계약자들의 투자자들 또는 계약 총괄자의 비용 지불과 거래 지출 및 해외 송금을 위한 전신송금 수령 - 보험 구매자들이 송신한 외환 형태의 전산 송금 수령 - 면세품 관련 비즈니스 및 국경, 세관 보세창고 관련 서비스 제공 비용 수령 - 세관 보세창고와 국경의 세관 및 경찰서의 화폐, 입국/출국 비자 및 서비스 제공 요금 수령 - 재외공관 및 영사관의 출입국 비자 및 다른 종류의 요금 수령 - 외환으로 지급된 외국인의 급여, 보너스 및 용돈 수령 - 비거주자들 간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을 위한 자금 전산 송신 - 베트남 국영 은행장의 허가를 받은 기타 필수적인 경우
○ 개인의 외환 사용 -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개인적으로 기부, 증여, 지정된 금융기관으로의 판매, 합법적인 해외 서비스 목적의 송금 및 휴대 또는 이 법령에 의해 자격이 부여된 독립체에 납부하기 위해 외환을 보유 및 휴대할 수 있음. - 거주자 개인은 승인된 신용기관의 예금계좌에 외환을 저축할 수 있으며 외환 저축계좌에 대한 법률에 따라 원금 인출 및 이자를 받을 수 있음. - 베트남 시민이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외환현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1일 1인 US$ 100 한도로 해외 체류 기간 10일 이내에 구매할 수 있으며 위의 외환 한도는 부모와 동일한 여권을 사용하는 어린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 - 개인이 입국 시 가져온 외환현금은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저축할 수 있음. - 개인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국 시 소지하고 있는 외환 금액에 대해 국경 세관의 확인을 받은 출입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된 신용기관은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출입국 세관 신고서 원본에 외환 거래계좌에 외환 금액을 확인하는 인감을 찍고 출입국 세관 신고서 복사본 1부를 보관함. - 국경 세관의 출입국 신고 승인은 선고 후 60일 이내에 개인 잔고의 외환으로 지급 시에만 유효함.
○ 비거주자의 베트남 화폐 사용: 비거주 조직 및 개인은 승인된 신용기관에서 수입 및 지불 거래를 위해 베트남 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할 수 있음. - 승인된 신용기관에 대한 외환 판매 수익금 수금 - 베트남 내 합법적인 출처를 통해 얻은 수익 수금 - 베트남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현금 인출 및 현금 지불 - 이 법령에 따른 경상거래를 위한 자본거래 지출 - 법에 따른 상속증여 및 기증을 위한 지출 - 해외송금을 위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의 외환 구매 지출 - 법에 의해 허가된 기타 목적 지출
○ 국경 인접국 화폐의 사용: 재화 및 서비스 수출입 활동 또는 기타 합법적 수익창출 활동을 통해 국경 주변국에서 합법적인 수입이 있는 조직 및 개인 거주자들은 수익 및 지출 거래를 위해 승인된 신용기관에서 베트남 화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재화 및 서비스 판매 수익 수금 - 국경 인접국 화폐를 지정된 금융기관에 판매한 수익 수금 - 베트남에서 합법적인 출처를 통해 얻은 이익 수금 - 수입한 재화 또는 서비스의 비용 지불을 위한 지출 - 승인된 신용기관 또는 환전소에 판매 - 노동자에게 임금 또는 보너스를 지불하기 위한 현금 인출 또는 국경 인접국에서의 사용을 위한 현금 인출 - 법에 의해 허가된 기타 목적의 지출
○ 환율 - 환율은 전일 은행 간 거래의 평균치로 설정됨. 이 평가조정 환율 제도는 베트남 – 미국 달러 환전거래 간격이 좁은 환율 변동폭을 유지하도록 함.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좀 더 시장환율 결정에 가깝도록 할 예정임. - 일간 현물환율은 현재 국영은행이 전일 은행 간 시장의 평균치에 기초하여 발표함. 2011년 2월 11일부터 다른 은행은 이 공식 환율의 ±1%의 범위 내에서 거래하도록 명시함.
○ 외국인 투자기업의 계좌개설: 해외자본 및 외국인 당사자들과 협업하려는 기업들은 수입 및 지불 거래를 위해 직접 투자외환자본계좌를 승인된 신용기관에서 개설해야 함. - 통화자본 기여 헌장 증서, 직접투자증서 및 중장기 외국자본 대출 증서 - 사업 협업 계약을 위한 해외자본 기업 또는 외국인 당사자 외환계좌의 외환증서 - 해외 소유 자본이 있는 기업의 외환계좌에서 외환으로 송금되는 지출 - 해외 중장기 대출원금, 이자 및 수수료 해외 지불 - 해외 투자자의 자본, 이익 및 기타 합법적 이익 해외 지불 - 해외 직접 투자 활동에 관련된 여타 이익 및 지불 거래 - 더불어 외국 투자 기업(FIEs)들은 베트남 내 허가된 은행에서 사업거래를 위한 외환 및 베트남 화폐 당좌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해외자금조달등록 - 모든 외환자본의 중장기 대출은 국영은행에 등록 및 정기적으로 보고되어야 함. 채무자는 외환구매 시 금융기관들의 채무 상환 요구(예를 들어 상환 일자 이내에 상환해야 함.)를 지키기 위해 다른 요구 사항들에 순응해야 함. 문서 수신 후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 국영은행은 국영상업은행의 해외조달 또는 국제채권 프로젝트에 대하여 승인 또는 거절의 공식 서한을 보내야 하며 거절된 경우 국영 은행은 명확한 사유가 언급된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함.
□ 시사점
○ 베트남은 국내 금융거래법 상 특별한 사유를 제외한 기업 간 거래에서 베트남 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환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임. 이에 베트남 내수 거래시 베트남 화폐로 발생한 이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에는 외환관리 규정에 따라야 함.
○ 일부 투자 기업들의 경우 정확한 규정을 따르지 않아 투자 허가서 획득 전 초기 사용자금을 투자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적법한 자본금 납입 및 인정 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해외 대출금으로 납입되는 투자금액 역시 베트남 정부에 등록해야 함.
출처 : 베트남 기획투자부 투자가이드북 및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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