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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태인초등학교 제57회 동창회 회칙 (제2차 개정)
제1장 회칙
제1조 (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애향심 고취와 향토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명칭은 재경 태인초등학교 재경 57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장 조직 및 회원
제3조 (회원) 회원은 전남.북과 충남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 하거나 근무처를 두고 있는 태인초등학교 제 57회 졸업생(같은해 입학포함)으로서 본회의 영원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한다.
제4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2명이상. 총무. 감사를 둔다.
제5조 (임원선출) 임원의 선출은 하반기 정기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가, 회장, 감사는 회원의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나, 부회장, 총무는 회원 중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지명한다. 단, 필요할 경우 부회장 2명이상 추후 회장이 결정한다.
제6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유고로 인하여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임무) 가,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여 본회를 대표한다. 나, 부회장.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면서 계획을 집행한다. 1)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권한을 대표한다. 2) 총무는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한다. 다, 감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를 한다.
제3장 회의
제8조 (회의 종류및 구성) 가,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 연2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 할떄와 회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2) 사업계획 인준 3) 예산 및 결산의 인준 4) 기타 중요한 사항
다, 본회의 질서파괴와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자. 정당한 이유없이 정기총회 계속 불참자. 회비를 2회이상 불입하지 않는자등에 대한 제제는 회장 및 회원 5명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에 상정 참석 인원의 2/3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장 자산 및 회계
제9조 (자산) 본회의 자산은 다음에 의한다.
가, 회원회비 나, 기타 수입
제10조(자산예치) 모든 자산은 은행에 예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장과 총무가 관리한다.
제11조 (보고) 가, 총무는 예산집행 결과를 연말 정기총회때 보고한다. 나, 감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결과를 연말 정기총회때 보고한다.
제5장 부칙
제12조 이 규정은 2014. 12. 14일부터 시행한다.
-회칙 제정 1999. 7. 24일 -회칙 1차 개정 2006. 1. 1일
[ 부칙 특별사항 (회비 및 사용용도) ]
◇부칙 개정 (시행일자 2014년 12월14일)
가 - 년회비 : 오만원(50.000) 나 – 사용용도
◯회비지출 ▶애 경사시 화환 1)부,모,처자의 애경사시(경사는 공식적인 초청장 있을 때) 2)개업식등 임원진의 판단으로 정당시 ▶애경사시 교통비 지원 1)승용차 기준 4명이상 대당 15만원 지원 2)1~3명은 人당 3만원으로 참석확인시 지급한다 3)간암등 급작스럽게 회원 및 처.자식이 사망시 조화 및 30만원을 지급한다(회비 미납과 무관) 4)애.경사시 참석자등은 차량의 위치로 이동하여 참석한다 5)회원들에게 연락은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그룹채팅. 밴드 3곳에서만 공지하고 게제한다
◇부칙 신설(2015년) 1, 애경사 연락은 카톡이나 메시지로 한다 2, 야유회때 차량 운행시는 회비에서 지원하며 회비는 5만원으로 하고 기타 경비는 1/N로 한다. 3. 회비가 2년이상 미납시 회원자격은 비회원으로 분리하고. 모든 지원을 중단한다. ▶비회원이 정회원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가입비 20만원 당해년도 회비5만원(도합25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년회비는 6월30일까지 납부한다. 5. 찬조금도 회비계정에 포함하여 정산한다.
◇부칙 개정 (시행일자 2006년 1월1일)
가 - 년회비 : 오만원(50.000) 나 - 사용용도
1. 회원 양가부모 애사 시 조화전달 및 현금 십만원(100.000)지급 2. 회원 양가부모 칠순이상 경사시, 회장단에게 공식적으로 안내 문 발송시 화환전달 3. 본인의 처, 자녀, 남편 사망시 현금 삼십만원(300.000)과 조화 전달 4. 회원의 자녀결혼 시 화환전달(현금, 화환중 본인 택일) 5. 지방 동창의 가족 애사 시 참석하는 회원들의 차량운행(4인이상)비 15만원 지급 (1회만 지급) *경사 및 개인 참석은 차량지원 없음 6. 지방동창 자녀결혼은 회원에게 각자 통보만 한다. 7. 매년 열리는 전체동창 모임시 차량대여비 지불 8. 사업장 이전 개업시 화환(10만원상당) 또는 현금10만원 지급 (화환.현금은 본인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