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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카페 게시글
아파트 노무 고용승계시 연차와 퇴직금의 승계문제
풍각쟁이 추천 0 조회 1,620 14.07.14 22:2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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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7.14 22:30

    첫댓글 위탁관리업체 변경하면서 고용승계를 하더라도 직원의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승계를 하지 않는것으로
    계약종료시 연차수당과 퇴직금계산에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이 또한 감사나 회장하는 사람은
    체크를 잘해야 부당한 관리비가 새나가지 않습니다..보통 인사권만 승계가 아닌 연차수당 퇴직금계산까지
    근무년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 14.07.15 01:42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 14.07.26 18:01

    감사^&^

  • 14.08.16 13:25

    용어를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요? 고용승계보다는 고용유지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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