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관리소는 위탁관리회사가 변경되면서
직원들을 고용승계하여 1년 2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과거 근무기간를 인정하여 연차 일수를 지급했는바
잘못된건가요? 관리회사가 바뀌면 바뀐 시점부터 계산이 들어가야하는건가요?
관례상 위탁관리회사가 여러번 변경되었지만 근무기간을 다 인정하여 연차니 퇴직금등이 지급이되어었는데...
관리회사가 바뀐시점부터 계산을 하고자하면 그당시 관리회사에서 퇴직금등을 다 정산하라는
지침이 있었어야 하지 않나요
고용승계시에는 퇴직금, 연차수당등도 승계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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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를 하더라도 채용과 인사문제를 고용승계할 뿐 퇴직금과 연차수당지급은 고용승계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통상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승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사용자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다음, 금액변동이 발생합니다.
지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퇴직적립금과 연차수당적립금을 적립해 두었는데 퇴직금의 경우 종전에 적립한 금액을 지금의 임금과 근무기간에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며 연차 역시 일수의 증가 등으로 현재의 사용자가 불리합니다.
고용승계를 하더라도 연차와 퇴직금은 정산하고 인사권만 승계하는 것이 보통의 추세입니다.
첫댓글 위탁관리업체 변경하면서 고용승계를 하더라도 직원의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승계를 하지 않는것으로
계약종료시 연차수당과 퇴직금계산에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이 또한 감사나 회장하는 사람은
체크를 잘해야 부당한 관리비가 새나가지 않습니다..보통 인사권만 승계가 아닌 연차수당 퇴직금계산까지
근무년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감사^&^
용어를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요? 고용승계보다는 고용유지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