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8-1506호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거여·마천 뉴타운지구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94호(2008.08.28)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ㆍ고시되어, 송파구고시 제2008-54호(2008.9.1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90호(2011.04.07), 제2011-98호(2011.04.21), 제2011-112호(2011.05.06), 제2011-259호(2011.09.08), 제2011-420호(2011.12.29), 제2012-7호(2012.1.12), 제2012-115호(2012.05.10), 제2012-191호(2012.07.26), 제2013-190호(2013.06.20), 제2013-446호(2013.12.26), 제2014-378호(2014.11.06), 제2014-422호(2014.12.11), 제2017-55호(2017.02.23) 및 제2017-196호(2017.06.0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등 고시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1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을 실시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의견을 공람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0 1 8년 1 0월 2 5일
송 파 구 청 장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에는 거여2구역(1지구·2지구), 마천시장, 마천1구역, (마천2구역은 촉진구역에서 해제) 마천3구역, 마천4구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마천1구역이 이번 변경안에서 정비면적이 23,583㎡이 감소해 총 148,215㎡가 되었다.
- 마천1촉진구역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시행되는 구역으로서 송파구 마천동 194-1번지 일대 148,215㎡로 1-1획지는 건폐율 60% 이하, 상한용적률 150% 이하를 적용해 최고 4층 이하 공동주택 건립할 계획에 있으며, 1-2획지는 건폐율 30% 이하, 상한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해 최고층수 30층 이하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택규모별 건설세대수는 60㎡ 이하 1,408세대, 60㎡ 이상은 1,142세대로 총 2,550세대(임대523세대)를 수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마천1재정비촉진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일부 패소(마천1:’14.03.13)된 지역으로서 금번 재지정하는 사항으로,위 소송 판결일로부터 구역지정 취소 효력이 발생하여 별도로 해제 및 환원 고시되지 않았으며,종전 고시(서고 제2017-196호,2017.06.01)상 마천1구역에 대한 촉진계획은 구역 취소 전의 당초 촉진계획(서고 제2011-98호,2011.4.21.)이 반영되어 있음에 따라,금번 촉진계획(안)에는 계획의 연속성을 위해 종전 고시(서고 제2017-196호,2017.06.01.)를 기준(기정으로 함,면적 등 오기정정 사항 포함)으로 하고 구역해제 및 재지정(신설)등 최종 변경된 사항(변경으로 함)을 반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