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출자
유한회사의 자본은 사원의 출자로 구성되며, 출자 1좌 금액은 5,000원 이상이어야 하며, 자본총액은 1,000만 원이 넘어야 한다.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유한회사에서도 회사재산이 회사채권자에 대한 유일한 담보이므로 자본충실 및 유지의 원칙,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이 적용된다.
설립
유한회사의 설립은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와 비슷하지만 더 간소하다.
설립절차는 정관작성·이사 및 감사 선임·출자이행·설립등기 등으로 구성된다. ① 정관작성:2명 이상의 사원이 하며, 전사원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효력을 갖게 되며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과 주소, 자본총액, 출자 1좌 금액, 각 사원의 출자좌수, 본점의 주소 등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위의 절대기재사항 이외에도 상대기재사항으로 출자·재산인수·설립비용 등 설립사항이 있고, 이들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②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이사는 정관에 직접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 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통해 선임해야 한다. 감사는 임의기관이며, 선임하는 경우 이사선임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③ 출자이행: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금액을 납입 또는 현물출자하도록 해야 한다. ④ 설립등기:출자 전액의 납입 및 현물출자 이행날로부터 2주 내에 한다. 설립등기의 사항은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유한회사가 설립된다.
지분
유한회사의 자본은 기본적으로 사원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각 사원은 출자자본만큼의 지분을 갖게 된다. 지분은 사원이 회사에 대해 가지는 권리의무의 법률상의 지위를 말한다. 지분에 관한 입법주의로서는 지분단일주의와 지분복수주의가 있으며, 이중 한국은 사원이 출자좌수에 따라 수개의 지분을 가진다는 지분복수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회사설립시나 자본증자시 출자를 인수하는 원시취득과 상속·합병에 의한 포괄승계·지분양도·경매·공매 등에 의한 승계취득이 있다. 지분의 상실에는 승계취득시 발생하는 상대적 상실과 회사의 소멸이나 지분의 소각에 의한 절대적 상실이 있다.
해산과 청산
유한회사의 해산 원인은 주식회사의 경우와 대체로 같으며, 여기에는 정관이 정한 이유발생, 사원이 1명이 된 때, 합병, 도산, 법원의 해산명령 및 판결, 사원총회 결의 등이 해당된다. 유한회사가 해산된 경우 합병·도산을 제외하고는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청산절차는 주식회사 청산절차 규정이 적용되며 법정청산 방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