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1. 압류금지 물건과 압류금지 채권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 위패·영정·묘비 등입니다. 또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급여채권의 2분의 1,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채권 등입니다. 2. 압류범위변경,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만일 위와 같이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 또는 채권에 압류가 되어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압류를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여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6조, 제246조). 현실에서는 예금 계좌에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보험금이나 수급권이 보장되어 있는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입금되는 경우, 또는 예금 계좌의 잔액이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된 150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 채무자가 이를 인출하기 위해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즉, 압류범위변경을 신청하고 그 결정문을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은 예금 인출을 하여주는 방식으로 업무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3.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압류금지예금)에 대한 압류 문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 규정상의 ‘개인별 잔액’이란 한 개인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 채권 전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모든 예금 채권을 전부 합산한 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 그 예금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서도 채무자의 모든 예금 내역을 전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가령 채무자가 OO은행에 1개의 예금 계좌만을 개설하였고, 그것이 유일한 거래 계좌이며, 해당 계좌의 예금 잔액이 1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대로라면 위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자유롭게 위 예금을 인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위 채무자가 국세를 체납하거나 또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국세청 또는 대부업체로서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어느 정도의 예금채권을 갖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으므로 일단 파악가능한 채무자의 모든 예금 계좌를 압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압류 명령 결정문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150만원 이하의 예금 채권 부분은 압류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 통지를 받은 OO은행으로서도 위 채무자가 다른 은행과도 거래하는지 즉, 다른 예금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예금 인출을 하여줄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채무자로서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하고, 다른 예금 계좌 잔액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취소 결정문을 받아와 은행에 제출한 뒤에야 비로소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뿐 아니라, 150만원 이하의 예금밖에 없는 영세민이 법률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도의 맹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4.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체납자 등의 금융재산을 공공기관이 조회할 수 없어 최저생계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예금통장이 압류되는 과다압류 문제, 현실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의 잔액 증명을 다 발급받기가 어렵고 압류해제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어 최저생계비에 대한 채권압류 금지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을 지적하고, 압류방지전용통장제도 등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첨부 보도자료 참조 ). 이러한 개선안이 얼마나 홍보되고 시행이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현재와 같은 시스템 하에서는 사회취약계층의 생계에 필요한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민사집행법의 취지가 관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제도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
출처: 박지원 법무관의 사건 연구기록 원문보기 글쓴이: 박지원 법무관