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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밤 큰 사고 위험↑ 구청 "적극 단속 어려워"...공영차고지 조성도 미온
야간에 도로변 전세버스,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이 같은 대형 차량과 추돌사고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사는 김모(45) 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께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 그는 창원대학교 뒤편을 지나는 국도 25호선을 타고 집에 가다 육군종합정비창 인근 도로변에 서 있던 트럭이 갑자기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김 씨는 "이번뿐이 아니다. 어두운 밤이 되면 동읍 자여마을, 덕산마을 도로와 공터에 트럭과 대형버스가 밤새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최근에 이 같은 불법주차 차량을 추돌한 차량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지난 13일 오후 11시 2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한 가구백화점 앞 편도 5차로에 불법주차된 47인승 버스를 승합차가 들이받아 승합차 운전자(52)가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을 사고 이유로 봤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이 없었다면 나지 않았을 사고였다.
전세버스, 화물차(1.5톤 이하 제외)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차고지 이외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복도로에 불법 주차 차량이 가득하다. /경남도민일보 DB
전세버스와 화물차를 등록할 때 각 자치단체에 차고지 확인신청서와 차고지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야간(밤 12시~오전 4시)에는 신고된 차고지에만 주차를 해야 한다. 만약 계도장이 발부된 후 1시간 정도 지난 후에도 주정차돼 있으면 최대 20만 원의 과징금이나 운행정지 3일(전세버스)·5일(화물차)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문제는 운전자가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거주하더라도 김해시 등 인근 지역 차고지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 전세버스나 화물차 운전자들의 거주지와 등록 차고지가 다른 경우가 많다.
창원시 성산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전세버스나 화물차주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차고지까지 왔다갔다 하기가 귀찮고 멀기 때문에 거주지 인근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신고해야 하는 전세버스는 932대, 1.5톤 초과 화물차는 2320대. 지역별로 마산회원구(1340대), 의창구(824대)가 다수를 차지했다.
공영화물차고지가 있지만 진해구에 1곳(104면)밖에 없는 데다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률이 저조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도로변에 대형차 불법주차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사망사고 이후 마산동부경찰서가 마산회원구청과 마산합포구청에 보낸 단속 협조 공문을 보면 불법주차가 많은 곳은 △석전교사거리~회원사거리 △양덕사거리~동마산나들목 △북성초교~약수터가든 △자유무역지역 후문~수정아파트 △자유무역지역 정문~자유무역2교 △중리파출소~코오롱아파트 △중리역~삼계사거리 등이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사업비가 많이 들고 수익이 낮다는 이유로 공영화물차고지 조성에 미온적이고 야간 전세버스, 화물차 불법 주·정차 단속도 적극적이지 않다.
마산회원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보통 계도가 목적이다. 밤 12시 이전에 불법 주·정차 해 둔 전세버스나 화물차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안내장을 돌린다. 올해 들어 단속은 거의 안했다"면서 "화물차 운전하는 분들이 대부분 생계를 목적으로 하며 과징금 2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창원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화물차 난립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